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1다2329 판결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됨으로써 직권으로 말소된 등기의 회복에 있어서 회복등기의무자 <法20>⑤ 어떤 등기가 말소되고 회복되기 전에 그 등기와 양립불가능한 등기가 새로이 마쳐진 경우, 그 새로운 등기의 명의인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 니다. <法12>⑤ 회복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회복의 전제로서 말소의 대상이 될 뿐이고 그 등기명의인은 회복..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判例 2015.06.16
* 94다23999 판결 -상속관계를 표시한 기입등기의 촉탁이 있을 경우 상속등기를 거침이 없이 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기를 <法18>④ A토지의 소유자인 갑은 을에게 그 토지를 매도한 후 등기 전에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을은 갑의 상속인 병에게 등기의 협조를 구하였으나 병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사례에서 을이 소제기 전에 해당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위에 의하여 병 앞으..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判例 2015.05.08
등기선례 제201205-3호 -검인 대상인 부동산에 대하여 착오로 거래신고를 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 거래가액의 등기를 말소하는 경정등기를 검인 대상인 부동산에 대하여 착오로 거래신고를 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 거래가액의 등기를 말소하는 경정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12.05.18 [등기선례 제201205-3호, 시행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의 검인 대상인 부동산에 대하여 착오로 거래신고를 하여 소유..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4.12.20
등기선례 제5-877호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와 등기관련비용 부담자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와 등기관련비용 부담자 제정 1997.11.12 [등기선례 제5-877호, 시행 ] 본문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등기부에 기재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은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지 않고도..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4.12.19
부동산등기법[시행 2015.6.4.] 부동산등기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 法令 2014.12.18
부동산등기법[시행 2015.3.19.] 제81조(신탁등기의 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신탁원부(信託原簿)를 작성하고, 등기기록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신탁원부의 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81조(신탁등기의 등기사항) ① --------------------------------------------------------..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 法令 2014.12.18
부동산등기규칙[시행 2014.12.12.] [일부개정] ◇ 개정이유 ○ 현재 5가지 등기사항증명서 이외에도 실무상 발급이 가능한 그 밖의 등기사항증명서 등이 존재하고, 앞으로 추가될 등기사항증명서 유형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폐쇄등기기록 이외에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만으로 발급을 제한할..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 法令 2014.11.27
부동산등기법[시행 2014.6.1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150만명을 넘고, 출입국자 수가 5천만 명 시대에 이르는 등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기능이 공항만의 출입국심사와 외국인의 체류관리에서 국적심사ㆍ난민심사 및 지원ㆍ사회통합 등으로 확대됨으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 명칭이..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 法令 2014.11.24
부동산등기규칙[시행 2014.11.21.] [전부개정] ◇ 개정이유 새로운 기업형태로서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등기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상업등기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상업등기법」(법률 제12592호, 2014. 5. 20. 공포, 2014. 11. 21. 시행)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 法令 2014.11.21
* 등기선례 제4-350호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특별대리인 선임 <20>③ 친권자와 그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가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할 때에 친권자가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다. x <19>②친권자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4.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