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886호 -민법상 법인의 부동산 취득과 처분 등에 따른 등기예규 <20>재단법인의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 ①재단법인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고 법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②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 중 기본..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4.10.04
등기선례 제3-65호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재결서 등의검인 여부 <20>⑤ 토지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재결서 또는 협의성립확인서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재결서 등의검인 여부 제정 1990.10.17 [등기선례 제3-65호, 시행 ]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토지수용법..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4.10.04
등기선례 제8-280호 -가등기권리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가등기 말소방법 <20>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명의인이 소재불명이 된 경우 현 소유자는 부동산등기법 제56조에 따라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그 가등기 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가등기권리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가등기 말소방법 제정 2004.12.01 [등기선례 제8-2..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4.10.04
등기선례 제4-587호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의 말소방법 <20>③ 가등기 이후에 마쳐진 압류등기의 압류권자는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때 가등기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그 가등기의 말소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소유권..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4.10.04
등기선례 제6-449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경료 후 가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로 가등기 및 본등기 말소 가부 <20>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는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그 가등기만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경료 후 가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로 가등기 및 본등기 말소 가부 제정 1999.03.10 [등기선례 제6-449호, 시행 ] ..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4.10.04
등기선례 제200509-6호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합의해제 후 재분할협의에 따른 등기절차(선례변경) <20>⑤ 상속인 전원이 상속인 중 갑, 을 공동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후 다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따라 갑이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새로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경우 갑, 을 공유를 갑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4.10.04
* 등기선례 제8-192호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서 작성방법 <20>④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공동상속인이 각각 날인한 동일한 분할협의서(복사본이나 프린트 출력물 등)를 수통 첨부하였더라도 그 등기신청 을 수리할 수 있다. <19>③공동상속인의 거주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동일한 협의분할서를 여러 통 작성하여..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4.10.04
* 등기선례 제7-178호 -상속이 개시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가부(적극) <20>②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과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인 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을 할 수 있다. <16>③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4.10.04
등기선례 제3-890호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촉탁서에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20>②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신탁등기,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x -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촉탁서에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제정 1992.05.27 [등기선례 제3-890호, 시행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4.10.04
등기선례 제5-421호 -존속기간 연장 및 전세금 감액을 위한 전세권변경등기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지 않고 <20>⑤ 전세권설정등기 후에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전세권설정등기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내용이 전세권의 존속기간 연장과 전세금의 감액인 경우에는 근저당권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 한하여 부기에 의하여 ..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4.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