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 2014.3.18.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법」의 개정으로 서류 제출요구 규정에 사진 및 영상물에 대한 제출요구가 포함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서류 제출요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해당 조항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憲法 및 부속법령/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2014.03.18
공직선거관리규칙[시행 2014.2.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선거법」(2014. 2. 13.) 부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역선거구별 의원 1명당 인구수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에 속하도록 할 수 있는 자치구ㆍ시ㆍ군을 정하려는 것임(중앙선거관.. 憲法 및 부속법령/공직선거법 2014.02.20
공직선거관리규칙[시행 2014.2.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직선거법」에서 여론조사와 사전투표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 憲法 및 부속법령/공직선거법 2014.02.13
공직선거법[시행 2014.2.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4년 6월 4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 선거구를 그동안의 인구 변동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시ㆍ도의회의원선거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를 금지하고 그 처벌을 강화하며, 매수.. 憲法 및 부속법령/공직선거법 2014.02.13
지방자치법[시행 2014.1.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민이 감사를 청구한 사항이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임을 지체 없이 알려 주민소송 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임을 명확히 하며, 국가행정기관 등의 신설ㆍ이전ㆍ운영경비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과.. 憲法 및 부속법령/지방자치법 2014.01.21
공직선거법[시행 2014.1.17.]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이 사전에 후보자정보와 정책ㆍ공약 등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투표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선거공보를 조기에 발송하는 등 유권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관내 선거인은 회송용 봉투 없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 憲法 및 부속법령/공직선거법 2014.01.17
법원조직법[시행 2014.1.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 개정(법률 제10861호, 2011. 7. 18. 공포, 2013. 1. 1. 시행)으로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을 10년으로 하되, 부칙 제2조에서 최소 법조경력을 2017년까지는 3년, 2019년까지는 5년, 2021년까지는 7년으로 하여 전면적 법조일원화가 단계적으로 시행될 .. 憲法 및 부속법령/법원조직법 2014.01.09
감사원법[시행 2014.1.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나,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 憲法 및 부속법령/감사원법 2014.01.09
정당법[시행 2014.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정당법은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인 총장ㆍ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를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자로 열거하고 있는바, 「고등교육법」 상 교원의 종류가 변경되더라도 교원 모두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을 .. 憲法 및 부속법령/정당법 2013.12.31
국민투표법[시행 2009. 2.12] 국민투표법 [시행 2009.2.12.] [법률 제9467호, 2009.2.1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憲法 및 부속법령/국민투표법 201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