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335

2001마212 결정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의 전세권자

대법원 2001. 7. 2. 자 2001마212 결정 【부동산임의경매】 【판시사항】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자가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

82다카508 판결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장래채권 또는 조건부 채권의 특정

<15>③ 장래에 발행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판결 [제3자이의][공1983.1.1.(695),61] 【판시사항】 가. 계약상 지위의 양도, 양수의 태양과 그 요건..

2007다25599 판결 -가등기가 경료된 후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

<15>③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그 변론종결 후에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임차인은 본등기를 경료한 자를 상..

97마814 결정 -구분건물의 경매에 있어서 대지사용권에 관한 경매신청이 없는 경우

<15>③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 집합건물에 대하여는 건물부분과 대지사용권에 관하여 일괄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x 대법원 1997. 6. 10. 자 97마814 결정 [낙찰허가][집45(2)민,293;공1997.8.15.(40),2253] 【판시사항】 [1] 채무자 아닌 이해관계인이 경매개시결정이 아닌 경매진행관계 법원문서..

97다34273 판결 -사실혼관계에도 민사집행법 제190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法18>⑤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 대해서도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90조의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事務官2009>④ 판례에 의하면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 대해서도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90..

2013다71180 판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채권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지

<法22>④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채권 중 2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는 압류가 가능하다. x <사무관승진2016>③ 급료ㆍ연금ㆍ봉급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압류할수 없는데(민사집..

2006다1930 판결 -배당요구 당시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한 경우, 구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특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의 범위

<法22>② 근로계약관계가 1996. 11. 16. 종료한 경우라면 ‘최종 3월 분 임금’은 1996. 8. 16.부터 1996. 11. 15.까지에 대한 임 금인 1996. 9월분, 10월분, 11월분 임금이라 할 것이고, 그 중 11월분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1996. 8월분 임금까지 포 함된다. x 대법원 2008.6.26. 선고 2006다1930 판결 [배당이..

2010다79565 판결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등

<法20>④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의하여 사해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고 그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된 경우 사해행위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비용은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다79565 판결 [배당이의][..

87마861 결정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의 의의 및 이에 어긋난 경락절차를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

<法21>⑤ 남을 가망이 없음에도 매각허가결정을 한 경우, 채무자나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위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法19>⑤ 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될 가망이 없음에도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채무자는 매각허가에 ..

2011다9013 판결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한 경우,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방법

<法21>⑤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경우 본래의 채권자와 대위변제자간의 변제순위에 관하여는 본래의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지나, 그 순위에 관하여 따로 약정한 때에는 그 약정에 따라 변제순위가 정해진다. 대법원 2011.6.10. 선고 2011다9013 판결 [배당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