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 法/民法 問題 25

2013다65178-민법 제164조 각 호에서 개별적으로 정하여진 채권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에 기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대채무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65178, 판결] 【판시사항】 민법 제164조 각 호에서 개별적으로 정하여진 채권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에 기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대채무가 1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일정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이를 특별히 1년의 단기로 정하는 민법 제164조는 그 각 호에서 개별적으로 정하여진 채권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에 기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대채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 채권의 상대방이 그 계약에 기하여 가지는 반대채권은 원칙으로 돌아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하는 10년의 일반소멸시효기간의 ..

2005다17341-후순위근저당권말소

근저당권말소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17341, 판결] 【판시사항】 후순위근저당권자가 민법 제364조의 저당권 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364조는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근저당부동산에 대하여 민법 제3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저당부동산에 대하여 후순위근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민법 제364조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3..

2002다7176 -근저당권말소

근저당권말소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7176, 판결] 【판시사항】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 [2] 피담보채무의 확정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자의 권한을 근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근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그 설정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3]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 민법 제364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저당권설정자와 제3취득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에서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을 수수한 경우 제3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민법 제364조 소정의 저당권소멸..

2015다250574-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배당이의 [대법원 2015다250574] 【판시사항】 [1] 상속인이 한정승인의 신고를 한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상속채권자가 아닌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상속채권자가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경우,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을 책임재산으로 삼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가 조세채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

민법(문36~40) 2021년

【문36】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4 ①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 완성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 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 으로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 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②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치고 그 소유권 을 취득한 사람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 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③ 토지 소유..

민법(문31~35) 2021년

【문3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 ①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의 이익을 받는 이가 상대방의 권리 등의 존재를 인정하는 일방적 행위로 서, 그 권리의 원인․내용이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사 항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에 있어서 채무자가 권리 등의 법적 성질까지 알고 있거나 권리 등의 발생원 인을 특정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②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의 물건에 담보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물적 유한책임을 지고 있어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관계에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물상보증인이 그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이유로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 에서 채권..

민법(문26~30) 2021년

【문26】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3 ① 등기된 임차권에는 용익권적 권능 외에 임차보증금반환채 권에 대한 담보권적 권능이 있고,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용익권적 권능은 임차권등기의 말소등기 없이도 곧바로 소멸하나 담보권적 권능은 곧바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임차권자는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임차보 증금을 반환받기까지는 임대인이나 그 승계인에 대하여 임차권등기의 말소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임차권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때에는 그 방해를 배제하 기 위한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 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 으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 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민법(문21~25) 2021년

【문2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 ① 당사자 사이에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 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 정하면서 각각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우 선변제받기 위하여 공동근저당권의 형식이 아닌 개별 근 저당권의 형식을 취한 경우, 이러한 근저당권은 민법 제 368조가 적용되는 공동근저당권이 아니라 피담보채권을 누적적으로 담보하는 근저당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누 적적 근저당권은 공동근저당권과 달리 담보의 범위가 중 첩되지 않으므로,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채권자는 여러 개의 근저당권을 동시에 실행할 수도 있고, 여러 개 의 근저당권 중 어느 것이라도 먼저 실행하여 그 채권최 고액의 범위에서 피담보채권의 전부나 일부를 우선변제받 은 다..

민법(문16~20) 2021년

【문16】보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4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 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작성된 서면에 최소 한 ‘보증인’ 또는 ‘보증한다’라는 문언의 기재가 있어야 한다. ② 보증서의 보증금액은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지게 될 주채 무에 관한 한도액을 정한 것으로서 그 한도액에는 주채무 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과 보증채무 자체 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모두 포함되므로 그 합 계액이 보증의 한도액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③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사채무인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 다면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된다. ④ 채..

민법(문11~15) 2021년

【문1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2 ①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대 습상속 및 유류분권이 인정된다. ② 상속포기의 효력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 미칠 뿐만 아니라, 그 후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 시된 대습상속에까지 미친다. ③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 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 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 ④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