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0헌마56 全員裁判部 -映畵法 제12조 등에 대한 憲法訴願 <法16>④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이라고 하더라도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때에는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당 하게 되면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法15>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경우에도 대표자의 정함이.. 憲 法/判例 헌법 2015.05.27
* 91헌마231 -입법권침해 등에 대한 헌법소원 <司55>ㄹ.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행하는 질의권·토론권 및 표결권 등은 입법권 등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의 지위에 있는 국회의원에게 부 여된 권한이지 국회의원 개인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즉 기본권으로 인정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설사 국회.. 憲 法/判例 헌법 2015.05.27
2009헌라8·9·10(병합) 전원재판부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法16>④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은 국회의원이 그 본질적인 임무인 입법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권한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국회 의원의 개별적인 의사에 따라 이를 포기할 수 없다.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2009. 10. 29. 2009헌라8·9·10(.. 憲 法/判例 헌법 2015.05.27
2002헌마788 전원재판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1조 위헌확인 <法16>④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에 대해 퇴직 후 2년간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였더라도 이는 그 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서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x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1조 위헌확인 (2004. 1. 29. 2002헌마78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憲 法/判例 헌법 2015.05.27
96헌바77 전원재판부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2조 등 위헌소원 <法16>①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은 물론, 조례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2조 등 위헌소원 (1998. 10. 15. 96헌바77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憲 法/判例 헌법 2015.05.26
93헌가13, 91헌바10 (병합) 전원재판부 -영화법 제12조 등에 대한 위헌제청 <法16>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화의 상영 전에 필름을 민간인으로 구성된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하게 하고 그 내용을 심사하여 연령등급분류를 하는 것 자체는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명예를 훼손하는 도서를 출판하기 전에 법원이 출판금지를 명하는 것은 검열에 해.. 憲 法/判例 헌법 2015.05.26
89헌마32 全員裁判部 -國家保衛立法會議法 등의 違憲與否에 관한 憲法訴願 <法16>② 직업공무원제도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여 모든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에 따라 그 소임을 다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⑤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는 국민주권원리에 바탕을 둔 민주적이고 법치주의적인 공직제도이다. -.. 憲 法/判例 헌법 2015.05.26
2002헌바8 전원재판부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法16>① 직업공무원제도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는 공직구조에 관한 제도이다. ③ 직업공무원제도는 기본권과 구별되지만 일단 헌법에 의해 제도로서 보장된 이상 입법자는 법률로써 이를 폐지할 수 없다. ④ 지방공무원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직제 개폐에.. 憲 法/判例 헌법 2015.05.26
2006헌마551 전원재판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등 <法16>④ 심리불속행 재판의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관련 규정은 해당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고 볼 수 없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등 (2007. 7. 26. 2006헌마551, 2007헌마88·255(병합) 전원재판부).. 憲 法/判例 헌법 2015.05.26
94헌마242 全員裁判部 -부산직할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2조 등 違憲確認 <法16>⑤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부산직할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2조 등 違憲確認 (1995.10.26. 94헌마242 全員裁判部) [판.. 憲 法/判例 헌법 2015.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