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헌마1010 -의료법 제19조의2 제2항 위헌확인 등 <司56>① 태아 성별 고지 금지는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司55>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 침해당한 경우라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제3자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 憲 法/判例 헌법 2015.09.14
2010헌마97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23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司55>④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에게 요청되는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위 공무원에 대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단체에 의 가입·활동 등을 금지하는 것은 해당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x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 憲 法/判例 헌법 2015.09.12
2001헌마710 -정당법 제6조 제1호 등 위헌확인 <司55>③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정당가입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금지하면서 대학 교원에게 이를 허용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이므로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 하는 것이 아니다. 정당법 제6조 제1호 등 위헌확인 (2004. 3. 25. 2001헌마710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초·중등학교의 교.. 憲 法/判例 헌법 2015.09.12
* 2009헌마705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5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司56>② 공무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반대·방해 행위를 금지한 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대한 공무 원노동조합총연맹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司55>② 공무원의 .. 憲 法/判例 헌법 2015.09.12
2007헌마667 -변호사법 제28조의2 위헌확인 <司55>⑤ 변호사의 업무와 관련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매년 보고하도록 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x 변호사법 제28조의2 위헌확인 (2009. 10. 29. 2007헌마667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변호사에게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 憲 法/判例 헌법 2015.09.12
2007헌마1262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확인 <司55>④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자들에 대하여 학사 전공별로, 그리고 출신 대학별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비율을 각각 제한한 것은 직업교육장 선택 의 자유 내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확인 (2009. 2. 26. 2007.. 憲 法/判例 헌법 2015.09.12
96헌가11 -道路交通法 제41조 제2항 등 違憲提請 <司55>③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때 처벌하는 것은 진술거부권조항에 위배되지않는다. 道路交通法 제41조 제2항 등 違憲提請 (1997.3.27. 96헌가1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규정된 酒醉여부의 “.. 憲 法/判例 헌법 2015.09.12
2005헌마1179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司55>②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결과 승진임용이 제한되어 공무원 승진시험대상 후보자명부에서 제외된 것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x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2007. 6. 28. 2005헌마117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공무원임용시험령(2004. 12. 30. 대통령.. 憲 法/判例 헌법 2015.09.12
2007헌마870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4항 위헌확인 <司55>①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인 사실이 공고된 문화재 및 출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기록을 인위 적으로 훼손한 문화재의 선의취득을 배제하는 것은 문화재매매업자의 재산권이 침해된다.x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4항 위헌확.. 憲 法/判例 헌법 2015.09.12
2010헌가82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제청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제청 (2012. 12. 27. 2010헌가82, 2011헌바393(병합)) 【판시사항】 1. 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위치추적 감시제도가 처음 시행될 때 부착명령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2008. 9. 1. 이전에 제1심판결을 선고받은 사람들 중 .. 憲 法/判例 헌법 2015.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