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헌마1047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4항 등 위헌확인 <司53>A광역시 시장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립대학교 교수 甲은 2009. 12.까지 B정당의 당원으로 활동하였다. 甲은 2010. 6. 실시되는 A시의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 고자 하였으나 교육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이어야 .. 憲 法/判例 헌법 2013.09.08
* 2005헌마567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19>④ 심급제도 자체는 헌법상 필수적인 것이지만 반드시 모든 재판이 3심제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2>②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대법원에서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x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2005. 9. 29. 20.. 憲 法/判例 헌법 2013.09.08
* 2010헌마62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司49>ㄹ.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대법원이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 관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국회는 법률로 대법원이 어떤 사건을 제1심으로 또는 상고심으로 관할할 것인지 정할 수 있다. <法19>③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 憲 法/判例 헌법 2013.09.08
96헌마172ㆍ173(병합) 전원재판부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違憲確認 등 <18>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憲法裁判所法 제68조 .. 憲 法/判例 헌법 2012.08.29
2007헌마1118 진정사건공람종결처분취소 <19>②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람종결처분이라는 것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 憲 法/判例 헌법 2012.08.28
2010헌마599 공판기록 폐기처분 위헌확인 등 <18>① 형사재판이 확정된 후 제1심 공판정심리의 녹음물을 폐기한 행위는 법원행정상의 구체적인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 - 2010헌마599 공판기록 폐기처분 위헌확인 등 결정이유의 요지: ― 녹음물 폐기행위, 정보비공개결.. 憲 法/判例 헌법 2012.08.28
* 2007헌마700 전원재판부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등 조치 취소 <법18>① 공무원들이 직업공무원제에 의하여 신분을 보장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선거활동에 관하여 대통령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선거중립의무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선거중립의무가.. 憲 法/判例 헌법 2012.08.28
2011헌바40 구 변호사법 제111조 위헌소원 <18>③ 우리 헌법 제26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하여 청원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국민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 또는 국정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憲 法/判例 헌법 2012.08.28
93헌마213,214,215(병합)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종교시설용지 공급처분취소 등 <18>② 청원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수리ㆍ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청원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 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x - 1994. 2. 24. 93헌마213,214,215(병합)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종교시설용지 공급처분취.. 憲 法/判例 헌법 2012.08.28
2009모1044 전원합의체 결정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및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서 <法18>①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이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므로, 일정한 경우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엔 형사소송절차에서 단순히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주는 데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憲 法/判例 헌법 2012.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