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 580

98헌바63 전원재판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위헌소원

<司57>ㅁ.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북관계에 관한 기본적 용어 정리, 통신·왕래·교역·협력사업 등에 관한 포괄적 규정과 다른 법률에 대한 우선적용규정을 두고 있는 관계로 그 적용범위 내에서는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볼 때, 평화..

98헌바63 전원재판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위헌소원

<司57>ㄴ. 헌법상의 여러 통일관련 조항들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이 도출될 수는 없다.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위헌소원 (2000. 7. 20. 98헌바6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의 제반규정에 부합하..

98헌마480·486(병합) 전원재판부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2 제5호 등 위헌 확인

<19>④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노래방의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아니다.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2 제5호 등 위헌 확인 (1999. 7. 22. 98헌마480·486(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법령이 종전에 허용하던 영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면..

2012재두299 판결 -한정위헌결정에 헌법재판소법 제47조가 규정하는 위헌결정의 효력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20>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x - 대법원 2013.3.28. 선고 2012재두29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3상,779] 【판시사항】 [1] 법률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법률 조항에 관한 특정한 내용의 해석·적용만을 위헌으로 선..

2012추145 판결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法20>⑤ 이른바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도 그에 관한 개별 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위임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례 제정권과는 무관한 것이다. - 대법원 2014.2.27. 선고 2012추145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

89헌가104 全員裁判部 -軍事機密保護法 第6條 등에 대한 違憲審判 [한정합헌]

<法20>⑤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의하면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충분한 정보에의 접근이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에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된다. 軍事機密保護法 第6條 등에 대한 違憲審判 (1992. 2. 25. 89헌가104 全員裁判部) 【판시사항】 1. 군사기밀보호법(軍..

* 95헌가16 전원재판부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5호 등 위헌제청

<法20>③ 저속한 간행물의 출판을 전면 금지시키고 출판사의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청소년보호를 위해 지나치게 과도한 수단을 선택한 것으로서, 성인의 알 권리를침해하는 것이다. <法12>④ 저속한 간행물의 출판을 전면 금지시키고 출판사의 등록을 취소시킬 수..

88헌마22 全員裁判部 -公權力에 의한 財産權侵害에 대한 憲法訴願 (위헌)

<20>④ 국민의 알 권리의 내용에는 자신의 권익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만이 포함되고,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일반적정보공개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x - 公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