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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

산물소리 2013. 6. 29. 12:45

 

 차용증 작성하기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당사자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구두합의를 통해서도 성립하지만, 법률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의 성립ㆍ조건 등을 정확히 기재한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의 작성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차용증
-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대주(돈을 빌려주는 사람)와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의 합의로 성립합니다(「민법」 제598조).
· 당사자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구두합의를 통해서도 성립합니다.
·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차주가 금전거래 사실을 부인하며 돈을 갚지 않거나 대주가 기한보다 일찍 돈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어렵게 됩니다.
·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 사항
- 차용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 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채무액
· 이자에 관한 사항
·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 변제하지 않는 경우의 위약금 약정
· 기한
· 조건

 

 

채권자·채무자 

 

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주소)
-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채권자(대주)와 채무자(차주)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당사자의 별명, 아호(雅號) 등을 사용하여 당사자를 특정할 수만 있으면 이를 사용하는 것도 무방하지만,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씁니다.
-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신분증과 대조하여 동일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있는 경우
- 계약당사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차용증에 별도로 대리인의 자격을 표시한 다음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별도로 기재하고 대리인의 신분증과 대조하여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 대리인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는 당사자는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 “위임장”이란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면서 작성하는 위임계약에 따른 증서를 말합니다.

 

채무액 

 

원금
- 차용한 금전의 원금을 씁니다.
·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 

 

무이자 약정
- 만약 채권자(대주)가 금전을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무이자대차임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만 약정
- 이자부 금전소비대차인 경우에는 이자있음을 기재해야 합니다.
· 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봅니다(「이자제한법」 제4조제1항).
· 채무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의무 발생의 원인 및 근거법령, 의무의 내용, 거래상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인 때에는 이를 이자로 봅니다(「이자제한법」 제4조제2항).
- 이자 있음을 기재하였으나, 이율은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민법」 제379조「민법」 제397조제1항).
※ 단, 상사거래에 기초한 금전거래인 경우에는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상법」 제54조).

 

이자와 이율의 약정
-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금전소비대차에서 그 이율은 연 30%의 이자율의 한도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제5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8조).

 

이자의 사전공제 약정
-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이자율을 약정할 때에 당사자는 선이자를 미리 공제하기로 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1000만원을 빌려주고 받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변제기한을 1년으로 하고 이자율을 연 30%로 약정한 경우 1년 후에 받을 이자 300만원을 미리 공제한 700만원만을 채무자에게 주는 것이 그 예입니다.
- 이렇게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연 30%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제3조「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최고이율의 초과부분의 효과
- 계약상의 이자로서 연 30%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합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3항).
- 이자에 대해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도 연 30%를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무효로 합니다(「이자제한법」 제5조).

 

 

변제기 

 

변제기의 약정
- 변제기는 연·월·일을 정하여 정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기 약정이 없는 경우
- 변제기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용증에 기재하지 않아도 좋으나 채권자가 변제를 청구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됩니다.

 

기한 

 

기한의 의미
-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효력의 발생·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附款)을 말합니다.
※ “부관”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기 위하여 부가되는 약관(約款)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내년 12월 31일까지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기한부 금전소비대차입니다.
기한이익의 상실
-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153조제1항).
· 기한의 이익을 채무자에게 주는 것은 채무자를 신용하여 그에게 기한 만큼의 이행을 늦춰주기 위한 것입니다.
- 따라서 채무자에게 다음과 같이 경제적 신용을 잃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됩니다.
·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민법」 제388조제1호)
·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민법」 제388조제2호)
※ 기한이익 상실은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시 특약사항으로 부기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특약사항 

 

조건
-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成否)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附款)을 말합니다.
· ‘돈이 생기면 갚는다’ 등의 막연한 조건은 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배상액의 예정
- 당사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사항으로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제1항).
-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제2항).
-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민법」 제398조제3항).
- 위약금을 약정하는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398조제4항).

 

 

차용증 작성의 예시 

 

차용증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차용증 작성의 예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권자 김대한(700101-123ㅇㅇㅇㅇ)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ㅇㅇ 번지
채무자 이민국(650101-134ㅇㅇㅇㅇ)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ㅇㅇ 번지
1.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금 일천만원(10,000,000원)을 2009. 3. 1부터 1년간 연 10%의 이자로 빌려감.
2. 만약 변제기에 채무자가 갚지 않을 경우에는 연 30%의 지체이자를 물게 됨.
3. 다음의 경우에는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 전이라도 이를 변제해야 함.
가.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나.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다. 채무자가 파산한 때
2009. 3. 1.
채권자 김대한(인)
채무자 이민국(인)
※ 위의 작성례에서 2. 3.사항만이 특약을 통한 부기사항이고, 나머지는 필수사항입니다.
□ 그 밖에 여러 가지 차용증의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연손해금 특약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지연손해금 특약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hwp

 

- 차주가 연대채무자인 경우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주가 연대채무자인 경우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hwp

 

 

 < 이자부 금전거래에서 체결할 수 있는 이율의 최대한도는 얼마인가요? >

Q. A는 급전이 필요해 평소 자력(資力)이 있는 B에게 1000만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B는 A의 급한 사정을 이용해 고리(高利)의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35%의 이율로 이자약정을 하자고 요구합니다. 돈이 급한 A는 이를 수락하고 1년 뒤에 원금 1000만원과 이자 350만원을 합한 1350만원을 갚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A와 B의 이러한 계약이 효력이 있을까요?

A.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권자가 등록된 대부업체가 아닌 미등록 대부업자이거나 보통의 개인인 채권자인 경우에는 이자의 약정을 하더라도 그 이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부분은 무효가 됩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3항「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따라서 A와 B가 약정한 이율에서 법이 정한 최고이율인 30%를 넘어선 부분만큼은 무효가 됩니다. 주의할 것은 A와 B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나 이자의 약정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는 점(30%까지의 약정이율은 유효)입니다.

※ 참고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대부업자와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약정이율의 최대한도는 연 49%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까지 입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얼마를 갚아야 하나요? >

Q. A는 급전이 필요해 평소 자력(資力)이 있는 B에게 1000만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B는 A의 급한 사정을 이용해 고리(高利)의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30%의 이율로 이자를 약정하되 이자를 미리 공제한 남은 액수를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돈이 급한 A는 이를 수락하고 원금 1000만원에서 30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700만원을 받으면서 변제기 1년에 원금 1000만원, 이자 300만원의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1년 뒤에 A는 얼마를 갚아야 할까요?

A. 「이자제한법」은 선이자의 경우 채무자가 실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3조). 따라서 A는 1년 후 원금을 700만원으로 하고, 이자는 700만원의 30%인 210만원만을 갚으면 됩니다.

 

 

 

 차용증 공증하기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은 증거력을 확보하고 보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공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을 공증할 수 있으며, 공증의 방식으로는 이미 작성한 차용증을 인증하는 방식과 공정증서의 방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차용증의 공증 

 

차용증 공증의 의미
- “차용증의 공증”이란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한 차용증에 공증인의 인증받는 것을 말합니다.
·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법률행위 그 밖의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해 작성하는 증서를 말합니다(「공증인법」 제2조 참조).
- 차용증을 공증하는 방법으로는 이미 작성된 차용증을 인증받는 방법과 차용증 자체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차용증을 공증하면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므로 분쟁예방은 물론 분쟁해결에도 도움을 줍니다.
-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공증인법」 제2조「민사소송법」 제356조제1항) 차용증 자체의 진정성이 추정됩니다.
- 「형사소송법」에서 공정증서 등본은 당연히 증거능력있는 서류로 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15조제1호).
- 강제집행승낙이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권원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
※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유용한 법령정보 4를 참조하세요.
-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므로 분실위험이 줄어듭니다.

 

공증사무소
- 공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입니다(「공증인법」 제17조).
※ 공증사무소란 ①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사무소 및 ②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이 설치한 사무소를 말합니다(「공증인법」 제13조의2「공증인법」 제15조의6)

 

 

공증수수료
- 차용증을 공증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공증인에게 수수료를 부담합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

수수료

200만원까지

1만1천원

500만원까지

2만2천원

1천만원까지

3만3천원

1천500만원까지

4만4천원

1천500만원초과시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증서의 보존
- 공증인은 공정증서 및 인증을 부여한 증서의 원본과 그 부속서류등을 보존해야 합니다(「공증인법」 제24조 참조).
· 서류는 원칙적으로 공증인사무소에 있는 보관창고 또는 견고한 서류함에 보관됩니다(「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4조).
- 공증인은 공정증서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의 원본은 10년, 사서증서의 인증서 사본은 3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 위 서류의 보존 기간은 해당 장부가 최종적으로 작성된 다음해부터 기산(起算)합니다(「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사서증서 인증 

 

차용증을 인증하는 방법
- 차용증(사서증서)의 인증은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차용증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차용증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행해집니다(「공증인법」 제57조제1항).
- 사서증서의 등본에 대한 인증은 사서증서와 대조하여 그와 일치함을 인정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행해집니다(「공증인법」 제57조제2항).

 

증서작성 및 정정
-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보통의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글자 획을 명확하게 써야 합니다(「공증인법」 제59조「공증인법」 제36조제1항).
- 증서의 문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공증인법」 제59조「공증인법」 제37조제1항).
- 증서에 글자를 삽입할 때에는 삽입한 글자 수와 그 위치를 칸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적고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참여인이 이에 날인해야 합니다(「공증인법」 제37조제2항).
- 증서의 글자를 삭제할 때에는 그 글자를 명확히 읽을 수 있도록 글자의 모양은 남겨 두고 삭제한 글자 수와 그 위치를 칸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적고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참여인이 이에 날인해야 합니다(「공증인법」 제37조제3항)

 

사서증서 인증 양식
- 사서증서 인증양식은 「공증서식사용등에관한규칙」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릅니다.

 

공정증서 작성 

 

촉탁인의 확인 및 대리권의 증명을 위한 준비서류
- 공정증서 방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공증인이 촉탁인의 성명과 얼굴을 알아야 합니다(「공증인법」 제27조제1항). 공증인이 촉탁인의 성명이나 얼굴을 모를 때는 주민등록증 그 밖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공증인이 성명이나 얼굴을 아는 증인 2인으로 하여금 그 촉탁인이 맞음을 증명하게 해야 합니다(「공증인법」 제27조제2항).
- 대리인의 촉탁으로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대리권을 입증할 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공증인법」 제31조제1항).
· 대리권을 입증할 증서(「공증인법」 제31조제1항)가 인증을 받지 않은 사서증서인 때에는 그 증서 외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작성한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증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게 해야 합니다(「공증인법」 제31조제2항).
※ 대리 또는 그 방식에 흠결이 있더라도 증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흠결을 추후 보완한 경우에는 그 결함이 있었다는 이유로 증서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습니다(「공증인법」 제31조제3항).

 

공정증서의 작성방법
- 공증인은 증서를 작성할 때 그가 들은 진술, 목격한 사실, 그 밖에 실제로 경험한 사실과 그 경험한 방법을 적어야 합니다(「공증인법」 제34조).
- 공정증서에 적힌 양쪽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공증인에게 채무의 전부변제나 계약의 전부해소사실을 증서의 원본에 부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공증인법」 제35조의2제1항).
· 공정증서에 부기를 할 때는 그 연월일을 명기하고 촉탁인과 공증인이 서명·날인해야 합니다(「공증인법」 제35조의2제2항).
- 공증인은 그가 작성한 증서를 모든 참석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승인을 얻어 그 취지를 증서에 적어야 합니다(「공증인법」 제38조제1항).

 

증서원부의 작성·비치·열람
- 공증인은 증서원부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합니다(「공증인법」 제44조).
· 증서의 원본이 멸실된 경우 공증인은 이미 발급한 증서의 정본(正本) 또는 등본을 회수하여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증서에 대신하여 이를 보존해야 합니다(「공증인법」 제41조제1항).
-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 자는 증서 원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증인법」 제43조제1항).
· 촉탁인의 승계인이 증서의 원본을 열람할 경우에는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증서를 공증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증인법」 제43조제3항).

 

정본 및 등본의 발급
- 촉탁인 또는 그 승계인은 증서의 정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증인법」 제46조제1항).
-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 자는 증서 또는 그 부속서류의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증인법」 제50조제1항).

 

공정증서 정본 양식

 

 

< 차용증을 공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차용증을 공증하려면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찾아야 합니다. 공증은 ①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공증사무소 또는 ②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공증인법」 제13조의2, 제15조의6 제17조제2항). 이 때 ① 금전거래의 양 당사자가 직접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을, ②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의 대리인이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을 미리 구비서류로서 갖추어야 합니다. 차용증을 공증할 때에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일정 금액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부터 제7조 까지 참조).

 

<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하면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로부터 바로 채권을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

A.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는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 성립의 진정을 입증하는 효력을 가질 뿐, 그 자체로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강제집행할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용증을 공증할 때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그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채무불이행시 별도의 소송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공증인법」 제56조의2제4항).

※ “약속어음 공정증서”란 어음·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공증인법」 제56조의2제1항「공증서식사용등에관한규칙」 별지 제24-1호서식「공증서식사용등에관한규칙」 별지 제24-2호서식).

· 채무자는 어음·수표의 발행인이 되고 채권자는 어음·수표의 수취인이 됩니다.

· 공증인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어음·수표의 원본을 붙여 증서의 정본을 작성하고, 그 어음·수표의 사본을 붙여 증서의 원본 및 등본을 작성한 후, 증서의 정본은 어음·수표상의 채권자에게 내주고, 그 등본은 어음·수표상의 채무자에게 내주며, 그 원본은 공증인이 보존합니다(「공증인법」 제56조의2제3항).

 

출처: 법제처

지연손해금 특약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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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가 연대채무자인 경우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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