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 580

89헌마160 全員裁判部 -民法 第764條의 違憲與否에 관한 憲法訴願

<司55>① 양심의 자유는 널리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아니 되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 에 의하여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아니할 자유까지 포괄한다. 民法 第764條의 違憲與否에 관한 憲法訴願 (1991. 4. 1..

* 2005헌마97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등

<司55>ㅁ. 5급 이상 공무원의 노동조합가입을 금지하고, 나아가 6급 이하의 공무원 중에서도 ‘지휘·감독권 행사자’, ‘업무 총괄자’, ‘인사·보수 등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는 자’, ‘노동관계의 조정·감독 등 업무 종사자’ 등의 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공무원의 근로자성을 전..

2002헌마68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위헌확인

<司55>ㄹ.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의 종류나 내용을 불문하고 공무원직에서 당연퇴직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 되지 않는다.x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위헌확인 (2003. 10. 30. 2002헌마684,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