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106

등기선례3-367 -관공서의 소유권보존등기 촉탁시 대장등본의 첨부

<17>④무주부동산을 국가가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대장에 국가명의로 소유자등록을 한 후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보존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 관공서의 소유권보존등기 촉탁시 대장등본의 첨부 등기선례3-367 국유재산법에 의거하여 무주부..

등기선례 7-436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기등기의 말소절차 및 등록세

<17>④저당권의 일부이전등기 또는 저당권부채권가압류등기와 같이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집행법원은 주등기와 부기등기에 대하여 모두 별도로 각각 말소촉탁하여야 한다.x -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

등기선례5-6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두 필지의 토지를 합산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았으나 그 중 한 필지에 대해서만

<17>⑤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인 A와 B 두 필지의 토지를 합산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후 A필지에 대해서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위 허가증을 첨부하여 A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x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두 필지의 토지를 합..

등기선례4-111 -가등기가처분결정에 의한 가등기신청시 토지거래허가서 첨부 요부

<17>③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나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담보가등기를 불문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가등기의 원인이 허가대상이더 라도 법원의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x - 등기선례4-111 가등..

등기선례 200503-4 -매도인의 사망후에 매도인 명의의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7>①매매계약 후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매도인이 사망한 후에 허가증을 교부받았다면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없이 위 허가증을 첨부 하여 매수인과 공동으로 상속인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매도인의 사망후에 매도인 명의의 토지거래계약허가..

등기선례 7-267 -건물의 특정일부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일반 건물에 대하여 구분등기를 신청하는 방법

<17>⑤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건물에 대하여 분할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권리가 존속할 건물을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서면에 날인한 권리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건물의 특정일부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등기..

등기선례6-1 조적조및컨테이너구조 스레이트지붕 주택의 등기능력

<16>㉵ 건축물대장에 구조가 컨테이너이고 지붕 또한 컨테이너로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 - 등기선례6-1 조적조및컨테이너구조 스레이트지붕 주택의 등기능력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건물은 지붕과 벽면을 갖추고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쉽게 해체 이동할 수 없는 독립된 건물 등..

등기선례1-457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16>⑤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그 말소신청을 하지 않는 한 위 보존등기의 말소신청은 할 수 없다. - 등기..

등기선례5-467 준재심에 의하여 화해조서가 취소된 경우의 원상 회복 방법

<16>② 화해조서에 의하여 갑으로부터 을에게 소유권이전이 된 후 다시 을로부터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준재심에 의하여 위 화해조서가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판결에 의하여는 을 및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신청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을과 병이 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