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 580

2011헌바5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제3항 제1호 위헌소원

<司55>ㅅ. 근로자의 단결권은 결사의 자유가 근로의 영역에서 구체화된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헌법 제33조가 우선 적용되므로, 노동조합에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결사에 대한 허가제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x <7급2015>② 노동조합을 설립할 때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

2011헌마3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司55>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교섭 절차를 일원화하고, 소속 노동조합과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기 위한 것이지만, 교섭대표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