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다47117 판결 -압류·추심명령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 발생 시기 <19>④ 집행력이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압류·추심명령이 발령된 경우,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이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본이 압류채권자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나 집행정지 통보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7.05.03
99마6107 결정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 결정에 대한 간접강제의 집행기간과 그 기산일 <승진2013>② 일정한 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의 경우 그 집행기간은 대체집행신청(작위가 대체적인 경우)이나 간접강제신청(작위가 부대체적인 경우)에 대한 인용재판이 있을 때부터 진행된다.x 대법원 2001. 1. 29. 자 99마6107 결정 [간접강제][공2001.7.15.(134),1439] 【판시사항】 [1] 부대체적 ..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7.04.25
76다1623 판결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 <17>⑤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예금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다. <승진2015>②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지만,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악의라면 그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x - ..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7.04.19
2001마6620 결정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으로 이행된 경우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20>④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경매절차 진행 중 채무자가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를 말소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여 경 매개시결정 취소신청을 한 경우 집행법원은 그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18>④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으로 이행된 경..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7.04.16
2000다41844 판결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法20>⑤ 채권자가 제기하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그 배당액 전액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원고의 선순위 채권자 에게 배당되어야 할 경우에는 이를 원고의 배당액으로 할 수 없다.x <事務官2013>③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배당..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7.04.15
2000다44348 판결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으나, 당해 부동산이 이미 입찰절차에서 낙찰되어 대금이 완납된 경우 <法승진2015>④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을 바탕으로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이미 매각대금을 다 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x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7.04.13
2011다55214 판결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에게서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으나 <승진>③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고 위 등기가 마쳐진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한 수급인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5214 판결 [유치권부존재확..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7.04.13
2001마6620 결정 -강제경매절차가 진행중 가압류해방금액 공탁으로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法승진2015>③ 가압류등기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진행중에 채무자가 가압류해방금액 공탁으로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를 말소한 등기사항증명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면서 경매개시결정에 대..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7.04.13
2003다59259 판결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어서 강제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 <22>② 매수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여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경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경매절차가 무..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7.03.10
98므1193 판결 -재산분할을 명하는 경우,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는지 여부 <22>②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민법상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해 가집행을 허용할 수 있다. x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므1193 판결 [이혼등][공1998.12.15.(72),2870] 【판시사항】..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7.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