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6-32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하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채무자의 날인이 있어야 하는지 <法21>①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첨부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채무자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 x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하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채무자의 날인이 있어야 하는지 여..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5.12.13
2004마97 결정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할 당시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이 될 때 <法21>①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할 당시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이 될 때에는 다시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x 대법원 2004. 7. 5. 자 2004마97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공2004.9.15.(210),1503] 【판시사항】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判例 2015.12.12
등기선례 제6-21호 -법인이 아닌 사단의 정관 기타의 규약이 민법 제276조 제1항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 <法21>②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서를 반드시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x 법인이 아닌 사단의 정관 기타의 규약이 민법 제276조 제1항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결의서를 첨부하여..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5.12.12
등기선례 제201304-5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취득한 개발사업자가 신탁을 원인으로 신탁회사를 수탁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法21>⑤ 농지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취득한 사업시행자가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신탁회사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x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취득한 개발사업자가 신탁..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5.12.12
등기선례 제201304-4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종중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法21>④ 종중이 농지취득을 위하여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면,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 종중명의로 소유 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종중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13.04.30 [등기선례..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5.12.12
등기선례 제201112-4호 -법무사가 자기의 확인서면을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法21>④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법무사가 매수인으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위임받았으나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에 등기의무자인 자기에 대한 확인 서면을 스스로 작성할 수 없다. 법무사가 자기의 확인서면을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1.12.23 [등..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5.12.11
등기선례 제3-556호 -공유물분할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法21>① “○○부동산 중 ...... 선내 ㉮ 부분은 원고의 소유로, ...... 선내 ㉯ 부분은 피고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라고 한 판결은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 할 수 있는 판결 등 집행권원에 해당한다. 공유물분할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제정 1991.09.26 [등기선례 제3-556호, ..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5.12.11
등기선례 제200506-1호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등이 이루어진 경우 <法21>⑤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등이 이루어진 경우 제정 2005.06.14 [등기선례 제200506-1호, 시행 ]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아 등기할 대상..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5.12.11
등기선례 제200901-1호 -선박을 해저 지면에 고정한 경우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法21>③ 해수면 위에서 호텔 또는 상가로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개조하고 해저지면에 설치한 다수의 ‘H 빔’ 형식의 기둥에 고정시켰다면 이는 건물로 인정될 수 있 으므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x 선박을 해저 지면에 고정한 경우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5.12.11
* 95다39526 판결 -부적법 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할 것에 대비하여 등기원인을 매매예약으로 한 가등기 <司50>ㅁ. 甲은 노트북을 절취하여 점유하다가 이를 고가에 팔아주겠다는 乙에게 속아 노트북을 乙에게 인도한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x <法20>④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말소등기를 회복함에 있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그의 ..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判例 2015.11.26