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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 지분일부를 생전에 처분한 경우-부동산등기선례 제202212-2호

부동산등기선례 제202212-2호 유증한 부동산 중 지분일부를 생전에 처분한 경우 나머지 지분에 대한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원 공정증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甲이 乙에게 A부동산 전체를 유증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유증한 A부동산의 지분 2분의 1을 丙에게 증여하고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A부동산의 소유권을 甲과 丙이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는 경우, A부동산 전체를 乙에게 유증하기로 한 공정증서 자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 A부동산 甲 지분 2분의 1에 대하여 乙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2022. 12. 27. 부동산등기과-3472 질의회답)

부동산등기선례 (2022. 10. 19. ~ 2023. 01. 05.)

[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가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받기 위한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민이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등기신청서에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농업인 확인서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5항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별지 제2호의4 서식)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별지 제2호의5 서식)도 위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022. 12. 16. 부동산등기과-335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616호]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616호] 제1장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민법」 제781조에 따라 자녀의 성(성)과 본(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할 경우 필요한 절차와 적정한 사무처리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녀의 성과 본의 원칙) ① 자녀의 성과 본은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 부를 알 수 없는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 제2항의 부를 알 수 없는 자녀란 모가 부라고 인정할 사람을 알 수 없는 자녀를 말하므로, 혼인외의 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는 경우에..

2011마2380 -부동산 매도인의 유치권 여부

②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매도인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미지급된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매수인이나 그에게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⑤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더라도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 대법원 2012.1.12. 자 2011마2380 결정 부동산인도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판시사항】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매..

2002다7176 -근저당권말소

근저당권말소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7176, 판결] 【판시사항】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 [2] 피담보채무의 확정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자의 권한을 근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근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그 설정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3]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 민법 제364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저당권설정자와 제3취득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에서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을 수수한 경우 제3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민법 제364조 소정의 저당권소멸..

2015다250574-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배당이의 [대법원 2015다250574] 【판시사항】 [1] 상속인이 한정승인의 신고를 한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상속채권자가 아닌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상속채권자가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경우,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을 책임재산으로 삼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가 조세채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

행정예규 제1167호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대법원 행 정예규 제887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5 ① 접수공탁소 및 관할공탁소 모두가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 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접수공탁소에의 공탁신청의 경우 공탁자는 공탁수리결정 후 접수공탁소 공탁관으로부터 받은 공탁서에 기재된 관 할공탁소 공탁관의 보통예금계좌로 공탁금을 납입한다. ③ 접수공탁소와 관할공탁소가 같은 광역시에 소재한 경우에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접수공탁소 공탁관은 공탁신청의 경우 공탁서의 기재사항 과 첨부서류를 통해 관할의 확인 등 형식적인 사항을 조 사한 후 흠결이 있으면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⑤ 공탁금지급청구의 경우에는 공탁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공탁(유가증권·물품 포함)에 적용..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규 제1225호]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225호, 시행 2020. 7. 1.] 1.사유신고의 요건 가. 일반적인 경우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자 경합이 생기고 {① 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통지를 받은 때, ② 압류(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전부(추심)명령을 송달 받은 때, ③압류명령을 송달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때 등},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공탁금지급청구권)총액을 초과하여 재판상 배당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채권자가 서로 다른 채권에 기초하여 압류를 한 후 다시 압류(또는 가압류)를 한 경우에도 채권자 경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나. 특별한 경우 (1)..

행정예규 제1094호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④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공탁원인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서)이 제출된 때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공탁금 지급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후 압류, 가압류 등이 경합한 경우 비록 집행채권의 총 액이 피압류채권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사유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①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 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에, 가압류채권자가 공탁사유인 가압류를 본 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공탁소에 출급청구를 한다면 공탁관은 사유신고 할 필요 없이 그 출급청구를 인가할 수 있다. x ①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복수의 압류명령 등이 있더라도 각 압류의 법률적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