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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등록

산물소리 2012. 9. 18. 18:04

 

  저작권 등록 개관

 

“저작권 등록”이란 저작자 성명, 창작연월일 및 최초 공표연월일 등 권리등록 사항과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변동등록 사항을 저작권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등록을 권리 발생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 산업재산권과 차이가 있지만, 저작권자가 저작권 등록을 하게 되면 추정력과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저작권 등록의 의의 

 

“저작권 등록”이란 저작자 성명, 창작연월일 및 맨 처음 공표연월일 등 권리등록 사항과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변동등록 사항을 저작권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시스템).

 

저작권 등록 업무 위탁 기관 

 

저작권등록업무는 「저작권법」 제130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2000년 8월 31일부터 수행하고 있습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시스템).

 

저작권 등록의 종류 

 

저작권의 등록은 「저작권법」 제53조에 따른 저작권 등록(이하, “권리등록”이라 함)과 「저작권법」 제54조에 따른 권리변동 등의 등록(이하 “권리변동등록”이라 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1. 저작자의 실명·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국적·주소 또는 거소

2.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

3.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22>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개정 2011.12.2>

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2.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3. 저작재산권,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및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저작권 등록의 효력 

 

권리등록의 효력: 추정력
-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합니다(「저작권법」 제53조제3항 본문).
※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53조제3항 단서).

 

권리변동 등록의 효력: 대항력
- 다음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54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26조).
·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 또는 처분제한
·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저작권 등록의 효력

 

Q.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보호받을 수 있다던데, 그렇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하는 저작권 등록의 효력은 무엇인가요?

 

A.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권리발생에 등록이나 납본과 같은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특허청에 등록을 요구하는 상표나 특허와 같은 산업재산권과 차이가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의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해당 등록저작물의 정당한 저작자라는 것과 등록된 창작연월일과 공표연월일에 저작물이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 원래 저작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창작했음을 입증해야 할 것이나, 등록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등록한 자가 일단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되고, 등록자가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창작한 때로부터 1년 이후에 등록된 경우에는 창작연월일에 대한 추정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등록된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물론 추정력만을 부여하기 때문에 반증이 있다면 이를 번복할 수 있지만, 실제 소송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을 상대방이 진다는 점에서 그 실익이 있습니다.

 

③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제한 및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은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다시 말해, 저작재산권의 양도나 처분제한 등의 행위 자체는 등록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유효하나, 만약 이중 양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는 자는 양도의 효력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출처: 『개정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상담사례 100』,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권리 등록

 

저작자는 ① 저작자의 실명ㆍ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함)ㆍ국적ㆍ주소 또는 거소, ② 저작물의 제호ㆍ종류ㆍ창작연월일, ③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ㆍ공표연월일, ④ 2차적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⑤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저작물이 공표된 매체에 관한 정보, ⑥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을 권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권리 등록은 [권리 등록 신청 → 권리 등록 심사 → 저작권등록부 기재 → 저작권등록증 발급]의 절차에 따릅니다.

 

권리 등록 사항 및 신청권자 

 

권리 등록의 의의
- “권리 등록”이란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시스템).

 

권리 등록 사항
- 저작자는 다음의 사항을 권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3조제1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24조).
· 저작자의 실명·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함)·국적·주소 또는 거소
·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
·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 2차적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저작물이 공표된 매체에 관한 정보
·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의 지분에 관한 사항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권의 권리 등록 신청권자
-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위의 권리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3조제2항).

 

권리 등록의 절차  

 

권리 등록의 신청
- 등록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해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
· 저작물을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저작물 목록(「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저작권의 등록 신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권리 등록 신청의 반려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 등록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55조제2항 본문, 제130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68조).
· 권리 등록 신청한 사항이 등록할 것이 아닌 때
· 권리 등록 신청이 「저작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적합하지 않거나 그 밖의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때
※ 다만,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그날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55조제2항 단서).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등록신청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저작권법」 제55조제4항, 제130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32조, 제68조).

 

권리 등록의 심사
- 등록공무원의 심사 권한
· 저작권 권리 등록 신청을 등록공무원이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를 해야 합니다(『저작권 등록제도의 개선방안 및 등록 업무의 처리 지침』, 한국저작권위원회).
- 등록공무원의 심사 범위
· 현재 등록관청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등록공무원은 등록 대상 저작물이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창작성을 갖춘 저작물임을 전제로 하여, 등록 신청 시 제출한 구비서류가 법령상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만 형식적으로 심사하고 있으며, 개개 저작물의 독창성의 정도와 보호 범위, 저작권의 귀속 관계 및 양도·양수 관계의 적법성 등 실체적 권리관계까지는 심사하고 있지 않습니다(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시스템).

 

저작권등록부 기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의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 권리 등록에 대해 등록공보를 발행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55조제3항).

 

저작권등록증 발급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의 권리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저작권등록증을 등록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55조제4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지 제25호서식).

 

권리 등록의 효력: 추정력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합니다(「저작권법」 제53조제3항 본문).
※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53조제3항 단서).

 

벌칙 

 

저작권의 권리 등록(「저작권법」 제53조)을 거짓으로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제2항제2호).

 

허위등록의 말소와 처벌

 

Q. 제가 창작한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저작권 등록을 한 뒤,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허위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등록을 해야만 권리가 보호되는 상표나 특허 등의 산업재산권과는 달리 「저작권법」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며, 별도의 등록이나 납본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무방식주의 원칙에 따라 저작권 등록은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고 일정한 사실관계에 대해 추정력 또는 대항력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저작권 등록을 한 자는 일단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이 되나, 상대방이 실제적인 사실관계가 등록된 사항과는 다르다는 반증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추정력은 부정되며 결국 진정한 권리자가 보호받게 됩니다.

 

이처럼 무방식주의 하에서 저작권 등록의 효력은 추정력 및 대항력을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고, 저작권 등록관청은 저작권 등록사항에 대한 실질 심사권한이 없고 형식적 심사권한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저작물을 본인이 창작한 것처럼 저작권 등록을 하거나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없으면서도 이에 대한 출판권의 설정, 양도, 질권설정 등 권리변동에 대한 등록을 하는 등 고의로 허위사실을 등록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 등록을 허위로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등록부는 국가의 공적 장부로서 등록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진실한 것으로서 추정되므로, 허위등록 사실이 있어 이를 말소시키고자 한다면 해당 저작물의 등록권리자 본인의 의사에 기한 말소등록 신청을 제외하고는 법원에서 등록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저작권 등록말소 청구소송 등을 통하여 재판의 등본을 말소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사항이 신청인의 허위행위로 인하여 등록되었음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입증된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체 없이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출처: 『개정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상담사례 100』, 한국저작권위원회)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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