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 286

등기선례 제3-566호 -매도인 아닌 제3자를 환매권자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法21>③ 환매권자는 매도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자를 환매권자로 하는 환매특약의 등기를 할 수 있다. x 매도인 아닌 제3자를 환매권자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1.11.20 [등기선례 제3-566호, 시행 ] 환매등기의 경우 환매권리자는 매도인에 국한 되는 것이므로 제3자를 ..

등기예규 제1410호 -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

<法21>⑤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면허세 미납통지를 하여야 한다. 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 제정 2011.10.12 [등기예규 제..

등기선례 제7-552호 -공유자의 공유지분비율에 따른 공유물분할계약서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인지 여부(소극)

<法21>④ 공유자들이 각자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서 공유물분할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원인서면으로 제출되는 공유물분할계약서는, 대가성 있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 볼 수 없으므로 인지세법에서 정하는 인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공유자의 공유지분비율에 따른 공유물..

등기예규 제1566호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확인 및 소인 등에 관한 예규

<法21>② 등기관이 등기신청서를 조사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관련 법령상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반드시 조사․확인하여 야 하나, 매입정보상의 매입자 성명을 조사할 필요는 없다. x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확인 및 소인 등에 관..

등기선례 제7-97호 -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가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法21>① 토지대장상 甲․乙 토지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합병되었으나 합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甲 토지에 대하여 국가기관인 법원이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하는 경우, 등기관은 등기기록상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과 부합하지 ..

등기선례 제200809-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아 축조된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法21>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아 축조된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없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아 축조된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제정 2008.09.25 [등기선례 제200809-2호, 시행 ] ..

등기선례 제201010-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 신청범위

<法21>④ 종전 토지에 관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가등기, 환매특약이나 권리소멸의 약정, 처분제한의 등기로서 분양 받은 대지에 존속하게 되는 등기는 종전 토지의 등기부로부터 이기되는 등기이다. x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 ..

[등기예규 제1430호] 환지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제1588호>

환지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1.10.12 [등기예규 제1430호, 시행 2011.10.13] 개정 2009.12.31 등기예규 제1304호 개정 2011.10.12 등기예규 제1430호 1.목적 이 예규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환지와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및 기타 관련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사업시..

등기예규 제1514호 -등기원인증서의 반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lt;法21&gt;②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의 신청서에 첨부된 규약 또는 공정증서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에 이를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④ 개명으로 인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