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 290

* 등기선례 제8-192호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서 작성방법

<20>④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공동상속인이 각각 날인한 동일한 분할협의서(복사본이나 프린트 출력물 등)를 수통 첨부하였더라도 그 등기신청 을 수리할 수 있다. <19>③공동상속인의 거주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동일한 협의분할서를 여러 통 작성하여..

* 등기선례 제7-178호 -상속이 개시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가부(적극)

<20>②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과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인 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을 할 수 있다. <16>③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

등기선례 제3-890호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촉탁서에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20>②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신탁등기,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x -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촉탁서에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제정 1992.05.27 [등기선례 제3-890호, 시행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

등기선례 제5-421호 -존속기간 연장 및 전세금 감액을 위한 전세권변경등기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지 않고

<20>⑤ 전세권설정등기 후에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전세권설정등기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내용이 전세권의 존속기간 연장과 전세금의 감액인 경우에는 근저당권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 한하여 부기에 의하여 ..

등기선례 제7-265호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전부명령에 의한..

<20>④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집행법원이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전세권이전등기 촉탁을 하였다면 등기관은 채권전부명령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전세권이전등기를 실행할 수 있다. -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전부명..

* 등기선례 제6-321호 -전세권의 범위를 A에서 B로 하는 전세권 변경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20>② 건물의 일부(17층 북쪽 201.37㎡)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순차로 마쳐진 이후, 전세권의 범위를 건물의 다른 일부(3층 동쪽 484.58㎡)로 변경하는 계약을 한 경우 이를 원인으로 전세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15>④ 건물의 일부인 17층 북쪽..

* 등기선례 7-268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중복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20>①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도 후순위로 중복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 <17>④건물 전세권의 등기부상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등기의 후등기저지력으로 인하여 그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되..

97마384 결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유예기간 내에 기존의 명의신탁자가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20>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등기공무원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7. 5. 1..

등기선례 제7-419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20>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소정의 실명등기 유예기간 경과 후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에 의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