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 판례·선례·예규/헌법재판소 판례 1073

2014헌마45 금치처분 받은 수용자에 대한 처우제한 사건

2014헌마4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는 2016년 5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① 조사기간 중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가능한 처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10조 제..

2016헌바2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죄 처벌조항 위헌소원 사건

사건번호: 2016헌바25 사 건 명: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종국일자: 2016.03.31 종국결과: 합헌 헌법재판소는 2016년 3월 31일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사기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 가중처벌하는 구 특정경제범죄 가..

2015헌마1056 -선거 개표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계장치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사건

사건번호: 2015헌마1056 사 건 명: 공직선거법 제170조 위헌확인 등 병합정보: 2015헌마1056,2015헌마1172,2016헌마37(병합) 종국일자: 2016.03.31 종국결과: 기각,각하 - 헌법재판소는 2016년 3월 31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공직선거의 개표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계장치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13헌마585 -성범죄 의료인 취업제한 사건

사건번호: 2013헌마585 사 건 명: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병합정보: 2013헌마585,2013헌마786,2015헌마199,2015헌마1034,2015헌마1107,2013헌바394(병합) 종국일자: 2016.03.31 종국결과: 위헌,기각 헌법재판소는 2016년 3월 31일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성범죄로..

2015헌마68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 2015헌마688 사 건 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종국일자: 2016.03.31 종국결과: 위헌 헌법재판소는 2016년 3월 31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성폭력범죄의 처벌 ..

2013헌가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

사건번호: 2013헌가2 사 건 명: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 종국일자: 2016.03.31 종국결과: 합헌 헌법재판소는 2016년 3월 31일 재판관 6 : 3의 의견으로, 성매매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이 헌..

2013헌마626 -경력공무원에 대한 행정사 시험 면제제도 위헌확인 사건

사건번호: 2013헌마626 사 건 명: 행정사법 제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병합정보: 2013헌마626,2013헌마655,2014헌마434(병합) 종국일자: 2016.02.25 종국결과: 기각 헌법재판소는 2016년 2월 25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일정한 경력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사 자격시험의 전부 또는 일..

2013헌마830 -아동·청소년 성매수죄에 관한 신상정보 등록 사건

사건번호: 2013헌마830 사 건 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종국일자: 2016.02.25 종국결과: 기각,각하 헌법재판소는 2016년 2월 25일 아동·청소년 성매수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