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 580

* 2008헌마324, 2009헌바31(병합)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司55>③ 공직선거법에서 인터넷언론사로 하여금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의 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이 게시된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 대의 글을 삭제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司53>ㅁ.선거운동 기간 중에 인터넷 게시판과 대..

* 2005헌마1190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司56>ㄱ.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와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가 다양한 계층구조로 구성되는 것이 필요하며, 주민들은 대개 기초지 방자치단체의 지역 범위 내에서 생활을 영위하여 단일 광역지방자치단체 영역 내에서도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