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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절차

산물소리 2013. 4. 28. 12:38

 사업자등록 절차

 

 ▣ 신청 및 발급절차

 

사업자등록의 근거
음식점 영업을 창업하는 자는 영업장마다 영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영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사업자 

 

일반적으로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사업자라고 하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제1호). 따라서 음식점영업자는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이란 납세의무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정부(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하는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람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사람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됩니다.
- 사업자가 자진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직권으로 등록시킬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무거운 가산세를 물거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 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2119 판결).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란 본인은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타인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의 명의대여는 불법입니다.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이 부탁하여 이를 거절하지 못하거나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로 인해 세금부담, 체납으로 인한 재산 압류, 신용카드 정지, 출국금지,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등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자의 불이익
-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내야 합니다. 명의를 빌려주면 명의대여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고 모든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명의대여자 앞으로 세금이 고지됩니다. 물론 실질 사업자가 밝혀지면 그 사람에게 과세를 합니다. 그러나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은 명의대여자가 밝혀져야 하는데, 이를 밝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명의대여자 앞으로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통하여 신용카드매출대금 등을 받았다면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본인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실사업자를 밝히기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 내게 되면 체납자가 되어 소유재산의 압류·공매처분, 체납내역의 금융기관 통보, 여권발급제한,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지 않은 세금을 명의대여자가 내지 않고 실질사업자도 밝히지 못한다면, 세무서에서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명의대여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하며, 그래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하여 세금에 충당합니다.
- 소득이 늘어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더 낼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명의를 빌려주면 실지로는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하므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사업명의자의 불이익
- 사업자명의자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법인 및 대표자 또는 관련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공급가액 또는 그 부가가치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명의로 해야 하며 사업상 결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신청 업무처리절차도

 

 

 

◈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자중 사업자유형의 결정
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신청 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사업자유형을 먼저 결정한 후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전 사업자유형의 결정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음식점 창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자의 유형을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간이과세 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 란에 표시하면 됩니다.

 

개인과세업자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로 구분되지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차이를 두고 있으므로, 음식점 창업자는 자기의 사업에는 어느 유형이 적합한지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업종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전 사업자유형의 결정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자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5~30%만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과세유형의 전환
-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하여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합니다.
-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매출액)가 4,800만원 이상이면 등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4,800만원 미만이면 계속하여 간이과세자로 남게 됩니다.
- 처음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매출액)가 4,800만원 미달이면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데, 이 때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면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특히 초기 개업비용이 많이 들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환급받은 세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고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것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가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어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간이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간이과세의 포기
- 당초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기타 사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그러나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충분히 검토해 본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과세배제업종 

 

실제로는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세금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간이과세자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막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은 일정한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및 「간이과세배제기준」(국세청 고시 제2012-74호, 2013. 1. 1. 발령·시행)].
-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 제조업(떡방앗간, 과점 등과 같이 최종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사업은 간이과세적용 가능)
-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
-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된 건물이나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및 시 지역(광역시, 특별자치시, 행정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 지역의 읍·면 지역을 제외)에 소재한 모든 과세유흥장소와 기타 지역 중 국세청장이 간이과세 적용 배제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경우
※ 과세유흥장소 : 룸싸롱, 스탠드빠, 극장식식당, 캬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고고클럽, 요정, 관광음식점 등
-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업자가 경영하는 사업
·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전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3억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경우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구비서류
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신청 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사업자유형을 먼저 결정한 후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영업허가 또는 신고필증,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의 신청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개시 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이 때에는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해야 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해야 합니다.
-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중 1부(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 재외국민·외국인 입증서류
※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국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는 경우: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 종업원을 1인 이상 고용한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 부표 서식에 종업원현황 기재
-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사업자등록신청서 부표 서식에 공동사업자명세를 기재하고 동업계약서를 제출)
-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 받으려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 부표 서식에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기재

 

개별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사업자단위 과세업자 제외)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함)에게 별도(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제외)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개인사업자로 음식점 창업을 할 때는 법인기업과는 달리 별도의 상업등기절차 없이 사업장만 확보되면 사업자등록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또는 둘 이상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관할세무서의 현지확인조사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5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할 수 있습니다.

 

현지확인 업무절차 

 

현지확인 업무절차

 

관할 세무서의 현지확인 조사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구비서류에 대한 확인과 면담을 거친 후 그 신청 내용이 적법한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3일(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제외)이내에 발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3항). 이 때 적법한 경우란 사실상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말하는 것으로 실사를 통하여 신청한 사업을 사실상 할 것인지, 위장사업은 아닌지를 확인하여 사실상 사업을 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구비서류는 다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신청내용으로 보아 명의위장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 등 사실상 사업을 할 것이라는 개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기 전에 세무서에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정상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조사결과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사업자등록을 거부하게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5항).

 

이와 같이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의 발급기한이 5일 이내에서 연장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3항).

  

사업자등록 전 현지확인 

 

국세청은 사업자등록 단계에서부터 위장사업자 및 신용카드위장가맹점 등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2000년 9월 1일부터 사업자 등록 전 현지확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납세자 편의증진 및 부조리 예방을 위해 사업자등록 현지확인 절차를 생략하여 즉시 교부하고 명의 위장사업자나 신용카드 위장가맹 가능성이 높은 취약 업종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증을 먼저 교부한 다음 사후 확인을 강화하는데 치중하여 왔으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후 사후 조치만으로는 명의위장사업자 등을 규제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아 사업자등록신청 단계에서부터 명의 위장사업자,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등 부실사업자를 원천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 전현지확인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위장사업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 혐의가 있는 사업자나 체납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실질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후 교부를 받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전 현지확인 대상자
- 신용카드 위장가맹 혐의자
- 명의위장혐의자
- 조세범칙처리자, 신용카드 위장가맹사업자, 자료상과 그 가족, 주류판매면허 불허자
- 체납자 및 결손처분자
- 기타 사전확인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예) 제조장·시설을 갖추지 않고 제조업 등록신청하는 사례 등
- 혐의자 면담 및 대상자 선정
1. 사업자등록신청서 접수창구 담당 직원은 사업자등록신청사업자에 대하여 전산조회하여 위장사업자 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등록전 현지확인대상자 분류전담관에게 인계하면
2. 분류전담관은 사업자등록신청서 접수창구 담당직원이 인계하는 위장사업 혐의자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치밀한 면담을 실시하여 현지확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현지확인 실시
1. 분류전담관이 현지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분류한 사업자는 즉시 조사과(체납자 등은 징세과)에 인계하고
2. 조사과 또는 징세과에서는 혐의사실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합니다.
※ 징세과: 사업자등록 신청일 현재 체납 또는 결손금액이 있는 자의 경우 각 세무관서 징세과에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체납세금의 납부독려 및 압류필요성 등 확인합니다.
- 현지확인 결과에 따른 조치
· 사업자등록 전 현지확인 결과
√ 정상사업자로 판명되면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나 명의위장사업자 등으로 판명되면 사업자등록을 거부합니다.
√ 체납 또는 결손금액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체납세금 납부 독려, 압류 등 조치를 취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증을 3일 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관할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서는 사업자등록 신청 내용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즉시 발급하여 주거나, 부가가치세과에 인계하여 신청사항과 구비서류의 확인과 면담을 거친 후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3일(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외) 이내에 사업자에게 직접 발급 또는 우송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본문).

 

다만, 신청내용으로 보아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명의위장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 자료상 등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기 전에 세무서에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정상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합니다 (이 경우 발급기한이 5일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단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 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에 취지를 둔 사업사실의 신고제도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므로 사업자등록증 교부는 그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 내지 사업자의 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누156 판결).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를 한번 부여받으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바뀌지 않고 평생 사용하게 됩니다.

 

사업장을 옮기거나 폐업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 종전에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았으나 1997년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를 한번 부여받으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평생 그 번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주민등록번호에 의해 많은 사항들이 관리되듯이 사업자들은 사업자등록번호에 의해 세적이 관리되게 됨으로 사실대로 정확하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거나, 무단폐업하는 등 성실하지 못한 행위를 할 경우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누적관리되니 유념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의 강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직권등록 

 

만약 사업자가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직권으로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4항). 이 경우는 사업자등록 신청 없이 사업자가 이미 사업을 개시한 경우입니다.

 

사업자미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지체시 불이익 

 

가산세 부담
-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전까지의 매출액에 대하여 1%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제22조제1항).

 

매입세액 불공제
-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실내장식을 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데, 내부공사가 완료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한 날로부터 20일을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즉,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이 지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7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9항).

 

 

 

 

사업자등록증의 갱신발급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갱신발급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갱신발급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세무서장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업종의 명칭이나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허가증을 갱신발급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7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이어야 하므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의 종류와 다른 사업의 종류를 사업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갱신발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의 말소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사업자등록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사업자등록의 말소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폐업한 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자등록만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 사업의 계속 여부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 ‘폐업’이란 사전상으로 ‘직업 또는 영업을 그만둠’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므로 ‘폐업일’이라는 것은 ‘직업 또는 영업을 그만둔 날’을 의미하는 것임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대법원은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합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두8800 판결)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때에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하며,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사실을 공시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사업자등록의 정정
사업자가 사업을 하다가 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함)에게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사업자가 다음 표의 기재 사유에 해당하는 때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함)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2, 제8조).
- 정정할 사항란은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할 사항만 해당 란에 기재합니다.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작성 예) 00동 00번지 00호 00상가(빌딩) 00동 00층 0000호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사유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사유

사업자등록 정정사유

재교부기간

- 상호 변경

 

- 법인의 대표자 변경

 

- 고유번호를 받은 단체의 대표자 변경

 

- 상속에 의한 사업자 명의 변경

 

- 임대차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위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신청일부터 2일내

- 업종 변경

 

- 사업장 이전(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 말함)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동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자의 총괄사업장 이전 또는 변경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 변경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이전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때

 

- 사이버몰[「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함)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함]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하는 사업자(이하 '통신판매사업자'라 함)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변경할 때

신청일부터 7일내

※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의 과세사업 추가 시 사업자 등록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제출

 

사업자단위과세의 포기 

 

사업자단위과세업자가 각 사업장 별로 신고 납부하거나 주사업장총괄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이 시작하기 20일 전에 아래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단위과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자 단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의 포기는 사업자단위과세업자로 등록한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단위과세포기사유
3. 그 밖의 참고사항
※ 위 규정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취과세포기신고서에 적은 내용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주사업장총괄납부를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제3항).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단위과세포기신고서의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와 종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

 

구비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②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1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보증금 등 임대차관련사항의 변경 등을 이유로 정정신고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정정할 사항란은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할 사항만 해당 란에 기재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사업자등록사항이 이해관계자에게 열람·제공되므로 사업자등록사항과 임대차계약내용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현재 사업 중인 기존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사항에는 최초 사업자등록시의 보증금 등이 기록되어 있고, 임대차계약기간 등이 누락되어 현재의 임대차계약내용과 일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대항력(제3자에 대하여 임차권 주장)·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처: 대법원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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