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333

2000다37319 판결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각 경료한 경우

<17>②여러 사람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각 경료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변제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7319 판결 【배당이의】 【판시사항】 수인이 시기를 달..

2004다51153 판결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양도되었을 경우 양수인인 제3자에게 부과되는 국세의 법정기일이

<法17>①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양도되었을 경우 양수인인 제3자에게 부과되는 국세의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 전이라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위 국세채권에 대하여 우선권이 없다.x -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51153 판결 【배당이의】 【판시사항】 저당부동산이 저당권설정..

2006마513 결정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항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

<17>⑤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항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들이 경매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의 기초가 되는 권리관계를 공유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인별로 각각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 대법..

99다50064 판결 -제소명령에 응하여 제기한 본안의 소에 대한 각하판결이나 중재절차 종료선언의 위법이 제소기간 도과 여부의..

<17>⑤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일단 소를 제기하고 소제기증명서를 제출한 때에는 뒤에 그 본안의 소가 각하되었다 하더라도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가압류 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x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064 판결 [가압류이의][공2000.4.1.(103),674] 【판시사항】 [1] 제..

2003마793 결정 -민사집행법 제287조에 의한 본안의 제소명령위반을 이유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

①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기간 내에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뒤에 소제기증명서 등이 제출되더라도 가압류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3. 6. 18. 자 2003마793 결정 【가압류취소】 【판시사항】 민사집행법 제287조에 의..

74다423 판결 -등기명의자가 아닌 부동산의 신탁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여부

<17>⑤부동산의 명의신탁자는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대법원 1974.6.25. 선고 74다423 판결 【제3자이의】 【판시사항】 등기명의자가 아닌 부동산의 신탁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여부 【판결요지】 등기명의자..

96다49049 판결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매각절차는 종료하고 배당절차만 남아있는 경우 제3자이의의 소의 소의 이익

<17>④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매각절차가 종료되었다면 전체적인 강제집행은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비록 배당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다 하여도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x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 【제3자이의】 【판시사항】 [1] 강제집행..

96다14494 판결 -가압류 이후의 소유권 취득자가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

<17>②무효의 가압류 결정에 기한 가압류집행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 이의의 소에 의하여 가압류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494 판결 【제3자이의】 【판시사항】 [1] 가압류 이후의 소유권 취득자가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