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정일자 신청
◈ 확정일자의 의의 및 부여기관









신규 사업자의 경우 |
기존 사업자의 경우 |
---|---|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사업허가증, 사업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중 1부
·사업장 도면 (건물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본인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
·확정일자신청서 (실제 임대차계약내용과 사업자등록사항이 다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사업장 도면 (건물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본인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





신규 사업자의 경우 |
기존 사업자의 경우 |
---|---|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사업허가증, 사업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중 1부
·사업장 도면 (건물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본인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
·확정일자신청서 (실제 임대차계약내용과 사업자등록사항이 다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사업장 도면 (건물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본인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




유의사항 |
·임차한 건물이 주로(총 면적의 50% 초과 등) 사업에 이용되는 경우만 신청 대상이며 주로 주거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 부동산의 소재지를 사업자 등록상 사업장소재지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공부상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기재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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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환산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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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3억 이하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
2억 5천만원 이하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1억 8천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
1억 5천만원 이하 |


















출처: 대법원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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