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 580

* 2003헌마457 전원재판부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 위헌확인

<司57>ㄱ. 흡연권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 영역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헌법적 근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7조가 아닌 인간의 존엄과 가 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라 할 것이고, 그에 반하여 흡연이 비흡연자들의 건강과 생명도 위협한다는 면..

96헌바7 전원재판부 -5·18민주화운동(民主化運動)등에관한특별법(特別法) 제2조 위헌제청(違憲提請) 등

<司57>ㅁ. 개별사건법률금지원칙의 기본정신은 입법자에 대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일반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형식을 요구함으로써 평등원칙 위반의 위험성을 입법과정에서 미리 제거하려는 데 있으므로, 특정규범이 어떤 개별사건에만 적용되는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

2007헌가22 전원재판부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5항 제1호 위헌제청

<司57>ㄷ.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기부 물품 등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기부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와 방식, 기부행위자와 위반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그 기부 물품 등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 「공직선거법」 조항은 구체적 위반행..

99헌가18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위헌제청 등

<司57>ㄴ.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상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은 법익의 균형성 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위헌제..

2001헌바35 전원재판부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 제3항 등 위헌소원

<司57>③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의 이념은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로서 작용하지만,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규범으로 작용할 수는 없다.x - 증권거래..

2004헌마215 전원재판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5조 제1항 위헌확인

<司57>ㄱ. 선거운동의 자유는 선거권 행사의 전제 내지 선거권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고 할 수 있으나, 선거운동의 제한이 선거권, 곧 참정권의 제한으로 귀결되 는 것은 아니다.x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5조 제1항 위헌확인 (2006. 7. 27. 2004헌마21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