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6개월 전 사채업자로부터 500만원을 빌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원금은 모두 갚았고 이자만 일부 남아 있는 상황인데, 최근 집으로 이자부분을 넘는 금액이 기재된 이행권고결정이 송달되어 왔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이행권고결정이라 함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의 원금을 모두 변제했다면,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의 불변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1항 본문),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제5조의4제1항 단서).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3항). 이 경우 이행권고결정등본이 송달된 때는 피고에게 다시 소장부본을 송달하지는 않고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단서). 이의신청의 방식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데(「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1항), 이의신청서의 양식은 법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구체적인 이의사유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툰 것으로 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5항).
이의신청의 각하(却下)
- 법원은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흠을 보정(補正)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5제1항).
- 피고는 부득이한 사유로 2주일(「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1항)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추후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는 피고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30일로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6제1항).
· 추후보완신청이 있는 경우에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疎明)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실시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강제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500조제1항).
· 담보 없이 하는 강제집행의 정지는 그 집행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것을 소명한 때에만 합니다(「민사소송법」 제500조제2항).
· 위의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으며,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500조제3항).
· 추후보완신청의 경우에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그 법원이 위의 재판을 합니다(「민사소송법」 제500조제4항).
강제집행의 특례 등
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따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이행권고결정 이후의 청구권의 소멸이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사유뿐만 아니라, 이행권고결정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그 이의사유가 됩니다.
- 원고가 여러 통의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正本)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돌려주지 않고 다시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이를 부여합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원본(原本)과 정본에 적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제2항).
피고의 청구이의(請求異議)의 소
-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제3항).
- 따라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이행권고결정 이후의 청구권의 소멸이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사유뿐만 아니라, 이행권고결정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그 이의사유가 됩니다(출처: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549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