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며,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며,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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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의의
실업급여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1조 및 제2조제3호).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며,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37조).
실업급여 관련 용어
- “피보험자”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 “이직(離職)”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말합니다.
※ 다만,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에 지급받는 금품 중「고용보험료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고용노동부 고시 제2011-48호, 2011. 11. 14. 발령, 2011. 7. 21. 시행)에서 정하는 금품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임금으로 봅니다.
-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합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구직급여
- 구직급여의 지급
· 구직급여는 이직(離職)(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로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경우에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장 240일까지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제1항, 「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 및 별표 1).
·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한 경우 그 산정된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최저기초일액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그 산정된 기초일액에 100분의 90을 곱합니다(「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
※ 구직급여의 기초일액과 구직급여일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초일액과 구직급여일액의 산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의 연장지급(연장급여)
· 훈련연장급여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의 연령·경력 등을 고려하여 재취업을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 수급자격자가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
√ 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훈련연장급여의 지급 기간은 2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100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51조제2항, 제54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2조).
· 개별연장급여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3조에서 정하는 자에게 그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52조제1항).
√ 개별연장급여는 최대 60일 동안 지급되며(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반복하여 수급한 정도를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급기간을 60일 미만으로 정할 수 있음), 그 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70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52조제2항, 제54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 특별연장급여
√ 고용노동부장관은 실업의 급증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4조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60일의 범위에서 수급권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53조).
√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특별연장급여의 실시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그 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53조제2항, 제54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8조).
- 질병 등의 특례(상병급여)
·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서 「고용보험법」 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해 「고용보험법」 제46조의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상병급여”라 함)을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해는 상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63조제1항).
· 상병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일수는 그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에서 그 수급자격에 의해 구직급여가 지급된 일수를 뺀 일수를 한도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63조제2항).
취업촉진 수당
- 조기재취업 수당
·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되는 취업촉진 수당입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
- 직업능력개발 수당
·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취업촉진 수당입니다(「고용보험법」 제65조제1항).
· 「고용보험법」 제60조 및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직업능력개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65조제2항).
·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금액은 교통비, 식대 등 직업훈련 등의 수강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65조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8조제2항).
※ 직업능력개발수당 금액은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81호, 2012.9.25. 발령·시행)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광역 구직활동비
· 광역 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9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될 수 있는 취업촉진 수당입니다(「고용보험법」 제66조제1항).
· 광역 구직활동비의 금액은 구직활동에 통상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1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66조제2항).
- 이주비
·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0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될 수 있는 취업촉진 수당입니다(「고용보험법」 제67조제1항).
· 이주비의 금액은 수급권자가 및 그 수급자격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3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67조제2항).
수급권의 보호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38조).
실업급여 지급절차 개관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의 신고를 하고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후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신고를 한 후 질병ㆍ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서는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재취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신고를 한 후 질병ㆍ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서는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재취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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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절차도
출처: <고용보험홈페이지>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의 신고
-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이직(離職)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 사업주의 이직확인서 제출의무
· 사업주는 피보험자격의 상실을 신고할 때 근로자가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위해 종전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 구직급여의 수급기간
· 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 내에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제1항).
※ 수급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자격의 인정
-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3조제1항).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3조제2항).
· 수급자격 불인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등을 한 직업안정기관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87조 및 제89조).
· 또한 고용보험심사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에 대한 결정청구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87조제2항 및 제99조).
실업의 인정
-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고용보험법」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함)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
-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44조제1항).
구직급여의 지급
- 수급자격자는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는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구직급여를 받기 원하는 금융기관과 계좌를 실업인정신청서에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며,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실업의 인정을 받은 일수분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 구직급여일액은 ① 기초일액이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되는 경우와 산정된 기초일액이 8만원을 넘어 8만원을 기초일액으로 할 경우에는 그 산정된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② 최저기초일액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산정된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
-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6조제2항).
구직급여 연장지급(연장급여)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훈련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렵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개별연장급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업의 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특별연장급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51조, 제52조 및 제53조).
질병 등의 특례(상병급여)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날에 대해서 그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해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상병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63조제1항).
취업촉진 수당
- 수급자격자의 재취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구직급여 이외에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 제65조, 제66조 및 제67조).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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