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다63100 판결 -가압류의 목적 채권의 부존재가 가압류결정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法21>가압류의 목적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이는 가압류결정이 결과적으로 채권보전의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됨 에 그칠 뿐 이로써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事務官昇進2013>④ 가압류의 목적인 채무자의 제3채..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6.05.28
99마3754 결정 -가처분결정취소판결정본의 제출에 따른 간접강제결정취소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18>①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집행법원에 제출한 서면이 '즉시항고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 도 이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事務官昇進2013>②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6.05.28
2001다59033 판결 -채권가압류 후에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司54>⑤ 가압류된 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집행권원을 취득하였다면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 가 된다. <法17>②금전채권이 가압류된 때에는 채무자가 가압류된 자기의 채권에 기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6.05.28
87다카2540 판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 소정의 압류가 금지되는 청구권의 범위 <法12>③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도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 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x <法院事務官昇進2016>④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40조)상의 피해자의 가해자..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6.05.28
2011다92916 판결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자에게 부작위의무위반이 없었다는 주장 <사무관승진2016>② 채무자는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부작위의무위반이 없었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사유로 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 할 수 있다.x 대법원 2012.4.13. 선고 2011다92916 판결 [청구이의][공2012상,783] 【판시사항】 [1] 계속적 부작위..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6.05.13
2008다79876 판결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司55>ㅁ.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고도 상속채권자가 제기한 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책임의 범위에 관한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 되었다면, 그 상속인은 그 후 위 한정승인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x <法20>⑤ 채무자가 한정..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6.05.13
2009마1932 결정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가 잘못되어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22>③ 甲은 乙이 자신의 배당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배당받았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乙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乙에 대한 배당금은 공탁되었다. 甲이 그 후 乙을 상대로 ‘배당금출급청구권 ..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6.05.12
2013다62315 판결 -이중경매개시결정 후 선행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어 후행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사무관승진2016>① 이중경매에서 선행사건이 취하ㆍ취소되어 후행사건으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 후행사건이 배당요구종기 후에 신청된 것이면 새로 배당요구종기를 결정하여 공고ㆍ고지ㆍ최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이미 배당요구한 사람에 대하여는 고지ㆍ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6.05.12
2009다98980 판결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法21>②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의 여부는 나중에 확정 된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 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을..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6.05.06
2013다203833 판결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가 있는 경우 <사무관승진2016>④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가 있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위 명령에 선행하는 체납처분 에 의한 압류와 서로 경합된다는 점을 이유로 그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x 대법원 2015.8.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배당이..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