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선례 8-2 -폐유조선 및 플로팅 도크의 부동산 등기능력 <19>④폐유조선 및 플로팅 도크(물 위에 떠 있는 건조용 도크)를 호텔 및 상업시설로 수선하고 해안가의 해저지면에 있는 암반에 앵커로 고정하였다면 건물소유권보존등기 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실무이다.x <16>㉳ 호텔 및 상업시설로 수선하고 해안가의 해저지면에 있는 암반에 ..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3.09.25
* 등기선례 제6-109호 -경락인이 사망한 경우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시의 등기권리자 <19>②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대금지급 전에 매수인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매각대금을 지급한 경우, 집행법원은 상속인이 아닌 매수인(피상속인) 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하여야 한다.x <11>④ 매수인이 사망한 경우에 집행법원으..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3.09.25
# 등기선례 200610-7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시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말소촉탁대상인지 여부 <19>③가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제3자의 채권자의 신청으로 경매가 진행되어 해당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종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말소 촉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x <17>③갑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인 A에게 이전된..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3.09.25
등기선례 제200612-4호 -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등기절차 <19>④법원이 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한 경우 분할심판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x - 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등기절차(선례변경) 제정 2006.12.15 [등기선례 제200612-4호, 등기선례 제8-191호 ] 상속인간에 상속재산협의..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3.09.25
인감증명서 심사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308호] <19>②인감증명의 사용용도란에 가등기용으로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사용할 수 없다.x <18>②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세무서 경유 여부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거나 비고란에 이전할 부동산 명과 그 소재지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삭제> <17>④ 매매..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3.09.25
* 76다1365 판결 -모체와 같이 사망한 태아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不19>①아직 출생하지 아니한 태아는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는 자다.x <民16>④ 태아는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재산을 상속한다. - 대법원 1976.9.14. 선고 76다1365 판결 [손해배상][집24(3)민,42;공1976.10.15.(546),9351] 【판시사항】 모체와 같이..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判例 2013.09.24
등기예규 제1529호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제1604호> <19>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 ①승소한 등기의무자의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 ②합유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합유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해야 한다. ③채권자..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3.09.24
* 88다카29986 판결 -등기신청이 적법하나 등기명의인의 사망후에 경료된 등기의 효력 <19>⑤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이 접수된 후 등기완료 전에 본인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청에 따른 등기는 유효하다. <10>② 등기신청을 등기관이 접수한 후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본인이 사망하여도 그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89.10.27. 선고 88다카29986 판결 [토..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判例 2013.09.24
# 등기예규 제585호 -신청인이 다수인 경우 신청서의 정정방법 <19>③신청인이 다수인 경우에 신청서를 정정할 때에는 신청인 중 한 사람이 정정인을 날인하여도 무방하다.x <18>③ 등기신청서를 정정하려면 신청인 전원이 정정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15>④ 신청서를 정정할 때에는 신청인 전원이 정정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신청인이 다..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3.09.24
등기선례 제201301-5호 -법무사가 위임받아 등기신청사건의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대리인란에 법무사의 직인 <19>②대리인이 법무사인 경우 신청서의 대리인란에 하는 날인은 반드시 신고한 직인과 법무사의 사인을 같이 날인하여야 한다.x - 법무사가 위임받아 등기신청사건의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대리인란에 법무사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선례변경, 적극) 제정 2013.01.29 ..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3.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