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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1.2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1.20.] [대통령령 제27793호, 2017.1.17., 제정]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인등에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1.20.]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신고,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ㆍ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 등 부동산거래 관련 허가 제도의 근거를 일원화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을 공급계약 등..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1.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고 과징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713호, 2016. 1. 6. 공포, 2017. 1. 7. 시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1.7.]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신청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7762호, 2017. 1. 6. 공포, 2017. 1. 7. 시행)됨에 따라,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신청서 서식을 마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