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 580

* 2000헌사471 전원재판부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司55>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있어서도 가처분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 으므로 가처분이 허용된다. <法16>④ 헌법재판소법에서는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 사건에만 가처분 제도를 두..

92헌가8 全員裁判部 -刑事訴訟法 第331條 但書 規定에 대한 違憲審判

<司55>ㄱ.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는 제청법원이 심리 중인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한정된다.x 刑事訴訟法 第331條 但書 規定에 대한 違憲審判 (1992. 12. 24. 92헌가8 全員..

대법원 96도1742 판결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하는 질문·질의 및 자료제출요구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인지

<司55>ㄴ.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하는 정부·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는 국회의원이 입법 및 국정통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지만, 그것이 직무상 질문이나 질의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라 할지라도 단지 직무상 발언에 부수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면책특권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