가족관계등록예규 제475호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17>①출생자의 부(父)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드러나는 출생자의 형(兄)의 이름과 같은 이름을 사용하여도 된다.x ③이름에 한글과 한자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수리할 수 없다.o ④원칙적으로 이름의 자수(字數)에 대한 제한은 없다.x <12>① 출생 후 상당한 기간(약 15년)이 경.. 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2016.04.16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8호 -착오로 다른 사람에게 사망기록을 하였을 경우의 정정방법 <12>④ 착오로 타인에게 사망기재를 하였을 경우에는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하여 그 사망기재를 말소하고 원기재를 부활할 것이며, 사망한 자의 사망기재는 직권정 정허가에 의하여 사망사실을 직권기재하여야 한다. x 착오로 다른 사람에게 사망기록을 하였을 경우의 정정방법 제.. 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2016.04.16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7호 -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20>④ 동일인에 대하여 2개의 저촉되는 개명허가가 있는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의 취소를 하지 아니하는 한 어느 것이나 효력이 있다. <17>①출생신고인이 출생신고서에 기재한 이름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이 서로 달라 출생신고서에 기재한 이름으로 변경.. 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2016.04.16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9호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18>① 한국인 부(父)와 외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의 자녀라도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취득하지는 못한다. ②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父)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의 자녀라도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취득하지는 못한다.x <13>① 출생한 당시에 부(父)가 대한민국의 국민.. 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2016.04.06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8호 -중혼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13>③ 이미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 이중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공무원은 수리를 거부하여야 하지만 착오로 수리하였다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13>③ 혼인 중에 있는 남자가 중혼을 한 경우, 남자(여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후혼의 사유를 기.. 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2016.04.06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7호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9>⑤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를 하려는 자는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를 신고인 본인이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구)ㆍ읍ㆍ면에 출석하여 제출하 여야 한다. <13>다음은 가족관계등록예규에 의하여 인정된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 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 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2016.04.06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4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연월일의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5>① 민법 제844조에 따라 부(夫)와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추정 받는 사람의 출생연월일을 허위로 하여 다른 사람과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신고하여 가족관계등록 부가 작성된 경우에도, 그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출생연월일을 사실대로 정정하는 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결정.. 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2016.03.21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8호 -시(구)·읍·면의 장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사무감사 처리지침 <17>②감독법원의 장은 관내 시(구)․읍․면의 장에 대하여 적어도 연 1회 이상 가족관계등록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6>⑤ 시․읍․면의 출장소에서도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출장소장은 가족관계등록.. 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2016.03.13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3호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가족관계등록 신고서류의 처리절차 예규 <17>③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는 신고서류를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x ④외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신고는 신고서류를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가족관계등록 신고서류의 처리절차 예규 제정 2009.07.17 [가족.. 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2016.02.29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11호 -인명용 한자의 제한과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17>⑤인명용 한자의 제한은 출생자의 이름뿐만 아니라 성(姓)과 본(本)에도 적용된다.x 인명용 한자의 제한과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11호, 시행 2008.01.01]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11호 제1조(인명용 한자 제한의 적용범위) ① .. 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2016.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