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5-418호 -전유부분과 대지권을 함께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18>① 대지권등기가 된 구분건물에 대하여 대지권까지 포함한 전세권설정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 전유부분과 대지권을 함께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정 1998.08.29 [등기선례 제5-418호, 시행 ] 집합건물에 대하여 대지권등기가 ..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2.08.01
등기선례5-4 -주위토지통행권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의 등기방법 <17>④ 토지통행권은 등기할 수 없다. x - 등기선례5-4 주위토지통행권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의 등기방법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토지통행권은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서 정하는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등기할 수 없다.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1.07.23
등기선례5-399 -행정청의 허가처분시에 붙인 조건이 등기사항인지 여부 <17>③ 행정청의 허가처분시에 붙인 특약조건은 등기할 수 있다. x - 등기선례5-399 행정청의 허가처분시에 붙인 조건이 등기사항인지 여부 특약사항은 법률에 그러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등기할 수 있는바, 행정청이 도시계획법 제4조, 동..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1.07.23
등기선례 200906-1 -묘토인 농지를 제사주재자가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첨부 여부(소극) <17>⑤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제사주재자가 승계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등기선례 200906-1 묘토인 농지를 제사주재자가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첨부 여부(소극) 1.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에 대한 소유권..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1.07.20
등기선례6-562 -농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여부 <17>③농지의 공유물분할로 취득한 면적이 종전 공유지분을 초과하는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농지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등기선례6-562 농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여부(변경) 농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1.07.20
등기선례4-220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이행판결에 있어서의 소유권보존등기 <17>⑤대장상 소유자미복구인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판결을 얻은 경우 원고는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를 신청할 수 있다. - 등기선례4-220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이행판결에 있어서의 소유권보존등기 대장상 소유자미..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1.07.20
등기선례4-724 -농지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시 농지매매증명 첨부 요부 <17>②시효취득은 원시취득이므로 그 대상이 농지인 경우에도 등기신청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등기선례4-724 농지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시 농지매매증명 첨부 요부 농지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1.07.20
등기선례6-516 -합동환지처분으로 인한 환지등기시 종전 토지 소유자의 환지에 대한 공유지분의 기입등기가 누락된 경우, 경정등기 절차 <17>다.합동환지에 따른 등기의 촉탁서에 환지에 대한 공유지분비율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기관은 종전 토지의 면적에 상응하는 비율에 따른 지분을 등기하여야 한다.x - 등기선례6-516 합동환지처분으로 인한 환지등기시 종전 토지 소유자의 환지에 대한 공유지분의 기입등기..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1.07.20
등기선례1-414 등기선례1-414 공유물분할등기의 등기원인과 그 경정등기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 그 등기원인은 "공유물 분할"이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공유물분할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신청서에는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여 그대로 등기가 완료된 경우라면 신청..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1.07.20
등기선례1-26 -폐쇄등기부에의 등기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 가부 <17>⑤ 폐쇄등기부상 기록되어 있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명백한 착오가 있어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한 때 경정등기가 허용된다.x 등기선례1-26 폐쇄등기부에의 등기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 가부 등기된 토지가 하천의 부지로 된 경우에 소관청의 말소등기촉탁으로 ..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1.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