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약칭: 청탁금지법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2016.9.28.] [법률 제13278호, 2015.3.27., 제정] 국민권익위원회(청렴총괄과), 044-200-76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 憲法 및 부속법령/청탁금지법 2016.09.0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 憲法 및 부속법령/청탁금지법 2016.09.09
공직선거법 시행령[폐지] [폐지]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입후보가 제한되는 언론인의 범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직선거법」.. 憲法 및 부속법령/공직선거법 2016.03.11
정치자금법[시행 2016.3.3.]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상 정치자금에 관한 정의규정이 다소 명확하지 않은바, 현행법에 제시된 정치자금의 종류를 각 목에 열거하는 등 규정 형식을 변경하여 그 의미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 .. 憲法 및 부속법령/정치자금법 2016.03.04
공직선거법[시행 2016.3.3.]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개정된 「공직선거법」(2015. 6. 19. 시행)에 따라 국회의원지역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독립기구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현행법은 국회의원지역구를 획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 憲法 및 부속법령/공직선거법 2016.03.03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 2016.1.15.]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일선 현장의 선거관리기관으로서 후보자 및 정당ㆍ선거관계자와의 직접 접촉을 통한 선거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는 전체 선거관리의 공정성 확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憲法 및 부속법령/선거관리위원회법 2016.01.16
정치자금법[시행 2016.1.15.]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치자금 모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후원회가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한 경우에도 연간 모금한도액의 20퍼센트를 넘을 수 없도록 초과 모금한도액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다음 연도의 연간 모금한도액에 포함하도록 하고, 중앙당.. 憲法 및 부속법령/정치자금법 2016.01.16
정당법[시행 2016.4.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 등록 시 강령과 당헌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변경할 때에도 변경등록을 신청하도록 하는 한편, 정당이 강령과 당헌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강령ㆍ당헌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당의 정책을 알 수 있게 하는 중요 자료이며 정책선.. 憲法 및 부속법령/정당법 2016.01.16
공직선거관리규칙[시행 2016.1.15.]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당의 당내경선 등에 안심번호 활용 및 파병군인의 참정권 보장에 관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이 2016. 1. 15.에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당의 당내경선 등에 안심번호 활용 관련 규정내용 1) .. 憲法 및 부속법령/공직선거법 2016.01.15
공직선거법[시행 2016.1.15.]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당이 실시하는 당내경선은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과정으로, 공직선거에 못지 않는 공정성이 필요함에도 일부 국민참여경선의 경우 선거인단 모집과 관련하여 과열이나 동원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경우 표본 집단의 대표성 문.. 憲法 및 부속법령/공직선거법 2016.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