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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종류

산물소리 2013. 5. 15. 09:13

▣ 회사 개관 

 

◈ 회사의 개념

 

 회사란
상행위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사단법인을 회사라 합니다.
회사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가 있습니다.

 

회사 

 

상행위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영업을 수행하는 사람을 상인이라 하고, 사단법인 형태로 설립된 상인이 바로 회사입니다(「상법」 제169조).

 

- 따라서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사단의 성격을 갖추고 있으며, 법인격(권리능력)이 부여됩니다.
※ 법에 의해 권리능력이 부여된 경우를 법인격이라 합니다. 따라서 법인격을 갖춘 회사는 스스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을 갖게 됩니다.

 

회사는 영리성, 사단성 및 법인성의 3가지 속성을 가져야만 「상법」에서 규정하는 회사가 됩니다.
- 회사는 상행위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법에 의해서 권리능력이 부여되며,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구성된 단체입니다.
- 만약 개인사업자가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자등록만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법」의 회사가 될 수 없으며,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민법」의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도 「상법」의 회사가 될 수 없습니다.

 

회사의 분류 

 

「상법」은 회사를 5종류로 나누어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170조).

 

-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는 회사를 구성하는 사원의 책임형태를 기준으로 인적회사(人的會社)·물적회사(物的會社)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인적회사에는 합명회사·합자회사가 있으며, 회사의 사원은 회사 채무에 대하여 직접 연대하여 무한으로 책임을 집니다.
· 물적회사에는 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주식회사가 있으며, 회사의 사원 및 주주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지지 않고 그 출자금액 또는 주식의 인수가액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집니다.
※ 사원(社員)이란 회사의 구성원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을 말하며, 단순히 직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 회사의 종류

 

 합명회사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로서 각 사원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집니다.

 

합명회사 

 

무한책임(無限責任)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를 합명회사(合名會社)라 합니다.
-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 및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212조).

 

설립행위
- 합명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상법」 제178조「상법」 제180조).

 

기관구성
-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며,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사원이 회사를 대표하고, 여러 명의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각 업무집행사원이 회사를 대표합니다(「상법」 제200조「상법」 제207조).

 

정관변경
- 합명회사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상법」 제204조).

 

해산
- 합명회사는 회사의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사원의 동의, 사원이 1명으로 된 때,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의해 해산합니다(「상법」 제227조).

 

 합자회사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로서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지고, 유한책임사원은 출자금액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집니다.

 

합자회사 

 

무한책임(無限責任)사원과 유한책임(有限責任)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를 합자회사(合資會社)라 합니다(「상법」 제268조).
-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 및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지는 반면,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해 일정 출자의무를 부담하며, 그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279조).

 

설립행위
-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될 사람과 유한책임사원이 될 사람이 각각 1명 이상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상법」 제268조「상법」 제271조).

 

기관구성
-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상법」 제273조).
- 유한책임사원에게는 대표권한 및 업무집행권한이 없지만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해 감시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상법」 제277조「상법」 제278조).

 

정관변경
- 합자회사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상법」 제269조에 따른 「상법」 제204조의 준용).

 

해산
- 합자회사는 회사의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의 정관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사원의 동의, 사원이 1명으로 된 때,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의하여 해산합니다(「상법」 제269조에 따른 「상법」 제227조의 준용).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의 출자 및 설립등기에 의하여 설립되며, 사원은 출자금액의 한도에서 책임을 집니다.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의 출자 및 설립등기에 의하여 설립됩니다(「상법」 제287조의4 제287조의5).
-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출자금액의 한도에서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287조의7).

 

설립행위
- 유한책임회사 설립을 위해서 사원은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2 제287조의5).

 

기관구성
- 유한책임회사는 출자금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상법」 제287조의7).
-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으로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해야 하며,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3 제4호 및 제287조의19).

 

정관변경
-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16)

 

해산

 

- 유한책임회사는 회사의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사원의 동의,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의한 경우, 사원이 없게 된 경우에 해산합니다(「상법」 제287조38 및 제227조).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주주의 출자로 설립되며, 각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 한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주식회사 

 

각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회사를 주식회사(株式會社)라 합니다(「상법」 제331조).
- 주식회사의 자본은 이를 주식으로 분할하며,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게 해야 합니다(「상법」 제329조).
※ 회사의 자본이 5,000만원 보다 적을 경우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없었으나, 법률 제9746호 상법 일부개정에 따라 「상법」 제329조제1항이 삭제되어 자본금 하한규정이 사라짐으로써 5,000만원 이하의 자본으로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설립행위
- 주식회사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후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완료한 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상법」 제172조).

 

기관구성
- 주식회사는 의사결정기관으로 주주총회, 업무집행기관으로 이사회 및 대표이사, 감사기관으로 감사가 있습니다.

 

정관변경
- 주식회사의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상법」 제433조「상법」 제434조).

 

해산
- 주식회사는 회사의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의 정관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회사의 분할 또는 합병,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합니다(「상법」 제517조).

 

 

 유한회사
유한회사는 사원의 출자에 의한 자본금으로 설립되는 회사로서, 각 사원은 그 출자금액의 한도 내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유한회사 

 

유한회사(有限會社)는 사원의 출자에 의한 자본금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출자 1좌(座)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게 해야 합니다(「상법」 제546조).
- 유한회사의 각 사원은 그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가지며, 각 사원은 그 출자금액의 한도 내에서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553조).

 

설립행위
- 유한회사는 정관을 작성하고 출자금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은 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상법」 제548조「상법」 제549조).

 

기관구성
- 유한회사의 의사기관은 사원총회이며, 사원총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을 포함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정관변경
- 유한회사가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합니다(「상법」 제584조).
· 정관변경 특별결의는 사원의 수를 기준으로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고 동시에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사람의 동의로 결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상법」 제585조제1항).

 

해산
- 유한회사는 회사의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의 정관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합니다(「상법」 제609조제1항).

 

◈회사의 능력

 

 권리능력
회사는 법률의 규정 및 정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권리능력 

 

회사는 법인으로서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됩니다(「민법」 제34조).
- 또한, 회사의 권리능력은 자연인의 권리능력과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사람에게 인정되는 가족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회사의 권리능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권리능력은 성질에 의한 제한, 법률에 의한 제한 및 목적에 의한 제한을 받습니다.

 

권리능력 제한 

 

성질에 의한 제한
- 회사는 자연인과 달라서 성·연령·생명·신체·친족관계 등을 전제로 하는 권리·의무(예, 친권, 상속권, 부양의무 등) 등을 가질 수 없습니다.
· 다만, 회사는 명예권·상호권·신용권과 같은 인격권·사원권·대리권 등은 가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회사는 다른 회사의 발기인, 유한책임사원 또는 주주 등이 될 수 있으나, 노무제공을 해야 하는 지배인 또는 노무를 전제로 하는 대리인은 될 수 없습니다.

 

법률에 의한 제한
- 회사의 권리능력은 법률에 의해 제한받습니다.
·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無限責任)사원이 되지 못합니다(「상법」 제173조).
√ 회사가 다른 회사의 사업경영의 결과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지게 되면 회사존립의 기초를 위태롭게 하며, 자연인처럼 회사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해산한 법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파산의 범위 내에서 존속하며, 청산 중의 회사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가집니다(「상법」 제245조).

 

목적에 의한 제한
- 회사는 정관에 기재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 ‘목적의 범위’는 회사의 목적인 사업에 속하는 행위 및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합니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2488 판결).

 

 

 행위능력
회사는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서 대표기관을 통해서 그 행위를 수행합니다.

 

행위능력 

 

회사가 권리능력 범위 내에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사람의 행위에 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떠한 행위를 하였을 때 회사의 행위로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 회사가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람의 행위를 필요로 하는데,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지위에서 회사를 위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을 ‘기관’이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관의 행위만이 회사의 행위로 됩니다.
· 회사의 ‘기관’에는 이사, 대표이사, 이사회, 주주총회, 사원, 사원총회, 감사 등이 있습니다.
- 권리능력에 속하는 권리의 취득 및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들은 회사의 행위로 인정되므로 ‘목적범위 내’에는 회사의 행위능력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불법행위능력 

 

회사에는 행위능력이 있고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따라서 합명회사·합자회사의 ‘사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유한회사의 ‘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회사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210조, 「상법」 제269조에 따른 「상법」 제210조의 준용, 「상법」 제389조제3항에 따른 「상법」 제210조의 준용 및 「상법」 제567조에 따른 「상법」 제210조의 준용).
· 만약, 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 배상을 한 경우에는 손해를 입힌 행위를 한 이사 또는 사원에게 손해를 배상한 부분에 대하여 구상(求償)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의 요건
-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 또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의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①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 또는 이사의 행위’여야 합니다.
·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업무집행사원이 대표사원이 되고, 회사정관에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사원이 대표사원이 됩니다.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
② 사원 또는 이사가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혀야 하는데, 여기서 업무집행은 회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집행한 행위까지 포함합니다.
· 만약, 그 업무집행이 대표자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집행이라도 업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됩니다(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다카555 판결).
③ 사원 또는 이사는 책임능력을 가지고 고의 또는 과실로 행한 행위가 위법하여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230 판결 및 「민법」 제750조).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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