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 2016.12.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수경과 중 별도의 운영실익이 없는 운전경과 및 해양경과를 폐지하고, 오랜 기간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특기제도를 폐지하며, 전문직위에 임용된 경찰공무원의 전보제한에 관하여 「공무원임용령」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7.01.01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시행 2016.12.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거래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외국인을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으로 고용 신고하는 경우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할 때에 손해배상증서를 함께 교부하도..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7.01.01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16.12.30.]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16.12.30.] [보건복지부령 제463호, 2016.12.3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 044-202-34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입양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7.01.01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시행 2016.12.30.]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6.12.30.] [대통령령 제27731호, 2016.12.30., 제정]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044-202-2517 제1조(목적) 이 영은 「희귀질환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희귀질환관리법」(이..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7.01.01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6.12.30.] [제정] ◇ 제정이유 희귀질환 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 희귀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기 위하여 희귀질환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희귀질환의 연구ㆍ개발 사업 및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며, 희귀질환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7.01.01
해외이주법[시행 2017.12.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해외이주자 현황 관리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외이주 중 현지이주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현역병 또는 상근예비역 등의 해외이주 제한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6.12.23
국회도서관법[시행 2016.12.16.]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도서관은 60년이 넘는 전통과 함께 이에 상응하는 다양한 입법지원 기능 및 국민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국회의 중추적 입법지원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도서관법」은 1988년에 제정된 이후 큰 폭의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어서 현행 국회도서관..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6.12.17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6.12.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원실의 개별 협의를 통해 증인 채택 여부가 결정되는 등 증인채택과정의 투명성이 미흡하고, 증인채택이 남발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의원 또는 위원이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증인 신청 이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도록 함..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6.12.1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6.12.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옥외집회 등의 주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6.12.1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11.15.] [대통령령 제27582호, 2016.11.15., 일부개정] 법무부(국가송무과), 02-2110-3202~3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2016.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