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 580

92헌마264 -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제4조 등 위헌확인, 강남구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제4조 등 위헌확인

<司53>ㅂ. 조례에 의한 규제가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 등 그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인정한 이상 당연히 예상되는 불가피한 결과이므로, 학원교습시간 제한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지역의 주민들이 그렇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에 비하여..

2008헌마635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전문 위헌확인

<司53>ㅁ. 학원 교습시간 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은, 배우고자 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학원을 운영하는 자의 직업수 행의 자유이고, 자녀교육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교육권이 아니다. x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 2003헌가1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학교보건법 제19조 등 위헌제청

<司57>ㄱ. 문화국가원리는 1948년 제헌헌법 이래 헌법상의 기본원리로 인정되어온바, 이 원리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가 어떤 문화현상도 특별히 선호하 거나 우대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 불편부당의 원칙에 입각한 정책이 바람직하다. ㄴ. 문화국가원리의 특성은 문화의 개..

2008헌바83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司53>③ 기부금품의 모집행위나 기부행위 그 자체는 사회적으로 해로운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금지하거나 허가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 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x 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10. 2. 25. 2008헌바83) 【판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