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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

산물소리 2012. 11. 23. 09:17

이행권고결정의 개념

소액사건의 소장이 접수되면 판사는 심사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却下)결정이 확정되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행권고결정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 법원은 소액사건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副本)이나 제소조서등본(구술제소의 경우)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없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단서).
·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

 

- 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이행조항을 기재하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부기(附記)하여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2항).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 송달(送達)

 

- 법원사무관 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우편송달), 「민사소송법」 제194조 ,「민사소송법」 제195조「민사소송법」 제196조의 방법(공시송달)으로는 송달할 수 없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3항).
※“송달(送達)”이란 법원이 소송에 관련된 서류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나 소송 관계인에게 보내는 일을 말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법원은 우편송달 및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4항).

 

- 원고는 원고는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주소에 대한 보정(補正)명령을 받은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187조(우편송달) 또는 「민사소송법」 제194조 ,「민사소송법」 제195조「민사소송법」 제196조의 방법(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송달할 방법이 없음을 소명(疎明)하여 변론기일 지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3제1항).
· 이 경우에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3제2항).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이행권고결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
·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때
·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却下)결정이 확정된 때
·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 법원사무관 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正本)을 원고에게 송달(送達)하여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2항).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3항).

 

 

이의신청

이행권고결정서를 받은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송달(送達)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또는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送達)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1항).
※ “송달(送達)”이란 법원이 소송에 관련된 서류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나 소송 관계인에게 보내는 일을 말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이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2항).
※ “불변기간(不變期間)”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2조「민사소송법」 제17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법원은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3항).
· 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4항).
·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5항).

 

<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Q. 저는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6개월 전 사채업자로부터 500만원을 빌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원금은 모두 갚았고 이자만 일부 남아 있는 상황인데, 최근 집으로 이자부분을 넘는 금액이 기재된 이행권고결정이 송달되어 왔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이행권고결정이라 함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의 원금을 모두 변제했다면,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의 불변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1항 본문),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제5조의4제1항 단서).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3항). 이 경우 이행권고결정등본이 송달된 때는 피고에게 다시 소장부본을 송달하지는 않고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단서). 이의신청의 방식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데(「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1항), 이의신청서의 양식은 법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구체적인 이의사유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툰 것으로 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5항).

 

이의신청의 각하(却下)

 

- 법원은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흠을 보정(補正)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5제1항).
·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5제2항).

 

이의신청의 추후보완(追後補完)

 

- 피고는 부득이한 사유로 2주일(「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1항)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추후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는 피고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30일로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6제1항).
- 피고는 이의신청과 동시에 서면으로 그 추후보완사유를 소명(疎明)하여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6제2항).
- 법원은 추후보완사유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6제3항).
·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6제4항).
- 이의신청의 추후보완이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500조를 준용(準用)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6제5항).
· 추후보완신청이 있는 경우에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疎明)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실시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강제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500조제1항).
· 담보 없이 하는 강제집행의 정지는 그 집행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것을 소명한 때에만 합니다(「민사소송법」 제500조제2항).
· 위의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으며,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500조제3항).
· 추후보완신청의 경우에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그 법원이 위의 재판을 합니다(「민사소송법」 제500조제4항).

 

 

강제집행의 특례 등

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따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이행권고결정 이후의 청구권의 소멸이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사유뿐만 아니라, 이행권고결정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그 이의사유가 됩니다.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특례 등 

 

원고의 강제집행

 

-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2항의 결정서의 정본(正本)에 의하여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제1항).
·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 원고가 여러 통의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正本)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돌려주지 않고 다시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이를 부여합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원본(原本)과 정본에 적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제2항).

 

 

피고의 청구이의(請求異議)의 소

 

-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제3항).
- 따라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이행권고결정 이후의 청구권의 소멸이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사유뿐만 아니라, 이행권고결정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그 이의사유가 됩니다(출처: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54999 판결).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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