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 580

* 2008헌마514, 2010헌마220(병합) -형사보상법 제1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위헌,기각)

<司54>ㄹ.형사보상은 형사피고인 등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것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인바, 구금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가치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그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정책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입..

* 2001헌가9, 2004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부분 위헌제청 등

<法20>③ 헌법은 국가사회의 최고규범이므로 가족제도가 비록 역사적․사회적 산물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헌법의 우위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가족 법이 헌법이념의 실현에 장애를 초래하고, 헌법규범과 현실과의 괴리를 고착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면 그러한 가..

* 2006헌바112, 2007헌바71 전원재판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등

<司52> ④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가 혼인한 자를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등과 차별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으나, 자산소득에 대한 부부간 합 산과세는 자산소득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단위별 담세력에 부합하는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 ..

2003헌바39 전원재판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위헌소원

<20>①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교육을 받게 하고 특히 경제적 약자가 실질적인 평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정책을 실현해야 한다. ② 실질적인 평등교육을 실현해야 할 국가의 적극적인 의무가 인정되므로, 국민이 직접 실질적 평등교육을 위한 교육비를 청구할 권리가 ..

2005헌마598 전원재판부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 위헌확인

<司52>⑤ 위헌적 법률에 기초한 신뢰이익은 합헌적인 법률에 기초한 신뢰이익과 동일한 정도의 보호, 즉 '헌법에서 유래하는 국가의 보호의무'까지는 요청할 수 없다. <法20>④ 행복추구권은 다른 개별적 기본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이다. - ..

2002헌마522·604, 2003헌마70·80(병합) 전원재판부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위헌확인

<20>②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③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 참..

89헌마204 全員裁判部 -火災로인한災害補償과保險加入에관한法律 제5조 제1항의 違憲與否에 관한 憲法訴願

<20>① 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기결정권, 계약의 자유 등이 행복추구권의 보호영역 내에 포함된다. ⑤ 계약자유의 원칙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도출되는 헌법상의 기본원칙이다. - 火災로인한災害補償과保險加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