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200809-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아 축조된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法21>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아 축조된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없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아 축조된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제정 2008.09.25 [등기선례 제200809-2호, 시행 ] ..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5.12.13
등기선례 제201010-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 신청범위 <法21>④ 종전 토지에 관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가등기, 환매특약이나 권리소멸의 약정, 처분제한의 등기로서 분양 받은 대지에 존속하게 되는 등기는 종전 토지의 등기부로부터 이기되는 등기이다. x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 ..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5.12.13
[등기예규 제1430호] 환지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제1588호> 환지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1.10.12 [등기예규 제1430호, 시행 2011.10.13] 개정 2009.12.31 등기예규 제1304호 개정 2011.10.12 등기예규 제1430호 1.목적 이 예규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환지와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및 기타 관련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사업시..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5.12.13
등기예규 제1514호 -등기원인증서의 반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法21>②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의 신청서에 첨부된 규약 또는 공정증서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에 이를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④ 개명으로 인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5.12.13
등기선례 제6-32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하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채무자의 날인이 있어야 하는지 <法21>①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첨부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채무자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 x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하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채무자의 날인이 있어야 하는지 여..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5.12.13
2004마97 결정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할 당시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이 될 때 <法21>①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할 당시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이 될 때에는 다시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x 대법원 2004. 7. 5. 자 2004마97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공2004.9.15.(210),1503] 【판시사항】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判例 2015.12.12
등기선례 제6-21호 -법인이 아닌 사단의 정관 기타의 규약이 민법 제276조 제1항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 <法21>②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서를 반드시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x 법인이 아닌 사단의 정관 기타의 규약이 민법 제276조 제1항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결의서를 첨부하여..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5.12.12
등기선례 제201304-5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취득한 개발사업자가 신탁을 원인으로 신탁회사를 수탁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法21>⑤ 농지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취득한 사업시행자가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신탁회사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x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취득한 개발사업자가 신탁..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5.12.12
등기선례 제201304-4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종중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法21>④ 종중이 농지취득을 위하여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면,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 종중명의로 소유 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종중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13.04.30 [등기선례..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5.12.12
등기선례 제201112-4호 -법무사가 자기의 확인서면을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法21>④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법무사가 매수인으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위임받았으나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에 등기의무자인 자기에 대한 확인 서면을 스스로 작성할 수 없다. 법무사가 자기의 확인서면을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1.12.23 [등..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5.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