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명령
개념 및 효력
지급명령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지급명령신청 사례
(질문) 저는 친한 친구의 부탁으로 3,000,000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기한이 지나도 갚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더니 전화를 해도 받지 않습니다. 괘씸하기도 하고 사정이 급하기도 해서 어떻게 해서든 돈을 받고 싶습니다. 친한 친구라 차용증 같은 것은 작성하지 않았고 통장으로 이체시킨 내역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지급명령 신청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지급명령은 금전을 받아야 한다는 채권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당사자를 법원에 출석시키지 않고 채권자
의 주장만으로 채무자에게 변제를 명하는 재판입니다. 간이하고 통상의 소송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독촉절차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에 반드시 차용증과 같은 권리증서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제출하면 되므로 통장이체내역을
첨부서류로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지급명령의 개념
지급명령의 요건
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 정본은 독촉절차안내서와 함께 채무자에게 먼저 송달해야 하고,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절차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지급명령의 결정
송달
이의신청
소송의 제기
인지 등의 보정
지급명령 신청수수료(인지액)는 소송 진행 시 첨부하는 인지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신청비용
인지액
소 가 |
인 지 대 |
---|---|
소가 1천만원 미만 |
소가 × 50 / 10,000 |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소가 × 45 / 10,000 + 5,000 |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소가 × 40 / 10,000 + 55,000 |
소가 10억원 이상 |
소가 × 35 / 10,000 + 555,000 |
※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2항). |
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한 지급명령 신청 시의 소송비용은 일반 지급명령신청 시의 소송비용(인지액 + 송달료)에 1000분의 33을 곱한 금액만을 납부하면 되어 훨씬 저렴합니다.
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한 지급명령 신청 절차
참고: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의 사용자등록
O 회원 유형
- 일반 회원
· 개인
√ 내국인 : 만20세 이상의 자연인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 외국인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완료하거나 일반여권으로 실명확인이 가능한 외국인
√ 재외국민 :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 법인
√ 법인 : 법인등기를 완료한 법인
√ 단체(비법인) :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단체
√ 국가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회원으로서, 각 검찰청의 기관인증서로 가입이 가능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등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회원
√ 행정청
- 자격자 회원
· 대리인
√ 변호사, 변리사, 소송수행자, 특허법인, 법무법인, 법무조합, 합동법률사무소
· 법무사
√ 법무사 및 법무사합동법인
O 회원 유형별로 중복 가입은 가능하지만, 동일한 유형으로는 중복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접수
지급명령서
송달
신청비용
소 가 |
인 지 대 |
---|---|
소가 1천만원 미만 |
소가 × 50 / 10,000 |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소가 × 45 / 10,000 + 5,000 |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소가 × 40 / 10,000 + 55,000 |
소가 10억원 이상 |
소가 × 35 / 10,000 + 555,000 |
※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 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2항). |
송달료
전자독촉시스템의 이용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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