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에유익한法律 /유익한 법률 및 정보

소액사건재판

산물소리 2012. 11. 23. 10:02

소액사건재판의 개념

“소액사건재판”이란 소송의 당사자가 소송에 의해 청구하는 금액이나 물건의 가치가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액사건에 대하여 다른 민사사건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소액사건재판이란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가(訴價)’가 2,000만원 이하인 사건(「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소가(訴價)”란 소송목적의 값을 말하는 것으로, 원고가 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에서 “소로서 주장하는 이익”이 이에 해당합니다.

 

소액사건재판의 특징

  

1.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送達)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즉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2.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임장으로 수권(授權)관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3.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도 청구를 기각(棄却)할 수 있습니다.
4. 증인은 판사가 신문(訊問)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케 할 수 있습니다.
5.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민사 - 소액사건재판>

 

소액사건의 범위 등 

 

소액사건의 범위

 

-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인 제1심 사건으로서 제소한 때의 소가가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이 소액사건에 해당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소액사건에서 제외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단서).
√ 소의 변경으로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건
√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反訴)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소가의 산정

 

- 소가는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하였을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산정하는데, 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6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3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6조 제7조).
-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하여 소가를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조제1항).
- 주된 청구와 함께 과실(果實)·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비용의 부대(附帶)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값은 소가에 넣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조제2항).
※ 소가 산정의 예
· A가 B에게 1년 전 빌려준 돈 2000만원, 6개월 전 빌려준 돈 500만원을 모두 돌려받기 위해 하나의 소로써 대여금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소가는 2,500만원이 되며, 이 때 원금에 대한 이자는 소가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소가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으며(「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부터 제24조까지), 소가의 산정을 위한 자료가 부족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재판장이 소가를 인정하게 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3항「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3조 본문).

 

일부 청구의 금지

 

-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보다 간편한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기 위해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있어서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제1항).
· 이에 위반한 소는 판결로 각하(却下)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제2항).
※ 예를 들어, 빌려준 돈 3000만원을 받기 위해 각각 1500만원씩 나누어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여 소액사건재판제도를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 소액사건의 소제기는 어떻게 하나요? >

 

Q. 청구금액이 적은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하면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액심판청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소를 제기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일반민사절차에 비해 신속하고 간편한 소액심판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소제기는 말로 하거나(「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당사자가 직접 소장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말로 소제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송에 필요한 증거서류와 도장, 인지대, 송달료 등을 준비하고 상대방의 주소, 성명을 정확히 알아서 법원 소장접수 담당사무관 등에게 제출하고 면전에서 진술하면 법원사무관 등이 제소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 그리고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 민원실에서 양식을 교부받아 소장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소액사건재판의 진행과정

 

원고가 소액사건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할 경우, 피고의 이의가 없으면 결정이 확정되어 이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피고가 이의 신청을 하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거나,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와 동일하게 피고에게 답변서 제출의무를 고지합니다.
소액사건인 경우 원칙적으로는 1회 변론을 통하여 판결이 선고됩니다.

 +

통상의 민사소송절차 

 

통상의 민사소송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통상의 민사소송절차

<민사사건 관리개요(출처: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민사 - 재판) >

 

 

- 소의 제기소장 부본(副本)의 송달(送達)
· 소장이 접수되면 형식적 하자(瑕疵)가 없는 한 그 부본을 즉시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55조).
· 소장이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는 주소보정(補正)명령에 따라 주소를 보정하여 다시 송달하게 되고(「민사소송법」 제254조제1항 참조), 당사자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공시송달(公示送達)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행방을 알기 어려워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공보 또는 신문 게재하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민사소송규칙」 제54조제1항).

 

- 답변서 제출변론준비절차
· 피고가 소장 부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 변론준비절차는 서면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 변론준비절차에서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제279조제1항).
√ 쌍방 당사자는 준비서면에 의한 주장의 제출과 더불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신청 및 증거의 현출(現出)을 모두 이 단계에서 마쳐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0조제1항 제285조제1항 참조).
· 소장 부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자백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변론없이 원고승소판결을 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 변론기일증거조사
· 변론준비절차를 거쳐 사건의 쟁점 및 증거가 정리되면 재판장이 미리 지정한 기일에 공개법정에서 변론이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165조).
· 가능하면 최초의 기일에 증거조사를 모두 마쳐 변론을 종결하지만(「민사소송법」 제287조), 어려운 경우 재판장이 다음 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민사소송규칙」 제72조제1항).
· 쟁점정리기일이 끝나면 이른바 집중증거조사기일이 이어지는데, 각 사건에 관련된 양 당사자의 증인 및 당사자신문(訊問) 대상자 전원을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신문하여 단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하고자 하는 절차입니다.

 

소액사건재판의 절차 

 

소액사건재판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액사건재판의 절차

 

 

소액사건심판절차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와 차이가 있습니다.

 

※ 그러나 소액사건절차는 제1심에 대한 특별절차이므로(「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참조) 소액사건이라도 상고 및 재항고 제한(「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외에는 민사에 관한 통상의 항고심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 구술에 따른 소 제기
· 소장이라는 서면으로 소를 제기해야 하는 통사의 민사소송절차와는 달리 구술(具述)로써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 이행권고결정확정판결의 효력
·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 소액사건재판에서는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에서의 피고의 답변서 제출이나 변론준비절차 등의 과정을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한 변론기일이 별도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 이행권고결정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
√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때
√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却下)결정이 확정된 때
√ 이의신청이 취하(取下)된 때

 

- 이의신청변론기일의 지정
·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1항).
·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보므로 법원은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3항 및 제5항).

 

 

< 이행권고결정제도란 어떤 것인가요? >

 

Q. 소액심판의 경우 이행권고결정제도라는 것이 있어 간편한 절차만 거쳐도 판결을 받은 것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행권고결정제도란 어떤 것인가요?

A. 이행권고결정이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이행권고결정은 원고전부승소판결을 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①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②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③그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는 할 수 없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이행조항을 기재하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부기(附記)하게 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2항). 피고는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1항 및 제2항). 이행권고결정은 ①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때, ②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③이의신청이 취하된 때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

 

 

민사소송과 소송 전 분쟁해결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간편하게 민사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에는 민사조정, 제소전 화해,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 등이 있으며, 그 중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은 인지액과 송달료 등 비용이 특히 저렴합니다.

 +

민사소송과 소송 전 분쟁해결 

 

민사소송을 하기 전에 간편하게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에는 민사조정, 제소전 화해,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 등이 있습니다.

 

- “민사조정”은 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상호양해를 통하여 조리(條理)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민사조정법」 제1조), 민사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민사조정법」 제2조),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8조「민사조정법」 제29조).

 

- “제소전 화해”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지방법원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하여 민사에 관한 다툼을 미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1항 참조).
· 화해가 성립하여 조서가 작성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제386조).

 

-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이란 채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 지급명령의 신청에 대해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審問)하지 않고 그 결정을 하게 되며(「민사소송법」 제467조),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취하(取下) 또는 각하(却下)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
※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은 채무자가 채무사실은 인정하면서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이미 갚았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보다는 조정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대법원은 소송 전반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 소송절차’ 또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소송보다 간편한 절차들과 소액소송’에 대한 동영상(미리보는 소송)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조정절차 

 

민사조정절차의 장점
1. 소송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2. 소송에 비하여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민사조정을 신청하면 빠른 시일 내에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대부분 한번의 기일(期日)출석으로 종료됩니다.
3. 비용이 저렴합니다. 소송에 비하여 인지대가 1/5로 저렴합니다.
4. 당사자 사이의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므로 감정대립이 남지 않습니다.
5. 일반적으로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딱딱한 법정이 아닌 자유로운 분위기의 조정실에서 당사자의 말을 충분히 듣고 실정에 맞게 분쟁을 해결하고,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출처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민사 - 민사조정>

 

조정의 신청

 

-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조).
- 조정사건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의 관할로 합니다(「민사조정법」 제3조제1항). 그러나 소송사건의 전속관할법원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법원의 관할로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조제2항).
· 피신청인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보통재판적 소재지
· 피신청인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 피신청인의 근무지
· 분쟁의 목적물 소재지
· 손해발생지
- 조정의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5조제1항).
· 구술로 신청하는 때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 등’이라 함)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합니다(「민사조정법」 제5조제2항).
· 위의 경우에 법원사무관 등은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記名捺印)하여야 합니다(「민사조정법」 제5조제3항).
· 조정신청을 할 때에는 「민사조정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민사조정법」 제5조제4항).

 

조정이 성립한 경우
-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합니다(「민사조정법」 제28조).
-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9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 조정담당판사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결정을 하지 않을 때에는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합니다(「민사조정법」 제27조).
-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조정법」 제30조).
·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위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조정법」 제32조).

 

제소전 화해절차 

 

제소전 화해절차의 장점
일반적으로 ‘당사자끼리 양보하여 화해하면 굳이 판사 앞에 나가서 화해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하지만 제소전 화해가 성립되어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그것은 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따라서 판사 앞에서 제소전 화해로 한 사람은 바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출처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미리보는 소송 - 제소전 화해제도>

 

화해신청의 방식
-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1항).
·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居所)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3조).
- 당사자는 이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2항).
·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3항).
-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으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準用)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4항).

 

화해가 성립한 경우
- 화해가 성립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記名捺印)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6조).
-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認諾)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 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7조제1항).
·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期日)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7조제2항).
· 법원사무관 등은 「민사소송법」 제387조제1항의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送達)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7조제3항).
※ “송달(送達)”이란 법원이 소송에 관련된 서류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나 소송 관계인에게 보내는 일을 말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8조제1항).
·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8조제2항).
· 소제기신청은 「민사소송법」 제387조제3항의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8조제3항).
· 위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8조제4항).
※ “불변기간(不變期間)”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2조「민사소송법」 제17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화해의 비용
-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9조).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의 장점

 

1.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審問)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의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은 채무자가 주로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금전 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지급 명령 신청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만족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3.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 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4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소송절차에 비하여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4.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민사 - 독촉절차>

 

 

지급명령의 신청

 

-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公示送達)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 지급명령의 신청(독촉절차)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민사소송법」제7조, 「민사소송법」 제8조「민사소송법」 제9조, 「민사소송법」 제12조 또는 「민사소송법」 제18조에 따른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3조).
·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居所)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3조).
- 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으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準用)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4조).
- 지급명령의 신청이 「민사소송법」 제462조 본문(적용의 요건) 또는 「민사소송법」 제463조(관할법원)에 어긋나거나,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합니다.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5조제1항).
·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5조제2항).

 

인지액 및 송달료
- 지급명령신청서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규정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제2항).
- 독촉사건 경우에는 당사자 1인당 4회분의 송달료를 미리 납부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대법원재판 예규 제1393호, 2012. 6. 29. 발령, 2012. 7. 1. 시행) 별표 1].

 

지급명령의 심문(審問) 등

 

-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7조).
-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送達)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8조).
- 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送達)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9조제1항).
- 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9조제2항).
-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却下)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지급명령을 하지 않는 경우
-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補正)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제1항).
- 지급명령을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하지 않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제2항).
·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제3항).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제1항).
· 이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제2항).
※ “불변기간(不變期間)”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2조「민사소송법」 제17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법원은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却下)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1조제1항).
·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1조제2항).

 

소송으로의 이행

 

- 채권자가 「민사소송법」 제466조제1항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 또는 법원이「민사소송법」 제466조제2항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제1항).
-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제2항).
- 「민사소송법」 제472조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소제기신청 또는 지급명령신청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를 보정(補正)하도록 명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제1항).
· 채권자가 이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는 때에는 위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却下)하여야 합니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제2항).
· 인지가 보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합니다. 이 경우 사건이 합의부의 관할에 해당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 합의부에 보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제3항).
- 「민사소송법」 제472조의 경우 독촉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제4항).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 등 

 

- 법률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 전반에 대한 법률상담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구조안내’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 전자민원 - 법률상담안내’ 또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소송구조제도’를 참조하시면, 법률상담안내 및 법률구조 또는 소송구조의 대상사건과 대상자 등에 대하여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소 제기방법

소액사건의 소 제기는 구술로써 법원사무관 등의 면전(面前)에서 진술하거나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사건의 종류별로 해당하는 양식에 맞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재합니다.

 

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 등 

 

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
- 소액사건의 소는 구술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4조제1항).
- 구술로 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 등”이라 함)의 면전(面前)에서 진술하여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4조제2항).
· 이 경우에 법원사무관 등은 제소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記名捺印)하여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4조제3항).
· 구술제소를 하는 경우에 법원사무관 등은 제소조서의 말미에 다음의 사항을 첨가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제1항「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
1.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사건의 표시
4.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5.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6. 덧붙인 서류의 표시
7. 작성한 날짜
8. 법원의 표시

 

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
- 소액사건의 경우 양쪽 당사자는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변론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제1항).
· 이 경우에 소의 제기는 구술에 의한 진술로써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제2항).

 

소장제출에 의한 소의 제기 

 

소장제출에 의한 소의 제기
·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 법원에 비치된 소액사건에 관한 소장양식의 빈칸을 기재하여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법률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소장의 작성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제1항)
· 청구원인 기재사항(「민사소송규칙」 제62조)
√ 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 피고가 주장할 것이 명백한 방어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대한 증거방법
· 소장의 첨부서류(「민사소송규칙」 제63조)
√ 피고가 소송능력 없는 사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 법인인 때에는 대표자,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부동산에 관한 사건은 그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 친족·상속관계 사건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어음 또는 수표사건은 그 어음 또는 수표의 사본
√ 그 밖에 증거로 될 문서 가운데 중요한 것의 사본
√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민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의 소장의 경우 정기금지급확정판결의 사본
- 소액사건에 관한 소장양식이 법원에 비치되어 있는데, 소장표지는 동일하고 표지 다음에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건의 종류별로 그 양식이 다르므로 해당하는 양식을 찾아 기재합니다.
재판장의 소장 심사
-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등 소장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補正)하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제1항 제254조제1항).
· 원고가 이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補正)하지 않은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却下)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제2항).
·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제2항 및 제3항).
※ '즉시항고'란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신속한 사건해결을 위해 결정·명령이 고지된 날부터 통상 1주일 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44조 참조).
- 재판장은 소장을 심사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으며, 원고가 소장에 인용한 서증(書證)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제4항).

 


 

 소를 제기할 법원

소액사건재판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 시(市)ㆍ군(郡)법원에 제기합니다.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어음ㆍ수표 지급지의 법원, 불법행위지 등의 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소액사건재판을 제기할 법원 

 

소액사건의 소는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 시(市)·군(郡)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소액사건재판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이 관할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제1호).
※ 시·군법원의 관할구역 내의 소액사건은 시·군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시·군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2에서, 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7에서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소송법」 제2조).
· “재판적”이란 사건(특히 제1심사건)에 대해 어느 소재지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지를 정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관할의 발생원인이 되는 관련지점을 말합니다. 보통의 소송사건에 있어서 재판적은 피고의 편의를 위해 피고와 관련된 곳을 기준으로 정해지게 되는데, 이를 “보통재판적”이라고 합니다.
※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A가 부산에 사는 B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려 한다면 B의 주소지인 부산에 보통재판적이 생기게 되고, 이에 따라 부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居所)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3조).
·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5조제1항).
· 외국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5조제2항).

 

다음의 경우에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이 아닌 곳(특별재판적)의 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7조).
-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居所地)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조).
- 어음·수표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조).
-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사람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1조).
-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조).
-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8조제1항).
-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조).
- 등기·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1조).
※ 위의 특별재판적 이외에도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상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 등이 있습니다.
※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가정지원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에서, 시·군법원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7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각 지역별 법원 및 그 관할구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 정보광장 또는 대법원 - 정보광장 - ‘전국법원/등기소 위치정보’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관할
-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9조제1항).
· 이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9조제2항).

 

변론관할
-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않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30조).

 

전속관할
-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민사소송법」 제7조부터 「민사소송법」 제25조까지(특별재판적), 「민사소송법」 제29조(합의관할),「민사소송법」 제30조(변론관할), 「민사소송법」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를 적용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31조).
※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의 예로는, 할부계약에 관한 소(「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 통신판매업자와의 거래에 관련된 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특수판매업자와의 거래에 관련된 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이 있습니다.

 

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33조).

 

이송(移送)
-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합니다(「민사소송법」 제34조제1항).
- 재량에 따른 이송
· 지방법원 단독판사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4조제2항).
※ 다만,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34조제4항).
- 지방법원 합의부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심리·재판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4조제3항).
※ 다만,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34조제4항).
-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법원은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의 경우에는 이송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35조).

 소송대리인의 범위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사건의 경우 편리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수행 

 

민사소송에서 소송의 당사자는 본인이 직접 소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수행할 수 있으며, 소 제기나 소송의 수행을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 아래에서는 민사소송의 대리에 대한 일반원칙과 소액사건재판에서의 특례규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민사소송의 대리 

 

소송대리인의 자격
-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87조).
· 법원은 지배인·선장 등 법률상 소송대리인의 자격 또는 권한을 심사할 수 있고 그 심사에 필요한 때에는 그 소송대리인·당사자 본인 또는 참고인을 심문(審問)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6조제1항).
· 법원은 법률상 소송대리인이 그 자격 또는 권한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판상 행위를 금지하고 당사자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6조제2항).
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訴價)’라 함)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 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제1항).
·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제2항, 「민사소송규칙」 제15조제1항)
·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제2항「민사소송규칙」 제15조제2항).
√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내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5조제3항).
- 법원은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제3항).
- 법원은 허가를 한 후 사건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다만,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각 호의 사건은 제외)에는 허가를 취소하고 당사자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5조제4항「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본문).
·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4항(재산권에 관한 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에 해당하는 민사사건

 

소액사건에 대한 특례
-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제1항).
※ 따라서 그 외 4촌 내의 친족 등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및 수권(授權)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수권관계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판사의 면전(面前)에서 구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조서에 이를 기재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제2항).

 

소송위임장의 작성
- 소송대리를 위임할 경우에 필요한 소액사건의 소송위임장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1. 소송대리할 사람의 이름, 주소, 연락처
2. 당사자와의 관계
3. 소송위임할 사항
4. 위임인의 날인 또는 서명
※ 각종 소송과 관련된 양식은 ‘서울중앙지방법원 - 양식’ 또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양식모음’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권의 범위
- 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反訴)·참가·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領收)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0조제1항).
- 소송대리인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90조제2항).
· 반소의 제기
·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認諾) 또는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탈퇴(「민사소송법」 제80조)
·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 대리인의 선임
- 소송대리권은 제한하지 못합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소송대리인에 대하여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1조).
-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의 권한에는 「민사소송법」 제90조(소송대리권의 범위)와 「민사소송법」 제91조(소송대리권의 제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92조).

 소 제기 시 준비사항

소액사건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장과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와 송달료 등의 비용, 증거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소액사건의 소 제기 시 준비물 

 

소장
※ 소장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소송의 개시 - 소액사건의 소 제기 - 소 제기방법>의 '소장제출에 의한 소의 제기'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장부본(副本)
- 원고는 소장에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숫자만큼의 소장부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2).
- 법원은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구술제소의 경우)은 지체 없이 피고에게 송달(送達)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이 송달된 때에는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 “송달(送達)”이란 법원이 소송에 관련된 서류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나 소송 관계인에게 보내는 일을 말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첨부서류
- 소 제기 시 소장의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63조).
√ 피고가 소송능력 없는 사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 법인인 때에는 대표자,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부동산에 관한 사건은 그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 친족·상속관계 사건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어음 또는 수표사건은 그 어음 또는 수표의 사본
√ 그 밖에 증거로 될 문서 가운데 중요한 것의 사본
「민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에 규정된 소의 소장의 경우 변경을 구하는 확정판결의 사본

 

인지액
-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그 밖에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본문).
※ 다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따라 인지를 붙이는 대신 그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인지납부일,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서 정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단서).
· 소장 등에 첩부(貼付)하거나 보정(補正)하여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때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인 등은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2항).
· 시(市)·군(郡)법원에 제출하는 소장 등과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9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함)부터 제12조까지에 규정된 신청서 등의 경우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3항 본문).
다만,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화해, 지급명령 또는 조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388조, 「민사소송법」 제472조 또는 「민사조정법」 제36조에 따라 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인지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3항 단서).
· 신청인 등은 위에 따라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1항).
- 소장(반소장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을 제외)에는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訴價)'라 함)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
인지액

소 가(訴價)

첨부인지액

1천만원 미만

소가× 1만분의 50

1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소가× 1만분의 45 + 5천원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1만분의 40 + 5만5천원

10억원 이상

소가× 1만분의 35 + 55만5천원

- 계산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2항).
※ 예를 들어, 소가(訴價)가 1,500만원일 경우 (1,500만원 × 45/1만) + 5천원 = 72,500원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지 않고 한 신청은 부적법합니다. 다만, 법원은 신청인에게 보정(補正)을 명할 수 있고, 신청인이 그 명령에 따라 인지를 붙이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송달료
- 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 법원이 소송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는 당사자는 그 소송행위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로 하되, 송달료는 원고가 부담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 당사자가 송달료를 납부하려고 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송달료수납은행(이하 ‘수납은행'이라 함)에 대법원예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현금을 납부하고, 수납은행으로부터 송달료납부서(「송달료규칙」 별지 제1호서식), 송달료영수증(「송달료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각 1통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다만, 현금지급기 또는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그 이용명세표로 송달료납부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송달료규칙」 제3조제1항).
· 민사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당사자 1인당 10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며[「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 예규 제1393호, 2012. 6. 29. 발령, 2012. 7. 1. 시행) 별표 1], 우편료는 2011년 10월 현재 3,060[「국내통상 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91호, 2011. 9. 30. 발령, 2011. 10. 1. 시행)]원입니다.
※ 예를 들어, 민사소액사건에서 당사자가 2명인 경우에는 2(당사자수)× 3,060원(우편료)× 10회분 = 61,200원 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인지 및 송달료는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 법률정보- 생활법률 자동계산을 이용하시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납부인은 「송달료규칙」 제3조제1항의 송달료납부서 1통을 소장 등 서면에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송달료규칙」 제3조제2항).
· 송달료를 납부 받은 수납은행은 지체 없이 납부인의 성명, 주소, 납부금액 및 송달료 잔액을 환급할 계좌번호를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송달료관리은행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송달료잔액을 환급할 계좌번호의 통보는 납부인이 송달료잔액의 계좌입금신청을 한 경우에 한합니다(「송달료규칙」 제3조제4항).

이행권고결정 생략


 변론기일의 지정

소액사건의 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판사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는 최초의 기일에 필요한 모든 증거방법을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의 송달(送達) 

 

- 소장부본(副本)이나 제소조서등본(구술제소의 경우)은 지체 없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이 송달된 때에는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송달(送達)”이란 법원이 소송에 관련된 서류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나 소송 관계인에게 보내는 일을 말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변론기일의 지정 

 

1회 변론종결 원칙
- 소액사건의 소 제기가 있는 경우에 판사는 「민사소송법」 제256조, 「민사소송법」 제257조「민사소송법」제25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제1항).
· 이 경우에 판사는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여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제2항).
· 1회 변론종결(「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제2항)을 위하여 판사는 변론기일 전이라도 당사자로 하여금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제3항).
· 1회 변론종결(「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제2항)을 위하여 원고에 대한 최초의 기일통지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5조제1항).
√ 최초의 기일(期日)에 필요한 모든 증거방법을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할 것
√ 최초의 기일 전이라도 증거신청이 가능하다는 것
√ 서증(書證)을 제출할 때에는 동시에 그 사본 2통을 첨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상대방의 수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수에 1을 더한 통수)
√ 증인신문(訊問)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와 동시에 신문사항의 요령을 기재한 서면 4통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상대방의 수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수에 3을 더한 통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3항)
√ 우편송달 및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4항)

 

공휴일·야간의 개정(開廷)
- 판사는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 또는 공휴일에도 개정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의2).

 소액사건의 심리

법원은 소액사건의 경우 소장ㆍ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원격영상재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심리절차에 관한 특칙 

 

- 법원은 소장·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9조제1항).
- 판사의 경질이 있는 경우라도 변론의 갱신(更新)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9조제2항).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증거조사의 결과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제1항).
- 증인은 판사가 신문(訊問)합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판사에게 고(告)하고 신문(訊問)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제2항).
-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鑑定人)의 신문(訊問)에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제3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문(訊問)에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기로 결정된 증인 또는 감정인(鑑定人)은 법원에 그 신문서(訊問書)를 제출할 때에 주민등록표 초본이나, 동장·이장이 그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6조제1항).
· 증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서면신문은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양식에 따른 신문서(訊問書)를 송달(送達)하여 행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6조제2항).
※“송달(送達)”이란 법원이 소송에 관련된 서류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나 소송 관계인에게 보내는 일을 말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신문서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6조제3항).

 

조서의 기재생략 

 

- 조서는 당사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판사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이에 기재할 사항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제1항).
· 이 규정은 변론의 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수와 화해·인낙(認諾)·포기·취하 및 자백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제2항).

 

원격영상재판 제도의 이용 

 

원격영상재판이란
- 원격영상재판이란 재판관계인이 교통의 불편 등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재판관계인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원격지의 법정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재판을 말합니다(「원격영상재판에관한특례법」 제2조제2호).
※‘재판관계인’이란 법관·당사자·증인 등 법원의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자를 말합니다(「원격영상재판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호).

 

소액사건에 대하여도 원격영상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한하여 원격영상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원격영상재판에관한특례법」 제3조).
·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
·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나 과료(科料)에 처할 범죄사건(즉결심판하는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의한 협의상 이혼의 확인
· 원격영상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원조직법」 제61조제1항(감치 등)의 사건
·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시(市)법원 또는 군(郡)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원격영상재판의 효과
- 원격영상재판은 재판관계인이 같은 법정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재판으로 봅니다(「원격영상재판에관한특례법」 제4조).

 소액사건재판에 대한 불복

소액사건의 경우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에 대한 제1심판결이나 결정ㆍ명령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경우에는 항소 또는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법률위반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 등 일정한 때에만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관한 특례 

 

-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1항).
-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主文)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2항).
-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3항).

 

상소의 종류 및 구조 

 

상소의 종류 및 구조
· 판결의 경우 : 항소, 상고
· 결정·명령의 경우 : 항고, 재항고
(*출처 : 대법원 - 대법원안내 - 대법원소개 - 사법부개요 - 심급제도)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를 참조하시면, 각 불복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과 관련 서식의 작성례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통상의 민사사건에 대한 것이므로 소액사건의 경우 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가 제한되고 있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소액사건재판에 대한 불복 

 

「소액사건심판법」은 제1심의 소액사건에 대하여 적용되는데(「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소액사건심판규칙」제1조의2),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한 상고 또는 재항고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하여 통상의 민사사건에 비하여 상고 또는 재항고의 이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항소 또는 항고
- 소액사건의 제1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에 특례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 시(市)·군(郡) 법원의 단독판사의 제1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은 지방법원본원합의부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합의부가 제2심으로 심판합니다(「법원조직법」 제32조제2항, 「법원조직법」 제28조제2호 및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제4조).
-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심판하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 및 지방법원지원합의부의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8).
항소 또는 항고

합의부명

관할구역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춘천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중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을 제외한 지역

그 밖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해당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

 

상고 또는 재항고
- 소액사건의 경우 통상의 민사사건과 비교할 때 상고 및 재항고 이유가 제한됩니다.
·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 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해당되는 사유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 밖의 사유를 기재한 때에는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2조).
- 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의 제한(「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을 제외한 그 밖의 상고 또는 재항고에 관한 사항은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확정된 종국판결(終局判決)에 대한 불복 

 

- 소액사건의 경우 재심에 대한 특례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따릅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終局判決)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민사소송법」 제60조 또는 「민사소송법」 제97조에 따라 추인(追認)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감정인(鑑定人)·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訊問)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 위 4.부터 7.까지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51조제2항).
-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1조제3항).
- 판결의 기본이 되는 재판에「민사소송법」 제451조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재판에 대하여 독립된 불복방법이 있는 경우라도 그 사유를 재심의 이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52조).
- 재심관할법원, 재심제기의 기간 등 재심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민사소송법」 제453조부터 제461조까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재심’을 참조하시면, 재심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관련 서식의 작성례를 볼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생활에유익한法律 > 유익한 법률 및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급여제도  (0) 2013.04.01
국가유공자  (0) 2013.02.11
이행권고결정  (0) 2012.11.23
저작권의 등록  (0) 2012.09.18
실업급여   (0) 2012.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