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마378 결정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서 원리금의 기재가 있는데 경매개시 결정서에는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法17>⑤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서 원리금의 기재가 있는데 경매개시결정에는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채권자가 매각대금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원금에 한정된다.x - 대법원 1968.6.3. 자 68마37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경매신청..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1.07.14
72마991 결정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사유 <17>④경매개시결정에 표시된 피담보채권액의 과다는 배당이의절차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는 있어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는 되지 않는다. - 대법원 1973.2.26. 자 72마991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1.07.14
91다3703 판결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락인 <法17>③1동의 건물 중 특정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위 공유지분 을 취득한 낙찰자는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그대로 취득한다. - 대법원 1991.8.27. 선고 91다3703 판결 【건물철거등】 ..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1.07.14
2006다32781 판결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는지 <法17>⑤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 대법원 2006.7.27. 선고 2006다32781 판결 【대여금】 【판시사항】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1.07.14
2006다19986 판결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法17>④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 대법원 2006.7.28. 선고 2006다19986 판결 【배당이의】 【판시사항】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1.07.14
98다62961 판결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수용으로 그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는지 여부 <17>③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어도 토지의 수용으로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면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되고, 토지에 대한 가압류가 수용보 상금 청구권에 당연히 이전되지는 않는다. - 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61 판결 【배당이의】 【판시사항】 [1] 수용..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1.07.14
94마417 결정 -가압류등기 후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 <17>②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근저당권자는 여전히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x - 대법원 1994.11.29. 자 94마417 결정 【부동산강제경매절차취소】 【판시사항】 가. 가압류등기 후에 경료된 근저..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1.07.14
95다719 판결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임금 우선변제권의 적용 대상인 '사용자의 총재산'의 의미 <17>⑤임금채권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사용자의 총재산이고, 사용자가 법인인 때에는 법인의 재산에 한하고 법인대표자 개인의 재산은 우선변제의 대상이 아니다.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719 판결 【배당이의】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임금 우..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1.07.14
92다30597 판결 -우선변제권을 갖는 임차보증금채권자와 선순위의 가압류채권자와의 배당관계 <法17>④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과 가압류채권자의 우선순위는 확정일자 부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는 임차보증금채권자도 선순위의 가압류 채권자와는 평등배당의 관계에 있다. -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30597 판결 【배당이의】 【판시사항】 가. 주택임..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1.07.14
* 97다8939 판결 -지방세의 가산금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관계 <法17>③지방세의 가산금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우선관계는 본세의 법정기일이 아닌 가산금 자체의 법정기일 즉, 가산금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事務官2011>③ 지방세의 가산금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우선관계는 본세의 ..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1.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