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다8682 판결 -선순위 가압류등기 후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신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매각된 경우 <16>④ 매수인이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매각절차를 진행시킨 경우에는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그 가압류등기는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대법원 2007.4.13. 선고 2005다868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 【판시사항】 선순위 가압류..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1.06.06
93다39676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전세권자로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전세금의 일부에 .. <16>②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하여 일부를 배당받았다면 임차권말소등기를 촉탁 하여야 한다.x - 대법원 1993.12.24. 선고 93다39676 판결 【건물명도】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1.06.06
80마491 결정 -저당권설정등기와 가등기가 순차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진행중 저당권이 실행되어 배당이 된 경우 <16>① 선순위로서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이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 대법원 1980.12.30. 자 80마491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저당권설정등기와 가등기가 순차 경료된 부동산에 대..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1.06.06
* 92다9449 판결 -본안소송의 취하사실이 가처분취소의 원인인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法16>⑤ 본안소송에서 소취하, 취하간주가 있다 하여도 재소금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보전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전처분의 취소사 유인 사정변경으로 볼 수 없다. <사무관2012>④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소를 취하하였더라도 재소금지에 해당하지 ..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1.06.06
66다18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패소확정과 이에 대한 가처분을 그후에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유용 할.. <16>④ 제1의 본안소송을 위하여 발하여진 보전처분을 제2의 소송을 위하여 유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제1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확정되면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를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 1967.1.24. 선고 66다1856 판결 【가처분취소】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1.06.06
96다21188 판결 -민사집행법 제307조 소정의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 취소의 요건 <16>③ 가처분취소사유로서의 특별사정이란 피보전권리에 대한 금전보상이 가능한 사정과 채무자가 가처분에 의하여 통상 입는 손해보다 훨씬 큰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을 말하며 이 두 사정 모두가 있어야 특별사정에 해당된다. x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21188 판결 [가처분결정취..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1.06.06
93마1655 결정 -가처분결정에 대한 본안제소명령의 신청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있는지 <16>① 채무자의 채권자는 피보전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가처분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 대법원 1993.12.27. 자 93마1655 결정 【제소명령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가처분결정에 대한 본안제소명령의 신청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있는..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1.06.06
91다41620 판결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무는 소멸되었으나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 <16>④ 집행개시 후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는 변제공탁으로 소멸되었으나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비용의 추심을 위해서만 강제집행을 속행할 수 있다. - 대법원 1992.4.10. 선고 91다41620 판결 [청구이의][공1992.6.1.(921),1538] 【판시사항】 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1.06.06
# 97마250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의 불복 방법(=특별항고) <20>② 집행문부여나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통상의 방법에 의한 불복절차가 없다. <16>⑤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에 관한 재판에 불복하여 항고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이라고 표시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1.06.05
* 2002다64810 판결 -채무명의에 표시된 가분채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동상속된 경우 승계집행문 부여의 방법 <法16>①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동상속된 경우에 그 채무가 가분채무인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에 상속분의 비율 또는 그에 기한 구체적 수액의 기재를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승계집행문은 각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각 상속분에 따라 분할된 채무 금액에 한하..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1.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