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헌마264 -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제4조 등 위헌확인, 강남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제4조 등 위헌확인 <司53>ㅂ. 조례에 의한 규제가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 등 그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인정한 이상 당연히 예상되는 불가피한 결과이므로, 학원교습시간 제한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지역의 주민들이 그렇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에 비하여.. 憲 法/判例 헌법 2015.10.25
2008헌마635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전문 위헌확인 <司53>ㅁ. 학원 교습시간 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은, 배우고자 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학원을 운영하는 자의 직업수 행의 자유이고, 자녀교육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교육권이 아니다. x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憲 法/判例 헌법 2015.10.25
* 2008헌가2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司56>ㄹ. 대학생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여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바, 대학생이 종교기관이 운영하는 납골시설로 인하 여 부정적인 심리적 영향을 받는다거나 학습에 지장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것이므로, 학교보건법에서 대.. 憲 法/判例 헌법 2015.10.25
99헌마181 -지명수배처분취소 <司53>ㅁ.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한 비공개 지명수배처분은 이로 인하여 지명수배자가 거주·이전의 자유에 제약을 받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x 지명수배처분취소 (2002. 9. 19. 99헌마18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수사과정에서.. 憲 法/判例 헌법 2015.10.24
95헌마273 -行政士法施行令 제2조 제3호 違憲確認 <司53>ㄱ. 직업의 선택 혹은 수행의 자유는 주관적 공권의 성격이 두드러진 것이므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고 하는 객관적 법질서의 구성요소가 될 수는 없다. x 行政士法施行令 제2조 제3호 違憲確認 (1997.4.24. 95헌마27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行政士法施行令 제2조 제3호의 규.. 憲 法/判例 헌법 2015.10.24
* 2003헌가1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학교보건법 제19조 등 위헌제청 <司57>ㄱ. 문화국가원리는 1948년 제헌헌법 이래 헌법상의 기본원리로 인정되어온바, 이 원리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가 어떤 문화현상도 특별히 선호하 거나 우대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 불편부당의 원칙에 입각한 정책이 바람직하다. ㄴ. 문화국가원리의 특성은 문화의 개.. 憲 法/判例 헌법 2015.10.24
2008헌바83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司53>③ 기부금품의 모집행위나 기부행위 그 자체는 사회적으로 해로운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금지하거나 허가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 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x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10. 2. 25. 2008헌바83) 【판시사.. 憲 法/判例 헌법 2015.10.23
2006헌마402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0항 등 위헌확인 등 <司53>ㄹ. 전과기록은 내밀한 사적 영역에 근접하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그에 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중대한 공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제한이 허용되어야 하므로,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금.. 憲 法/判例 헌법 2015.10.23
2004헌마670 -산업기술연수생 도입기준 완화결정 등 위헌확인 <司53>⑤ 국가에 대하여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이른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민에게만 인정되므로, 외국인 근로자는 기본 적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주체가 되지 .. 憲 法/判例 헌법 2015.10.23
95헌마331 -法務士法施行規則 제35조 제4항 違憲確認 <司53>⑤ 법무사의 사무원총수는 5인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구 법무사법시행규칙으로 인하여 해고의 대상에 포함되어 해고의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분명한 자들은 위 시행규칙에 의하여 직접적이고 법적인 침해를 받게 되므로 위 시행규칙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 憲 法/判例 헌법 201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