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시행 2016.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하고 그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감염병 및 각종 질병에 관한 방역ㆍ조사ㆍ검역ㆍ시험ㆍ연구 및 .. 憲法 및 부속법령/정부조직법 2015.12.29
공직선거관리규칙[시행 2015.12.24.]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의 중앙위원회규칙으로의 위임 전환, 후보자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이의제기, 사전투표소 선거전용통신망 구축,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 도입, .. 憲法 및 부속법령/공직선거법 2015.12.25
공직선거법[시행 2015.12.24.]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당 또는 후보자 및 그 가족과 관련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 등을 비하ㆍ모욕하는 행위가 정도를 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바,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 및 그 가족과 관련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ㆍ모.. 憲法 및 부속법령/공직선거법 2015.12.25
법원조직법[시행 2016.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ITㆍ자동차ㆍ섬유ㆍ철강ㆍ화학 등의 기술분야에 있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등(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가 증가함에 따라 침해소송에 대한 권리 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이며 .. 憲法 및 부속법령/법원조직법 2015.12.02
국적법 시행규칙[시행 2016.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 중 생계 유지 능력의 기준을 그 동안의 국민소득 증가 등을 고려하여 간이귀화허가 신청자가 아닌 일반귀화허가 신청자의 경우 자산 3천만원 이상에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의 소득이 .. 憲法 및 부속법령/국적법 2015.11.11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시행 2014.9.3.] [국회규칙 제188호, 2014.9.3., 일부개정] 국회사무처(의사과), 02-788-2903 「국회법」 제38조에 따라 국회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3.4.11., 2013.7.2., 2014.9.3.> 1. 국회운영위원회 28 인 2. 법제사법위원회 16 인 3. .. 憲法 및 부속법령/국회법 2015.10.26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시행 1998.8.29.] [국회규칙 제104호, 1998.8.29., 제정] 국회사무처(의사과), 02-788-290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설소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설소위원회의 설치) 국회법 .. 憲法 및 부속법령/국회법 2015.10.26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0.9.1.] [국회규칙 제158호, 2010.9.1., 일부개정] 국회사무처(의사과), 02-788-29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 제46조제5항 및 제46조의2제6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 憲法 및 부속법령/국회법 2015.10.26
주민투표법[시행 2014.11.19.] 주민투표법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행정자치부(선거의회과), 02-2100-38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의 대상ㆍ발의자ㆍ발의요건ㆍ.. 憲法 및 부속법령/주민투표법 2015.10.23
공직선거법[시행 2015.8.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최초로 재외선거가 치러졌으나, 전체 재외선거인수 2,233,193명 중 56,456명만 투표에 참가하여 2.53퍼센트의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는 바, 재외선거 시 인터넷을 이용한 방법으로도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 가능하도.. 憲法 및 부속법령/공직선거법 2015.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