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7-265호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전부명령에 의한.. <20>④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집행법원이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전세권이전등기 촉탁을 하였다면 등기관은 채권전부명령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전세권이전등기를 실행할 수 있다. -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전부명..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4.10.03
* 등기선례 제6-321호 -전세권의 범위를 A에서 B로 하는 전세권 변경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20>② 건물의 일부(17층 북쪽 201.37㎡)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순차로 마쳐진 이후, 전세권의 범위를 건물의 다른 일부(3층 동쪽 484.58㎡)로 변경하는 계약을 한 경우 이를 원인으로 전세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15>④ 건물의 일부인 17층 북쪽..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4.10.03
* 등기선례 7-268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중복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20>①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도 후순위로 중복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x <17>④건물 전세권의 등기부상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등기의 후등기저지력으로 인하여 그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되..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4.10.03
등기선례 제8-171호 -거래가액 경정등기 가부 <20>⑤ 검인 대상인 부동산에 대하여 착오로 거래신고를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다시 검인을 신청하여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았다면, 해당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거래가액의 등기를 말소하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거래가액 경정등기 가부 제정 2007.06.04 [등기선..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4.10.03
97마384 결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유예기간 내에 기존의 명의신탁자가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20>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등기공무원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7. 5. 1..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判例 2014.10.03
등기선례 제7-419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20>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소정의 실명등기 유예기간 경과 후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에 의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4.10.02
* 등기선례 제6-76호-인감증명서에 주민등록초본의 내용과 동일한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20>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에 주민등록초본의 내용과 동일한 인적사항(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x <10>⑤ 법인의 임원에 관한 등기에 첨부하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증명하는..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4.10.02
등기선례 제7-76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재산상속을 받지 않는 나머지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20>④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받지 않는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재산상속을 받지 않는 나머지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제정 2003.04.30 [등기선례 제..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4.10.02
등기예규 제705호 -말소회복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기준시점 <20>③ 말소회복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복등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말소회복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기준시점 제정 1990.06.26 [등기예규 제705호, 시행 ] 제정 1990.06.26 등기예규 제705호 부동산등기법 제59조 ..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4.10.02
등기선례 제201208-2호 -등기명의인이 자발적으로 한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가능 여부(소극) <20>② 어떤 이유이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로써 말소회복등기를 구할 수 없다. - 등기명의인이 자발적으로 한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가능 여부(소극) 제정 2012.08.21 [등기선례 제201208-2호, 시행 ] 국유재산의 사용에 대한 변상금 및 대부료 체납으로 체납자 소..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4.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