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헌바116 -농지법 제62조 제1항 위헌소원 <司55>① 농지의 경우 국민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토지이므로, 농지 재산권을 제한하는 입법에 대한 위헌심사의 강도는 다른 토지 재산권을 제한하는 입법 에 대한 것보다 높다.x 농지법 제62조 제1항 위헌소원 (2010. 2. 25. 2008헌바116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농지소유자가.. 憲 法/判例 헌법 2015.09.10
* 2001헌바64 -구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司55>⑤ 헌법 제9조의 규정취지와 민족문화유산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국가가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관한 헌법적 보호법익은 ‘민족문화 유산의 존속’ 그 자체를 보장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민족문화유산의 훼손 등에 관한 가치보상(價値補償)이 있는지 .. 憲 法/判例 헌법 2015.09.09
* 2001헌가9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부분 위헌제청 등 <司55>④ 헌법전문과 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전통’, ‘전통문화’는 역사성과 시대성을 띤 개념으로서 헌법의 가치질서, 인류의 보편가치, 정의와 인도정신 등을 고려 하여 오늘날의 의미로 포착되어야 하며, 가족제도에 관한 전통·전통문화는 적어도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이념.. 憲 法/判例 헌법 2015.09.09
2008헌가22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등 <司55>② 양심상의 결정을 내세워 입영을 거부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은 형사처벌을 통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양심 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 즉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⑤ 양심의 자유가.. 憲 法/判例 헌법 2015.09.09
96헌바35 -구 국가보안법 제10조 위헌소원 <司55>③ 내심적 자유, 즉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지만, 양심실현의 자유는 타인의 기본권이나 다른 헌법적 질서와 저촉되는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에 의.. 憲 法/判例 헌법 2015.09.09
89헌마160 全員裁判部 -民法 第764條의 違憲與否에 관한 憲法訴願 <司55>① 양심의 자유는 널리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아니 되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 에 의하여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아니할 자유까지 포괄한다. 民法 第764條의 違憲與否에 관한 憲法訴願 (1991. 4. 1.. 憲 法/判例 헌법 2015.09.08
* 2005헌마97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등 <司55>ㅁ. 5급 이상 공무원의 노동조합가입을 금지하고, 나아가 6급 이하의 공무원 중에서도 ‘지휘·감독권 행사자’, ‘업무 총괄자’, ‘인사·보수 등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는 자’, ‘노동관계의 조정·감독 등 업무 종사자’ 등의 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공무원의 근로자성을 전.. 憲 法/判例 헌법 2015.09.08
2002헌마68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위헌확인 <司55>ㄹ.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의 종류나 내용을 불문하고 공무원직에서 당연퇴직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 되지 않는다.x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위헌확인 (2003. 10. 30. 2002헌마684, 2002.. 憲 法/判例 헌법 2015.09.08
2010헌가86 -농업협동조합법 제174조제4항 위헌제청 <司55>⑤ 공직선거법상 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자에 대하여 부과할 과태료의 액수를 감액의 여지없이 일률적으로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 물·물품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는 것은, 그 위반의 동기 및 태양, 기부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와 방식,.. 憲 法/判例 헌법 2015.09.08
2007헌마1001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司55>④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흑색선전을 막기 위한 것으로 선거운.. 憲 法/判例 헌법 2015.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