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59868 판결 -전부명령이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하여져 무효인 경우 제3채무자가 그 전부채권자에게 한 전부금 .. <16>① 제3채무자가 무효의 전부명령을 얻은 채권자에게 선의·무과실로 변제한 경우에는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 - 대법원 1995.4.7. 선고 94다59868 판결 【추심금】 【판시사항】 가. 전부명령이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하여져 무효인 경우, 제3채무자가 그 전부채권자..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1.06.10
2000마1439 결정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의 법적 성질 <16>② 퇴직금의 1/2은 압류가 금지되나,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는 전액 압류할 수 있다.x - 대법원 2000. 6. 8. 자 2000마1439 결정 [가압류를본압류로전이하는채권압류및추심명령][공2000.9.1.(113),1817] 【판시사항】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의 법적 성질 및 이들이 민사..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1.06.10
88다카25038 판결 -채무가압류가 된 경우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함의 가부 <16>② 채무자가 가압류된 자기의 채권에 기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x - 대법원 1989.11.24. 선고 88다카25038 판결 [퇴직금][집37(4)민,68;공1990.1.15(864),112] 【판시사항】 가. 은행원의 퇴직금으로써 동인의 은행에 대한 변상판정금을 변제한 경우..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1.06.10
- 99마468 결정 -매수인의 대금 미납으로 재매각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경매신청인이 경매신청을 취하할 경우.. <16>⑤ 재매각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경매취하를 할 경우 전 매수인은 그 취하에 대한 동의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무관2009>④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어 재매각명령을 한 후 경매신청인이 경매신청 자체의 취하로써 ..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1.06.09
# 99다23888 판결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16>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14>④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1.06.09
2004다6542 판결 -집행채권이 소멸하였거나 실제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16>⑤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그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였거나 실제 채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다6542 판결 [전부금][공2004.7.1.(205),1072] 【판시사항..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1.06.08
* 2000다19373 판결 -전부명령이 채권가압류와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되어 무효인 경우.. <16>④ 압류 등이 경합된 상태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은 경우 그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이후 경합상태가 해소되더라도 마찬가지이다.x <14>①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압류 등의 경합이 있으면 그 전부명령은 무효이나, 후에 경합된 압류 또는 ..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1.06.08
68다1117 판결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처분이 금지된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그후 그 가처분등기가 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16>①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처분이 금지된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그 후 그 가처분등기가 가집행선고가 붙은 가처분취소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대법원 1968.9.30. 선고 68다11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6(3)민,07..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1.06.08
- 2006다35223 판결 -보전소송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과의 관계 <16>⑤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이 그 원인사실 및 태양이 다소 상이하더라도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면 동일성이 인정된다. - 대법원 2006.11.24. 선고 2006다35223 판결 【제3자이의】 【판시사항】 [1] 보전소송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과의 관계 【판결요지..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1.06.07
* 2005다15048 판결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 또는 압류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자.. <16>②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다는 규약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14>①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1.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