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시행 2016.10.4.]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6. 9. 23.자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새로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주요내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7조의2제2호의 용어를 새로운 법률에 맞게 정비 - "「..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6.10.05
주택법 시행령[시행 2016.8.12.] [전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법」에서 규율하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어 이관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차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 「주택법」으로 이관되는 등 주..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6.08.15
주택법 시행규칙[시행 2016.8.12.]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법」에서 규율하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어 이관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차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 「주택법」으로 이..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6.08.1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및 상담소의 장은 해당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의 ..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6.08.1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6.08.15
환자안전법 시행령[시행 2016.7.29.] 환자안전법 시행령 [시행 2016.7.29.] [대통령령 제27214호, 2016.6.8., 제정]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044-202-2472 제1조(목적) 이 영은 「환자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환자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6.07.28
환자안전법[시행 2016.7.29.](일명: 종현이법) [제정] ◇ 제정이유 우리나라는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환자안전 관련 기준 및 체계가 미비하여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전환과 함께 제도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환자안전에 대한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관리를 위한 법률을 ..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6.07.28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시행 2016.7.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한 자를 발견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개정(법률 제13884호, 2016. 1. 27. 공포, 7. 28. 시행)됨에 따라, 시장ㆍ군..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6.07.2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17.1.28.] ( 약칭: 소방시설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1.28.] [법률 제13917호, 2016.1.27., 일부개정] 국민안전처(소방제도과), 044-204-6156 제1장 총칙 <개정 2011.8.4.>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와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6.07.2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25.] [법률 제13439호, 2015.7.24., 일부개정] 국민안전처(소방제도과), 044-204-6156 제1장 총칙 <개정 2011.8.4.>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와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6.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