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判例 헌법 507

* 2010헌마62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司49>ㄹ.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대법원이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 관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국회는 법률로 대법원이 어떤 사건을 제1심으로 또는 상고심으로 관할할 것인지 정할 수 있다. <法19>③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하였..

96헌마172ㆍ173(병합) 전원재판부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違憲確認 등

<18>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憲法裁判所法 제68조 ..

* 2007헌마700 전원재판부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등 조치 취소

<법18>① 공무원들이 직업공무원제에 의하여 신분을 보장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선거활동에 관하여 대통령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선거중립의무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선거중립의무가..

93헌마213,214,215(병합)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종교시설용지 공급처분취소 등

<18>② 청원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수리ㆍ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청원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 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x - 1994. 2. 24. 93헌마213,214,215(병합)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종교시설용지 공급처분취..

2009모1044 전원합의체 결정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및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서

<法18>①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이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므로, 일정한 경우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엔 형사소송절차에서 단순히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주는 데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