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335

2003다59259 판결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어서 강제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

<22>② 매수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하여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경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경매절차가 무..

98므1193 판결 -재산분할을 명하는 경우,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는지 여부

<22>②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민법상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해 가집행을 허용할 수 있다. x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므1193 판결 [이혼등][공1998.12.15.(72),2870] 【판시사항】..

2011다75478 판결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후 본안판결에서 확정된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액이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2>② 배당액이 공탁되었던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일부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집행법원은 그 일부 승소로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배당액을 재차 조정하여 공탁 된 배당액 중 그 조정된 금액만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 해야 한다. ④ 본안소송 결과 배당액 전액을 ..

99다11328 판결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과의 관계

<20>③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할 필요가 없고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보전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 <19>⑤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할 필요가 없고, 청구..

88다카6549 판결 -차액지급의 방법으로 매각대금이 지급된 후에 매수인의 채권의 일부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12>② 차액지급의 방법으로 매각대금이 지급된 후에 매수인의 채권의 일부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대금납부는 효력을 잃는다. x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6549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0.4.15.(870),739] 【판시사항】 가.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

88다카25120 판결 -채권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의 상계가부

<12>④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될 당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 압류된 채권의 변제기가 각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두 채권의 변제기가 동시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상계를 할 수가 있다.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5120 판결 [전부금][공1989.10.15...

2004다32848 판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가 유치권자로 권리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유치권부존재확인

<14>③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는 유치권자로 권리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32848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미간행] 【판시사항】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가 ..

98다4552 판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후행 경매절차

<14>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제1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매수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

92마719 결정 -채무자가 경락인의 대금완납 이전에 담보권을 소멸시켰으나 경매절차를 정지시키지 아니하여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한 경우

<15>⑤ 일단 유효하게 성립되었던 담보권이 경매절차개시 후에 피담보채권의 변제, 담보권의 포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대금을 모두 지급한 이상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2. 11. 11. 자 92마719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

2007다17475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존속기간의 종기

<17>③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하다. x <15>주택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의 요건에 대한 설명이다. ① 매각결정기일까지 대항력을 유지하여야 한다.x 대법원 2007.6.14. 선고 2007다17475 판결 [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