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判例 헌법 506

* 92헌마68,76(병합) 全員裁判部 -1994學年度 新入生選拔入試案에 대한 憲法訴願

<19>②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가기관의 공권력 작용에 속하여야 하고, 여기서 국가기관은 입법․행정․사법 등의 모든 기관을 포함하며, 공법상의 사단, 재단 등의 공법인, 국립대학교와 같은 영조물 등의 작용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11>④ 헌법재판소..

* 98헌가16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3조 등 위헌 확인

<19>⑤ 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부모에게 부과된 의무이기도 하다. <사49>ㄴ. ‘부모의 자녀의 학교선택권’은 미성년인 자녀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미성년인 자녀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근거규정 인 헌법 제31조 제1항에..

* 2003헌마457 전원재판부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 위헌확인

<司49>ㄷ. 흡연권과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며 흡연권과 혐연권의 충돌은 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의 충돌로 볼 수 없지만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