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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산물소리 2013. 6. 30. 13:10

    지급명령

 

 개념 및 효력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지급명령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지급명령신청 사례  

(질문) 저는 친한 친구의 부탁으로 3,000,000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기한이 지나도 갚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더니 전화를 해도 받지 않습니다. 괘씸하기도 하고 사정이 급하기도 해서 어떻게 해서든 돈을 받고 싶습니다. 친한 친구라 차용증 같은 것은 작성하지 않았고 통장으로 이체시킨 내역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지급명령 신청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지급명령은 금전을 받아야 한다는 채권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당사자를 법원에 출석시키지 않고 채권자

의 주장만으로 채무자에게 변제를 명하는 재판입니다. 간이하고 통상의 소송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독촉절차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에 반드시 차용증과 같은 권리증서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제출하면 되므로 통장이체내역을

첨부서류로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지급명령의 개념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및 「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지급명령의 요건 

 

대상
-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한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본문).
· 또한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예를 들어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등의 경우는 지급명령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본문).

 

 

 신청 절차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서가 접수되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바로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
지급명령 정본은 독촉절차안내서와 함께 채무자에게 먼저 송달해야 하고,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절차 

 

지급명령 신청 절차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4조 제249조제1항).
- 관할
·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463조).
√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 대사(大使)·공사(公使),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있는 곳
√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일 경우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만약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
√ 국가가 채무자일 경우에는 해당 건과 관련해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
· 신청인은 그 외 다음의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3조).
√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사람이 채무자일 경우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민사소송법」 제7조)
√ 채무자의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민사소송법」 제8조)
√ 채무자에게 어음·수표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지의 법원(「민사소송법」 제9조)
√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이 채무자일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2조)
√ 불법행위지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8조)

 

지급명령의 결정
-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신속하게 심사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대법원재판예규 제1005호, 2005. 1. 26. 개정, 2005. 2. 1. 시행) 제4조제1항].
-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7조).
-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8조).

 

송달
- 채무자에 대한 송달
· 지급명령 정본은 독촉절차안내서와 함께 채무자에게 먼저 송달해야 합니다(「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4조제2항).
- 보정명령
·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다만,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친 경우 제외) 법원은 채권자에게 보정명령을 합니다(「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4조제3항).
- 채권자에 대한 송달
· 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면 송달일자와 확정일자가 표시된 지급명령 정본을 바로 채권자에게 송달합니다(「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5조제2항).

 

이의신청
- 채무자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채권자에게 이의신청통지서를 발송합니다(「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8조제1항).
·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제1항).

 

소송의 제기
- 채권자에 의한 소송제기
·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 소송 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제1항).
- 법원에 의한 소송제기
· 법원은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해야 할 경우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제2항).
※ 공시송달이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한 서류를 보관해 두고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나오면 언제라도 그것을 그 자에게 교부한다는 것을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송달방법으로 다른 송달방법을 취할 수 없는 경우 최후 수단으로써 인정되는 제도입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채권자에게 소송절차회부결정서를 발송해야 합니다(「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제7조제1항).
- 채무자에 의한 소송제기
· 채무자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면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소가로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제2항).

 

인지 등의 보정
- 소송이 제기되면 지급명령을 결정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다음의 금액만큼의 인지를 더 첨부하도록 명령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제1항).
·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 - 지급명령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
- 채권자가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 신청서를 각하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제2항 전단).
-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제2항 후단).

 

 

 

 신청서 작성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방법, 첨부서류를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수수료(인지액)는 소송 진행 시 첨부하는 인지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지급명령 신청서 예시
지급명령 신청서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

지급명령신청서.hwp

 

 

신청비용 

 

소가 산정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 소가는 청구금액(이자는 불산입)이 됩니다.

 

인지액
-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소송 진행 시 첨부하는 인지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지액을 붙이면 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제2항).
※ 즉 다음과 같이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산정방법에 따라 인지액을 산정한 후 그 금액에서 1/10을 하면 지급명령신청 수수료가 나옵니다.
인지액

소 가

인 지 대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 ×  50 / 10,000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  45 / 10,000 + 5,000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  40 / 10,000 + 55,000

소가 10억원 이상

소가 ×  35 / 10,000 + 555,000

※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2항).

· 예를 들어 위 신청서 기재내용의 인지액을 계산해 보면(이자는 불산입, 원금이 소가),
(3,000,000원 × 0.005)× 0.1 = 1,500 이 인지액이 됩니다.

 

인지액의 납부방법
- 현금납부
· 소장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 인지액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
- 신용카드납부
·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1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2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인지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납부대행수수료는 전액 소송비용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4항 및 제5항).
· 인지납부일
√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인지납부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3항).
- 신청인은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확인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9조제2항).

 

송달료 납부
- 지급명령 신청 시의 송달료는 (당사자수 × 3,190원 × 4회분)입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 예규 제1406호, 2012. 12. 3. 발령·시행) 별표 1].
· 1회 송달료 3,190원 = 왕복 통상우편료 (280원 × 2) + 등기수수료 1,630원 + 특별송달수수료 1,000원 [「국내 통상 우편요금 및 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3호, 2013. 4. 23. 발령·시행)].

 

 

 

 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한 지급명령 신청
전자독촉시스템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지급명령 신청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만든 것 입니다.
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한 지급명령 신청 시의 소송비용은 일반 지급명령신청 시의 소송비용(인지액 + 송달료)에 1000분의 33을 곱한 금액만을 납부하면 되어 훨씬 저렴합니다.

 

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한 지급명령 신청 절차 

 

전자문서의 제출
- 지급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법원 홈페이지(대한민국 법원 사이트 - 전자독촉시스템)를 이용해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 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해 제출된 전자문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신청
- 공인인증서(범용, 용도제한용 불문)의 발급
· 시중금융기관(증권 및 우체국 포함)을 방문해 공인인증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 사용자등록
· 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는 개인은 전자독촉시스템에 접속해 다음의 사항을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입력함으로써 사용자등록 신청을 합니다[「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및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운영지침」 (대법원재판예규 제1414호, 2012. 12. 27. 발령, 2013. 1. 1. 시행) 제3조제1항제1호].
√ 개인회원 필수: 사용자 아이디, 성명, 국적,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2개 지정 가능), 송달료환급계좌정보
√ 개인회원 선택: 이동전화번호, 팩시밀리번호, 결제정보(신용카드), 송달장소
※ 변호사와 법무사는 사용자등록신청 후 각 관할법원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전자독촉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제6조제2항). 개인이 아닌 법인, 변호사, 법무사의 사용자등록 기재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참고하세요.
· 등록한 사용자 정보는 공인인증서의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 2011년 5월 2일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전자소송서비스가 개시되어 2011년 5월 2일부터는 전자독촉 사용자와 민사전자소송 사용자를 통합하여 관리합니다. 전자독촉 이용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ecfs.scourt.go.kr)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전자독촉 홈페이지에서 전자독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의 사용자등록 

O 회원 유형

- 일반 회원

· 개인

       √ 내국인 : 만20세 이상의 자연인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 외국인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완료하거나 일반여권으로 실명확인이 가능한 외국인

       √ 재외국민 :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 법인

       √ 법인 : 법인등기를 완료한 법인

       √ 단체(비법인) :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단체

       √ 국가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회원으로서, 각 검찰청의 기관인증서로 가입이 가능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등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회원

       √ 행정청

 

- 자격자 회원

· 대리인

       √ 변호사, 변리사, 소송수행자, 특허법인, 법무법인, 법무조합, 합동법률사무소

· 법무사

       √ 법무사 및 법무사합동법인

O 회원 유형별로 중복 가입은 가능하지만, 동일한 유형으로는 중복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서의 제출
· 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해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은 전자독촉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신청서 등을 작성해 제출합니다(「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 수인의 채권자가 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해 지급명령신청을 할 경우 각 채권자는 개별적으로 전자독촉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 첨부서류
·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첨부서류는 전자이미지로 변환한 후 전자독촉시스템을 통해 제출합니다(「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 본문).
· 다만, 대법원 예규에서 정하는 별도의 방식으로 해당사항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 단서).
√ 신청인은 해당 독촉절차 종료 시까지 해당서류의 원본을 보관해야 합니다(「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접수
- 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해 제출된 전자문서는 전자독촉 홈페이지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접수확인서
· 전자문서가 접수된 경우 법원은 사건번호, 접수일시, 접수한 문서의 종류 등이 기재된 접수확인서를 신청인에게 전자적으로 송부합니다(「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지급명령서
- 법원은 지급명령서 등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행정전자서명을 합니다(「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제1항 및 제2항).

 

송달
-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신청인에게 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해 전자적으로 지급명령서 등의 서류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다(「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할 지급명령서 등의 서류를 전자독촉시스템에 입력한 후 신청인이 신고한 전자우편주소로 등재사실을 통지합니다(「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 송달된 시점
·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본문).
·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가 경과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 우편송달
· 다음의 경우에는 전자독촉시스템으로 출력한 서면을 우편으로 송달해야 합니다(「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4항).
√ 채무자 및 전자적 송달에 동의하지 않는 신청인에 대한 송달
√ 전자독촉시스템의 장애로 인해 전자적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 송달받을 자가 그 책임 없는 사유로 전자독촉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자지급명령의 효력
- 신청인은 전자독촉시스템에 접속해 지급명령정본 등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항).
- 출력한 서면 중 전자독촉시스템에 등재된 정본 전자파일에 의해 출력된 서면은 정본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항).

 

 

신청비용 

 

인지액
- 지급명령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인지액은 소송 진행 시 첨부하는 인지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제2항).
※ 즉 다음과 같이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산정방법에 따라 인지액을 산정한 후 그 금액에서 1/10을 하면 지급명령신청 수수료가 나옵니다.
인지액

소 가

인 지 대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 ×  50 / 10,000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  45 / 10,000 + 5,000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  40 / 10,000 + 55,000

소가 10억원 이상

소가 ×  35 / 10,000 + 555,000

※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 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2항).

· 예를 들어 위 3,000,000원이 소가인 경우 (3,000,000원× 0.005)× 0.1 = 1,500 이 인지액이 됩니다.

 

송달료
- 채무자 1인당 4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2조제3항).

 

전자독촉시스템의 이용수수료
- 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 시의 소송비용(인지액 + 송달료)에 1000분의 33을 곱한 금액만을 납부하면 됩니다(「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2조의2).
· 즉 지급명령 신청 시 소송비용이 인지액(1,500원) + 송달료(25,520원 - 2인일 경우)가 27,020원이라면 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한 신청 시에는 27,020× 0.033 = 892원만 내면 됩니다.

 

납부
- 소송비용(인지액, 송달료, 그 밖에 소송행위에 필요한 비용) 및 전자독촉시스템의 이용수수료의 납부는 다음의 결제 방식에 따라 합니다(「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2조제1항).
·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카드사의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
· 지정 금융기관의 계좌이체
· 지정 전자화폐발행업체의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출처: 법제처
지급명령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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