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정일자 신청
◈ 확정일자의 의의 및 부여기관
확정일자의 의의
확정일자의 부여기관
확정일자신청 시 구비서류
신규 사업자의 경우 |
기존 사업자의 경우 |
---|---|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사업허가증, 사업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중 1부
·사업장 도면 (건물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본인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
·확정일자신청서 (실제 임대차계약내용과 사업자등록사항이 다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사업장 도면 (건물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본인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
확정일자의 신청과 접수
확정일자신청 시 구비서류
신규 사업자의 경우 |
기존 사업자의 경우 |
---|---|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사업허가증, 사업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중 1부
·사업장 도면 (건물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본인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
·확정일자신청서 (실제 임대차계약내용과 사업자등록사항이 다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사업장 도면 (건물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본인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
확정일자의 신청과 접수
유의사항 |
·임차한 건물이 주로(총 면적의 50% 초과 등) 사업에 이용되는 경우만 신청 대상이며 주로 주거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 부동산의 소재지를 사업자 등록상 사업장소재지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공부상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기재해야 합니다. |
---|
환산보증금
지역 |
환산보증금 |
---|---|
서울특별시 |
3억 이하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
2억 5천만원 이하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1억 8천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
1억 5천만원 이하 |
확정일자의 부여대상
확정일자부여의 업무처리절차
확정일자의 효력
동일 건물내 1층에서 사업을 하다가 2층으로 이전하였으나 임대인이 동일인인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기존에 취득한 권리가 그대로 유지되는가? 1층과 2층은 별개의 목적물로 인식되며, 2층으로 이전 시 1층의 보호받을 권리는 상실되며 2층의 권리가 이전시점(점유와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다음날)에 새롭게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및 새로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것과 전세권등기의 차이
출처: 대법원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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