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333

79다1223 판결 -민사집행법 제48조 소정의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17>①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해서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대법원 1980.1.29. 선고 79다1223 판결 【제3자이의】 【판시사항】 민사집행법 제48조 소정의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제4..

- 2010마1650 결정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채권자가 경매절차 진행 중에 신청채권과 별개의 선순위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받은 경우

<法17>②신청채권자가 경매절차 진행 중에 신청채권과 별개의 선순위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받은 경우에도 그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우선채권에 해당된다. - 대법원 2010.11.26. 자 2010마1650 결정 [부동산매각불허가결정에대한이의][공2011상,83] 【판시사항】 부동산임의..

2001다64486 판결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 및 그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의 효력

⑤무효인 집행증서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이미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x -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64486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 및 그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의 효력 【판결요지】 무권..

2002두5351 판결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17>③매각대금은 자기가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은 매각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취득한다.x -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두535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

96다42628 판결 -경매 개시의 근거가 된 확정판결이 재심소송으로 취소되었으나 경매절차는 계속 진행되어 종결된 경우,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 여부

<17>②경매개시의 근거가 된 확정판결이 재심소송에서 취소된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취소 전에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x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2628 판결 【건물명도】 【판시사항】 경매 개시의 근거가 된 확정판결이 재심소송으로 취소되..

93다3165 판결 -상소심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채권의 존재가 부정되는 경우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나 이에 기한 경락인의

<17>①가집행선고부판결에 기한 강제경매로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상소심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채권의 존부가 부정된 경우에는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은 부인된다.x - 대법원 1993.4.23. 선고 93다31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상소심판..

-92다10883 판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건물에 관하여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이루어진 가등기에 기하여..

<17>⑤ 대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그 지상건물의 철거를 구하여 승소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건물에 관하여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이루어진 가등기에 기하여 그 변론종결 후에 본등기를 경료한 자에게 미친다. - 대법원 1992.10.27. 선고 92다10883 판결 【제3자이의】 ..

- 80다22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그 부동산을 취득한자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되는지

<17>②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이행청구의 승소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그 목적물을 피고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x - 대법원 1980.11.25. 선고 80다22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

# 2001마1226 결정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각자 매수할 지분을 정하여 공동입찰한 경우..

<17>④수인의 공유자가 각자의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매수할 지분과 그 매수가격을 정하여 우선매수신고로서의 공동입찰을 한 경우 그들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그 낙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6>④ 공동입찰인의 일부에 매각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공동입찰인에 ..

# 94마1150 결정 -일괄입찰결정이 없었던 입찰절차에서 1장의 입찰표에 여러 개의 부동산을 입찰가액의 총액만을 기재하..

<17>①일괄매각결정이 없었던 입찰절차에서 1장의 입찰표에 여러 개의 부동산을 입찰가액의 총액만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가 매각기일 종결 후 집행관의 보완지시 를 받고 부동산별로 입찰표를 다시 작성, 제출한 경우 그 입찰표는 무효이다. <16>⑤ 동일인이 2개의 입찰표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