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 290

등기선례 제3-556호 -공유물분할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法21>① “○○부동산 중 ...... 선내 ㉮ 부분은 원고의 소유로, ...... 선내 ㉯ 부분은 피고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라고 한 판결은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 할 수 있는 판결 등 집행권원에 해당한다. 공유물분할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제정 1991.09.26 [등기선례 제3-556호, ..

등기선례 제200506-1호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등이 이루어진 경우

<法21>⑤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등이 이루어진 경우 제정 2005.06.14 [등기선례 제200506-1호, 시행 ]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아 등기할 대상..

등기선례 제200901-1호 -선박을 해저 지면에 고정한 경우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法21>③ 해수면 위에서 호텔 또는 상가로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개조하고 해저지면에 설치한 다수의 ‘H 빔’ 형식의 기둥에 고정시켰다면 이는 건물로 인정될 수 있 으므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x 선박을 해저 지면에 고정한 경우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 95다39526 판결 -부적법 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할 것에 대비하여 등기원인을 매매예약으로 한 가등기

<司50>ㅁ. 甲은 노트북을 절취하여 점유하다가 이를 고가에 팔아주겠다는 乙에게 속아 노트북을 乙에게 인도한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x <法20>④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말소등기를 회복함에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그의 ..

* 81다2329 판결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됨으로써 직권으로 말소된 등기의 회복에 있어서 회복등기의무자

<法20>⑤ 어떤 등기가 말소되고 회복되기 전에 그 등기와 양립불가능한 등기가 새로이 마쳐진 경우, 그 새로운 등기의 명의인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 니다. <法12>⑤ 회복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회복의 전제로서 말소의 대상이 될 뿐이고 그 등기명의인은 회복..

* 94다23999 판결 -상속관계를 표시한 기입등기의 촉탁이 있을 경우 상속등기를 거침이 없이 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기를

<法18>④ A토지의 소유자인 갑은 을에게 그 토지를 매도한 후 등기 전에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을은 갑의 상속인 병에게 등기의 협조를 구하였으나 병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사례에서 을이 소제기 전에 해당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위에 의하여 병 앞으..

등기선례 제201205-3호 -검인 대상인 부동산에 대하여 착오로 거래신고를 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 거래가액의 등기를 말소하는 경정등기를

검인 대상인 부동산에 대하여 착오로 거래신고를 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 거래가액의 등기를 말소하는 경정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12.05.18 [등기선례 제201205-3호, 시행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의 검인 대상인 부동산에 대하여 착오로 거래신고를 하여 소유..

등기선례 제5-877호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와 등기관련비용 부담자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와 등기관련비용 부담자 제정 1997.11.12 [등기선례 제5-877호, 시행 ] 본문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등기부에 기재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은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지 않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