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심사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308호] <19>②인감증명의 사용용도란에 가등기용으로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사용할 수 없다.x <18>②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세무서 경유 여부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거나 비고란에 이전할 부동산 명과 그 소재지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삭제> <17>④ 매매..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3.09.25
* 76다1365 판결 -모체와 같이 사망한 태아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不19>①아직 출생하지 아니한 태아는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는 자다.x <民16>④ 태아는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재산을 상속한다. - 대법원 1976.9.14. 선고 76다1365 판결 [손해배상][집24(3)민,42;공1976.10.15.(546),9351] 【판시사항】 모체와 같이..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判例 2013.09.24
등기예규 제1529호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제1604호> <19>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 ①승소한 등기의무자의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 ②합유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합유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해야 한다. ③채권자..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3.09.24
* 88다카29986 판결 -등기신청이 적법하나 등기명의인의 사망후에 경료된 등기의 효력 <19>⑤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이 접수된 후 등기완료 전에 본인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청에 따른 등기는 유효하다. <10>② 등기신청을 등기관이 접수한 후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본인이 사망하여도 그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89.10.27. 선고 88다카29986 판결 [토..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判例 2013.09.24
# 등기예규 제585호 -신청인이 다수인 경우 신청서의 정정방법 <19>③신청인이 다수인 경우에 신청서를 정정할 때에는 신청인 중 한 사람이 정정인을 날인하여도 무방하다.x <18>③ 등기신청서를 정정하려면 신청인 전원이 정정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15>④ 신청서를 정정할 때에는 신청인 전원이 정정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신청인이 다..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3.09.24
등기선례 제201301-5호 -법무사가 위임받아 등기신청사건의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대리인란에 법무사의 직인 <19>②대리인이 법무사인 경우 신청서의 대리인란에 하는 날인은 반드시 신고한 직인과 법무사의 사인을 같이 날인하여야 한다.x - 법무사가 위임받아 등기신청사건의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대리인란에 법무사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선례변경, 적극) 제정 2013.01.29 ..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3.09.24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501호]<개정 제1575호>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개정 2015.03.13 [등기예규 제1575호, 시행 2015.03.19] 전부개정 2013.08.23 등기예규 제1501호 개정 2015.03.13 등기예규 제1575호 1.신탁등기 가.신청인 (1)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2)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 에 따..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3.09.24
등기예규 제1385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9>⑤이전고시의 통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그 등기는 직권말소의 대상이 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1.10.11 [등기예규 제1385호, 시행 2011.10.13] 개정 2007.12.11 등기예규 제1229호 개정 2011.10...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3.09.09
부동산등기법[시행 2013.8.29.]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탁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924호, 2011. 7. 25. 공포, 2012. 7. 26. 시행)되어 재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 신탁의 합병과 분할 제도 등이 새로 도입되고, 수탁자의 선임, 해임, 임무 종료의 사유 및 신탁재산관리인과 신탁관리인의 선임 사유와 권한이 ..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 法令 2013.05.28
부동산등기규칙[시행 2013.8.29.]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13.8.29.] [대법원규칙 제2483호, 2013.8.12., 일부개정] 법원행정처(부동산등기과), 02-3480-139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기등기의 번호 기록) ..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 法令 2013.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