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헌마324, 2009헌바31(병합)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司55>③ 공직선거법에서 인터넷언론사로 하여금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의 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이 게시된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 대의 글을 삭제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司53>ㅁ.선거운동 기간 중에 인터넷 게시판과 대.. 憲 法/判例 헌법 2015.09.08
2003헌가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위헌제청 <司55>① 기초의회의원선거 후보자로 하여금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추천받음을 표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기초의회의원 후보자만을 광역의회의원선거 등 다른 지방선거의 후보자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 憲 法/判例 헌법 2015.09.08
* 2005헌마1190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司56>ㄱ.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와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가 다양한 계층구조로 구성되는 것이 필요하며, 주민들은 대개 기초지 방자치단체의 지역 범위 내에서 생활을 영위하여 단일 광역지방자치단체 영역 내에서도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할 수 .. 憲 法/判例 헌법 2015.09.07
2005헌라10 -국회의원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 <司55>ㅁ.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의 ‘제3자 소송담당’은, 정부에 의한 국회의 권한침해가 이루어지더라도 다수정당이 이를 묵인할 위험성이 있어 소수정당으로 하여금 권한쟁의심판을 통하여 침해된 국회의 권한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이를 인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그.. 憲 法/判例 헌법 2015.09.07
2008헌바146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위헌소원 등 <司55>ㄱ.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건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도록 금지 하는 것은 정당 본연의 활동인 정치자금의 모금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x.. 憲 法/判例 헌법 2015.09.07
* 92헌마144 -서신검열 등 위헌확인 <司55>ㅂ.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따라 원칙적으로 변호인과 미결수용자 사이의 서신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司52>③ 미결구금자가 수발하는 서신이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서신임이 확인되고 미결구금자의 범죄혐의내용이나 신분에 비추어 소지금지품.. 憲 法/判例 헌법 2015.09.06
2007헌마1126 -체포처분취소 <司55>ㄷ.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피고인뿐만 아니라 형사피의자에게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인정된다.x <司54>ㄴ.피의자신문을 받는 단계에 있는 피의자가 제출한 국선변호인 선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법경찰관의 부작위는 위 피의자의 헌법상 .. 憲 法/判例 헌법 2015.09.06
2007헌마99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위헌확인 <司55>ㄱ.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속피고인의 변호인 면접·교섭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계호의 필요성 등의 이유로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되어 서는 안 되며, 구속된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국가의 형벌권은 후퇴될 수밖에 없다.x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 憲 法/判例 헌법 2015.09.05
1998. 12. 24. 98헌가1 전원재판부 <司56>ㄴ. 특별부담금 수입은 부담금제도의 오남용 방지의 필요상 국가의 일반적 재정수입에 포함시켜 국회의 감시와 통제를 받아야 한다.x 구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위헌제청 (1998. 12. 24. 98헌가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구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수질개선부담금.. 憲 法/判例 헌법 2015.09.04
2002헌바5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제3항 위헌소원 <司56>ㅁ. 특별부담금은 일부 국민에게만 부과되므로, 그 수입은 반드시 부담금의무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만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x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제3항 위헌소원 (2003. 1. 30. 2002헌바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제3항(.. 憲 法/判例 헌법 2015.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