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헌바220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2012. 8. 23. 2010헌바220) 【판시사항】 1.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는 구 초·중등교육법(1999. 8. 31. 법률 제6007호로 개정되고, 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 憲 法/判例 헌법 2015.09.12
* 2000헌사471 전원재판부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司55>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있어서도 가처분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 으므로 가처분이 허용된다. <法16>④ 헌법재판소법에서는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 사건에만 가처분 제도를 두.. 憲 法/判例 헌법 2015.09.11
92헌가11 -特許法 제186조 제1항 등 違憲提請 <司55>심급제와 재판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④ 재판청구권의 내용으로서 사실적 측면이 아닌 법률적 측면에 관해서만 한 번 이상 법원의 판단을 받을 권리가 도출된다.x 特許法 제186조 제1항 등 違憲提請 (1995.9.28. 92헌가11,93헌가8·9·10(병합) 全員裁判部) [판시사항] 1. 재.. 憲 法/判例 헌법 2015.09.11
2010헌가71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44조 제2항 위헌제청 등 <司55>ㅁ. 형벌에 관한 법률이 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후 개정되어 신법이 구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면, 구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 의 전제성이 상실된다.o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44조 제2항 위헌제청 등 (2010. 11. 25. 2010헌가71·72·76· 78·79·83·84(병.. 憲 法/判例 헌법 2015.09.10
98헌바83 -중재법 제4조 제3항 위헌소원 <司55>ㄹ. 법원에서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대상이 아닌 관련 법률에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적법 하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소송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이 흠결되어 .. 憲 法/判例 헌법 2015.09.10
92헌가8 全員裁判部 -刑事訴訟法 第331條 但書 規定에 대한 違憲審判 <司55>ㄱ.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는 제청법원이 심리 중인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한정된다.x 刑事訴訟法 第331條 但書 規定에 대한 違憲審判 (1992. 12. 24. 92헌가8 全員.. 憲 法/判例 헌법 2015.09.10
2010헌바87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司55>A는 B와 혼인하여 슬하에 아들 C를 두었는데 B와 협의이혼한 후 D와 재혼하였다. 그 후 C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성을 B의 성에서 D의 성으로 변경하였 으며, D의 친양자 입양 청구에 따라 법원은 2009. 1. 28. C를 D의 친양자로 하는 심판을 하였다. 이에 C의 친부인 B는 2009. 3. 10. D가 .. 憲 法/判例 헌법 2015.09.10
2004헌마554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司55>① 헌법의 개정은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므로 국민은 헌법개정에 관하여 찬반투표로 그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지는데, 헌법개정사항인 수도의 이전 을 헌법개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단지 단순 법률의 형태로 실현시킨 것은 헌법 제130조에 따라 헌법개정에 있어서 .. 憲 法/判例 헌법 2015.09.10
대법원 96도1742 판결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하는 질문·질의 및 자료제출요구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인지 <司55>ㄴ.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하는 정부·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는 국회의원이 입법 및 국정통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지만, 그것이 직무상 질문이나 질의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라 할지라도 단지 직무상 발언에 부수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면책특권의 대.. 憲 法/判例 헌법 2015.09.10
2008헌바148 -국유재산법 제51조 등 위헌소원 <司55>②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공유의 잡종재산을 무단점유하는 사람에 대하여 행정청이 통상적인 대부료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 록 한 규정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나, 위 변상금에 관하여 감액조정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 憲 法/判例 헌법 2015.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