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 580

2010헌마97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23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司55>④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에게 요청되는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위 공무원에 대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단체에 의 가입·활동 등을 금지하는 것은 해당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x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

2007헌마1262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확인

<司55>④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자들에 대하여 학사 전공별로, 그리고 출신 대학별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비율을 각각 제한한 것은 직업교육장 선택 의 자유 내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확인 (2009. 2. 26. 2007..

2010헌가82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제청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제청 (2012. 12. 27. 2010헌가82, 2011헌바393(병합)) 【판시사항】 1. 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위치추적 감시제도가 처음 시행될 때 부착명령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2008. 9. 1. 이전에 제1심판결을 선고받은 사람들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